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6.18 (화)

  • 맑음속초28.3℃
  • 맑음16.4℃
  • 맑음철원16.9℃
  • 맑음동두천17.8℃
  • 맑음파주19.3℃
  • 맑음대관령14.4℃
  • 맑음춘천16.4℃
  • 맑음백령도22.4℃
  • 맑음북강릉23.1℃
  • 맑음강릉26.5℃
  • 맑음동해24.4℃
  • 맑음서울21.5℃
  • 맑음인천20.7℃
  • 맑음원주19.3℃
  • 구름많음울릉도21.7℃
  • 맑음수원18.4℃
  • 맑음영월15.9℃
  • 맑음충주15.2℃
  • 맑음서산17.6℃
  • 구름많음울진23.4℃
  • 맑음청주21.5℃
  • 맑음대전18.7℃
  • 구름많음추풍령20.7℃
  • 구름조금안동19.5℃
  • 구름조금상주21.4℃
  • 흐림포항23.3℃
  • 맑음군산18.1℃
  • 구름많음대구21.9℃
  • 맑음전주19.9℃
  • 구름많음울산18.8℃
  • 구름조금창원19.1℃
  • 구름조금광주20.2℃
  • 맑음부산20.2℃
  • 맑음통영18.6℃
  • 맑음목포19.5℃
  • 맑음여수19.9℃
  • 맑음흑산도19.5℃
  • 맑음완도17.4℃
  • 맑음고창17.4℃
  • 맑음순천14.7℃
  • 맑음홍성(예)17.9℃
  • 맑음16.1℃
  • 맑음제주19.3℃
  • 맑음고산19.9℃
  • 맑음성산18.1℃
  • 맑음서귀포18.4℃
  • 맑음진주17.5℃
  • 맑음강화19.8℃
  • 맑음양평17.3℃
  • 맑음이천17.5℃
  • 맑음인제15.6℃
  • 맑음홍천16.3℃
  • 구름조금태백16.8℃
  • 맑음정선군14.9℃
  • 맑음제천14.8℃
  • 구름조금보은16.4℃
  • 맑음천안15.6℃
  • 맑음보령17.8℃
  • 맑음부여15.7℃
  • 맑음금산16.1℃
  • 맑음16.7℃
  • 맑음부안17.8℃
  • 맑음임실16.1℃
  • 맑음정읍18.1℃
  • 맑음남원17.2℃
  • 구름조금장수14.1℃
  • 맑음고창군17.2℃
  • 맑음영광군18.1℃
  • 맑음김해시19.2℃
  • 구름조금순창군17.2℃
  • 구름조금북창원20.1℃
  • 구름조금양산시19.7℃
  • 맑음보성군20.1℃
  • 맑음강진군17.1℃
  • 맑음장흥17.3℃
  • 맑음해남16.0℃
  • 맑음고흥15.7℃
  • 맑음의령군17.7℃
  • 맑음함양군15.6℃
  • 맑음광양시18.8℃
  • 맑음진도군14.9℃
  • 구름조금봉화15.3℃
  • 구름조금영주21.7℃
  • 구름조금문경19.2℃
  • 구름많음청송군15.7℃
  • 구름많음영덕24.0℃
  • 구름많음의성17.0℃
  • 구름많음구미19.6℃
  • 흐림영천18.5℃
  • 흐림경주시18.7℃
  • 맑음거창15.4℃
  • 맑음합천17.2℃
  • 구름많음밀양19.3℃
  • 맑음산청17.0℃
  • 맑음거제17.3℃
  • 맑음남해18.0℃
  • 맑음18.8℃
기상청 제공
곡성군, 무료 선정대리인 지방세 불복 청구 일사천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곡성군, 무료 선정대리인 지방세 불복 청구 일사천리

곡성군, 무료 선정대리인 지방세 불복 청구 일사천리

 

곡성군이 영세 납세자를 위해 지방세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를 돕는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많은 영세 납세자들이 부과 받은 지방세에 이의가 있어도 불복 청구를 망설인다.

복잡한 절차는 물론 불복 청구에 따르는 비용도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선정 대리인 제도는 이와 같은 영세 납세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운영된다.

이용자는 과세전 적부심사나 이의신청, 심판청구 시에 필요한 세무 대리인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자체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을 대리인으로 위촉하게 되며, 이들은 납세자에게 법령 검토,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청구에 따르는 대리 업무를 수행한다.

지원 대상은 청구 및 신청 세액이 1천만 원 이하인 개인 납세자로 법인, 고액 및 상습 체납자는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또한 배우자를 포함해 소유한 재산가액이 5억 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 5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대리인 신청을 희망하는 납세자는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금액 증명서를 곡성군 재무과 세정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는 군청 민원실이나 각 읍면사무소를 비치되어 있으며, 담당부서인 재무과 세정팀을 통해 이메일 등을 통해 제공받을 수도 있다.

군 관계자는 “혼자서 지방세 불복 청구를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지방세가 잘못 부과됐다고 생각하신다면 선정 대리인 제도를 적극 활용해 납세자로서의 권익을 지키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