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6.02 (일)

  • 구름조금속초17.6℃
  • 맑음18.7℃
  • 맑음철원18.6℃
  • 맑음동두천19.7℃
  • 맑음파주19.3℃
  • 구름많음대관령13.0℃
  • 맑음춘천20.0℃
  • 맑음백령도20.4℃
  • 구름많음북강릉16.7℃
  • 구름많음강릉17.8℃
  • 맑음동해19.0℃
  • 맑음서울20.3℃
  • 맑음인천19.5℃
  • 맑음원주19.2℃
  • 맑음울릉도17.5℃
  • 맑음수원20.0℃
  • 구름조금영월17.7℃
  • 맑음충주18.8℃
  • 맑음서산21.0℃
  • 구름조금울진19.3℃
  • 맑음청주19.7℃
  • 맑음대전19.8℃
  • 구름조금추풍령19.0℃
  • 맑음안동17.9℃
  • 맑음상주20.8℃
  • 구름조금포항20.0℃
  • 구름조금군산19.3℃
  • 구름많음대구21.1℃
  • 구름조금전주19.6℃
  • 구름조금울산20.0℃
  • 구름많음창원22.2℃
  • 구름많음광주19.7℃
  • 구름조금부산22.2℃
  • 구름많음통영22.0℃
  • 구름많음목포18.9℃
  • 구름많음여수20.2℃
  • 구름많음흑산도20.7℃
  • 구름많음완도20.8℃
  • 구름많음고창20.6℃
  • 구름많음순천18.5℃
  • 맑음홍성(예)20.2℃
  • 맑음18.8℃
  • 흐림제주20.2℃
  • 흐림고산18.0℃
  • 흐림성산20.4℃
  • 흐림서귀포22.1℃
  • 구름많음진주21.3℃
  • 맑음강화20.1℃
  • 맑음양평18.2℃
  • 맑음이천19.8℃
  • 구름조금인제16.3℃
  • 맑음홍천18.0℃
  • 구름조금태백18.0℃
  • 구름조금정선군19.4℃
  • 구름조금제천17.9℃
  • 맑음보은18.0℃
  • 맑음천안19.9℃
  • 구름조금보령20.0℃
  • 구름조금부여19.0℃
  • 구름조금금산19.1℃
  • 맑음19.9℃
  • 구름많음부안20.7℃
  • 구름많음임실18.1℃
  • 구름많음정읍20.3℃
  • 구름많음남원17.3℃
  • 구름많음장수17.7℃
  • 구름많음고창군19.8℃
  • 구름많음영광군20.3℃
  • 구름조금김해시21.2℃
  • 구름많음순창군18.6℃
  • 구름많음북창원22.0℃
  • 구름조금양산시22.4℃
  • 구름많음보성군20.1℃
  • 구름많음강진군20.4℃
  • 구름많음장흥19.3℃
  • 구름많음해남18.8℃
  • 구름많음고흥21.4℃
  • 구름많음의령군22.3℃
  • 구름많음함양군
  • 구름많음광양시20.7℃
  • 구름많음진도군19.7℃
  • 구름조금봉화16.9℃
  • 구름조금영주18.2℃
  • 맑음문경19.4℃
  • 맑음청송군19.0℃
  • 구름많음영덕19.3℃
  • 맑음의성19.6℃
  • 구름조금구미22.0℃
  • 구름많음영천20.3℃
  • 구름많음경주시21.5℃
  • 구름많음거창19.7℃
  • 구름많음합천21.1℃
  • 구름많음밀양20.9℃
  • 구름많음산청21.2℃
  • 구름많음거제21.1℃
  • 구름많음남해20.9℃
  • 구름조금22.0℃
기상청 제공
청소년 음주 "쌍벌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소년 음주 "쌍벌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30.PNG청소년 음주 쌍벌제의 입법취지는 '선량한 식품적갭 업자의 보호'다.

청소년을 처벌하는 것과 판매자에 대한 처벌을 완화하는 것 사이의 균형 혹은 선택이다.
청소년들이 음주을 위하여 죄책감이 없이 타인의 신분증을 위조하는 사례가 도를 넘고 있지만 이러한 신분증을 이용하여 담배를 구매하거나 주류를 제공받은 청소년들에게는 처벌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관련한 내용을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이혜훈국회의원이 발의한 청소년 음주 쌍벌제법(청 소년보호법 개정안)은 청소년에게 술을 팔면 판매 자(업주)에게만 독박책임이 있다. 청소년들은 이 법을 악용해 타인의 신분증을 위조 하여 나이를 속이거나 무전취식 등의 문제를 발생 시키고 있다. 이 법안이 국회에 통과되면 위반 청소 년에겐 학교장, 학부모에게 통보하여 사회봉사 특별교육 등의 벌칙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법이 시행시 청소 년과 업주 모두를 보호할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법안 발의와 관련하여 찬반의견도 팽팽한 편이다.
반대하는 측에서는 청소년 문제 해결에 있어서 처벌이 능사가 아니고, 상인 피해와 청소년 계도는 분리해서 봐야 한다고 주장 하고 있지만 찬성측에서는 영세 자영업자의 억울한 피해를 줄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동의의사표명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필자는 식품위생법위반 행정심판을 의뢰받고 업무를 처리하다면 청소년들의 행위에 대해서 감짝 놀랄 때가 많이 있다. ▶ 청소년들이 타인 의 신분증을 위조하는 사례 ▶ 심지어 술을 마신 후돈을 지불하지 않기 위해 경찰에 신고하는 사례도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폐단을 고려하여 청소년들이 타인의 신분증을 위조, 사용하는 경우에 청소년 위해식품 또는 약물을 판매한 판매자에게 행정처분의 기간을 10분의 1로 단축하 도록 시행령이 개정되었지만 이것 만으로는 다소 부족한 면이 있다.청소년들의 빗나간 행동 사회인들 모두의 책임이다.
이것에 통감하지 않는 어른은 없을것이다.
처음 법이 생길땐 청소년도 보호하고 돈만아는 일부 악덕업주를 징계하려 만들어 졌다 헌데 뛰는놈위에 나는 놈이 생겼으니 당연히 법도 고치는 것 맞는게 사실이다.
어른들의 잘못이라고 한탄만 할 것이 아니고 서로 에게 득이 되는 이런 법은 빨리 통과 시켜야 한다.
 

나랑.PN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