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6.01.31 (토)

  • 맑음속초1.9℃
  • 맑음-0.1℃
  • 맑음철원-1.5℃
  • 맑음동두천-0.9℃
  • 맑음파주-1.3℃
  • 맑음대관령-5.0℃
  • 맑음춘천0.8℃
  • 맑음백령도-1.6℃
  • 맑음북강릉2.3℃
  • 맑음강릉3.3℃
  • 맑음동해3.6℃
  • 맑음서울0.3℃
  • 맑음인천-1.2℃
  • 맑음원주0.0℃
  • 구름조금울릉도2.5℃
  • 맑음수원-1.1℃
  • 맑음영월-0.4℃
  • 맑음충주0.2℃
  • 맑음서산-0.2℃
  • 맑음울진3.5℃
  • 맑음청주1.0℃
  • 맑음대전1.4℃
  • 맑음추풍령0.3℃
  • 맑음안동1.7℃
  • 맑음상주1.1℃
  • 맑음포항5.1℃
  • 맑음군산0.3℃
  • 맑음대구4.0℃
  • 맑음전주1.9℃
  • 맑음울산4.8℃
  • 맑음창원5.8℃
  • 맑음광주1.9℃
  • 맑음부산7.4℃
  • 맑음통영7.0℃
  • 구름조금목포0.6℃
  • 맑음여수4.9℃
  • 흐림흑산도3.0℃
  • 구름조금완도2.9℃
  • 구름조금고창0.9℃
  • 구름조금순천1.9℃
  • 맑음홍성(예)0.7℃
  • 맑음0.1℃
  • 구름조금제주5.2℃
  • 구름조금고산3.8℃
  • 구름조금성산4.8℃
  • 구름조금서귀포10.2℃
  • 맑음진주6.5℃
  • 맑음강화-1.9℃
  • 맑음양평0.5℃
  • 맑음이천0.0℃
  • 맑음인제-1.0℃
  • 맑음홍천-0.1℃
  • 맑음태백-3.5℃
  • 맑음정선군-0.8℃
  • 맑음제천-1.0℃
  • 맑음보은0.4℃
  • 맑음천안0.1℃
  • 맑음보령0.9℃
  • 맑음부여1.9℃
  • 맑음금산1.4℃
  • 맑음0.9℃
  • 맑음부안0.7℃
  • 구름조금임실0.9℃
  • 구름조금정읍0.5℃
  • 맑음남원1.6℃
  • 맑음장수-0.7℃
  • 구름조금고창군1.1℃
  • 구름조금영광군0.8℃
  • 맑음김해시6.8℃
  • 구름조금순창군1.1℃
  • 맑음북창원6.3℃
  • 맑음양산시7.3℃
  • 맑음보성군4.2℃
  • 구름조금강진군2.8℃
  • 맑음장흥3.0℃
  • 구름조금해남2.3℃
  • 구름조금고흥3.8℃
  • 맑음의령군5.2℃
  • 구름조금함양군2.9℃
  • 맑음광양시4.8℃
  • 구름조금진도군1.5℃
  • 맑음봉화-0.1℃
  • 맑음영주-0.5℃
  • 맑음문경0.4℃
  • 맑음청송군1.6℃
  • 맑음영덕4.1℃
  • 맑음의성2.9℃
  • 맑음구미2.1℃
  • 맑음영천3.4℃
  • 맑음경주시4.4℃
  • 맑음거창3.6℃
  • 맑음합천6.3℃
  • 맑음밀양5.9℃
  • 맑음산청3.5℃
  • 맑음거제5.0℃
  • 맑음남해5.4℃
  • 맑음7.3℃
기상청 제공
양도소득세 일부 개정사항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양도소득세 일부 개정사항

스마트공인중개사 대표 박성환.jpg
▲스마트공인중개사 대표 박성환

2022년 1월 1일부터 양도소득세 일부 개정사항이 있어서 짚고 넘어 가보겠습니다.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진 주택이 1채이고 그 집을 2년 이상 보유하는 것이었습니다. 2년 이상 보유하고 주택 양도 시에 주택이 1채 밖에 없다면 그리고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2억을 초과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는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단, 1가구 1주택으로서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은 2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그래서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이 적은 주택부터 차례대로 매도하고 양도차익이 가장 많은 주택을 마지막에 매도함으로써 최종으로 남은 주택은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됐습니다.

하지만 2022년 1월 1일 양도분부터는 달라집니다. 다주택자가 주택을 차례대로 처분하고 1주택이 된 경우 보유 기간 기산일을 최종적으로 1주택이 된 날로부터 계산하도록 개정됐습니다. 즉 마지막 주택이 남은 시점부터 2년을 보유해야 최종적으로 양도세를 안 낼 수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은 제외됩니다. 즉, 기존에는 양도 시점에 주택이 1채이고 취득일이 2년 이상 지났으면 양도세를 내지 않았는데 이게 변경된 겁니다. 상당히 주의해야 할 점이고 대부분 사람은 양도차익이 적은 주택을 먼저 처분하고 양도차익이 많은 주택을 나중에 처분한다고 순서만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이제는 보유 기간도 고려해야 합니다. 즉 2주택 이상 소유자가 주택을 처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신중해야 합니다.

대부분 사람이 주택을 처분할 때 양도세를 걱정하는 것은 주택가격이 상승했다는 가정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택가격이 별로 오르지 않았거나 오히려 떨어진 경우에는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손쉽게 양도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들어가면 양도세 계산을 손쉽게 할 수 있으니 이용해보시길 추천합니다.

이상 2022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부자 되세요.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