법성면(법성면장 김정규)은 올해 단 한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이장단, 기관사화단체와 합동으로 산불예방에 총력 대응한다고 밝혔다.
법성면은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1월 20일부터 5월 15일 까지를 산불조심기간으로 지정하고,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산불조심기간 동안 산불방지 종합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산불 발생 주요시기와 원인을 분석하여 맞춤형 산불대응 태세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논․밭두렁 및 영농 부산물 소각행위를 집중단속하고, 산불 발생 우려가 높은 지역은 순찰을 강화하는 등 산불 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또한, 마을방송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와 주민참여에 의한 산불 감시활동을 강화하여 주민 스스로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예정이다.
김정규 법성면장은 “산불 대응의 핵심은 진화보다 예방에 있다”며, “사소한 잘못이 큰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산불예방을 위해 면민 모두의 자발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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