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6.02.02 (월)

  • 맑음속초-1.1℃
  • 맑음-7.9℃
  • 맑음철원-10.5℃
  • 맑음동두천-5.6℃
  • 맑음파주-6.0℃
  • 맑음대관령-9.0℃
  • 맑음춘천-7.1℃
  • 맑음백령도-0.6℃
  • 맑음북강릉-1.7℃
  • 맑음강릉-0.6℃
  • 맑음동해-1.2℃
  • 맑음서울-2.8℃
  • 맑음인천-3.4℃
  • 맑음원주-4.6℃
  • 구름많음울릉도0.1℃
  • 맑음수원-4.4℃
  • 맑음영월-5.3℃
  • 맑음충주-8.3℃
  • 맑음서산-4.9℃
  • 맑음울진-1.6℃
  • 맑음청주-2.5℃
  • 맑음대전-4.0℃
  • 맑음추풍령-4.2℃
  • 맑음안동-4.0℃
  • 맑음상주-3.6℃
  • 맑음포항-0.9℃
  • 맑음군산-4.1℃
  • 맑음대구-1.5℃
  • 맑음전주-3.4℃
  • 맑음울산-1.6℃
  • 맑음창원-0.4℃
  • 맑음광주-1.8℃
  • 맑음부산-0.8℃
  • 맑음통영-1.1℃
  • 구름많음목포-0.5℃
  • 맑음여수-1.4℃
  • 구름많음흑산도2.0℃
  • 구름조금완도-0.8℃
  • 맑음고창-3.1℃
  • 맑음순천-3.4℃
  • 맑음홍성(예)-4.6℃
  • 맑음-5.3℃
  • 구름많음제주3.8℃
  • 구름많음고산3.6℃
  • 구름조금성산2.6℃
  • 맑음서귀포2.6℃
  • 맑음진주-3.3℃
  • 맑음강화-5.0℃
  • 맑음양평-4.7℃
  • 맑음이천-3.4℃
  • 맑음인제-7.3℃
  • 맑음홍천-6.4℃
  • 맑음태백-7.5℃
  • 맑음정선군-4.5℃
  • 맑음제천-8.3℃
  • 맑음보은-6.1℃
  • 맑음천안-4.7℃
  • 구름많음보령-4.1℃
  • 맑음부여-6.6℃
  • 맑음금산-6.4℃
  • 맑음-4.6℃
  • 맑음부안-2.6℃
  • 맑음임실-6.5℃
  • 구름많음정읍-3.1℃
  • 맑음남원-5.4℃
  • 맑음장수-10.5℃
  • 구름많음고창군-4.5℃
  • 맑음영광군-1.7℃
  • 맑음김해시-1.8℃
  • 맑음순창군-5.2℃
  • 맑음북창원-0.9℃
  • 맑음양산시0.1℃
  • 맑음보성군-1.4℃
  • 구름조금강진군-0.5℃
  • 맑음장흥-3.3℃
  • 흐림해남-2.0℃
  • 맑음고흥-1.7℃
  • 맑음의령군-7.0℃
  • 맑음함양군-2.7℃
  • 맑음광양시-2.1℃
  • 구름많음진도군1.0℃
  • 맑음봉화-10.3℃
  • 맑음영주-4.0℃
  • 맑음문경-4.7℃
  • 맑음청송군-5.6℃
  • 맑음영덕-1.6℃
  • 맑음의성-7.6℃
  • 맑음구미-3.4℃
  • 맑음영천-2.2℃
  • 맑음경주시-2.0℃
  • 맑음거창-5.4℃
  • 맑음합천-4.0℃
  • 맑음밀양-4.6℃
  • 맑음산청-2.0℃
  • 맑음거제0.0℃
  • 맑음남해-0.8℃
  • 맑음-1.2℃
기상청 제공
영광사랑상품권 부정유통 가맹점 실태점검 및 행정조치 완료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사랑상품권 부정유통 가맹점 실태점검 및 행정조치 완료

영광군청 전경.jpg

영광군(군수 장세일)은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영광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및 운영상 미비점에 대한 지적과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하고 해당 가맹점에 대한 현장점검 등을 실시해 관계법령에 따른 행정조치를 완료했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언론 보도는 지역의 일부 가맹점이 영광사랑상품권을 물품구매 목적이 아닌 자체 제작한 상품(교환)권을 판매․유통하는 등의 부적절한 행위 등으로 영세 소상공인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지난 1월에 지급한 민생경제회복지원금은 다른 정책수당과 달리 영세소상공인의 매출증대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연매출액 30억 초과 가맹점에 대한 사용을 제한하였다. 하지만 일부 가맹점(본점)에서 자체 상품(교환)권을 제작하여 4개 지점(30억 이하)에서 상품(교환)권을 영광사랑상품권으로 결제․판매한 뒤 지점 내 사용 또는 30억 초과인 본점의 매장 및 주유소 등에서 사용한 사례가 발생하는 등 상품권의 목적 외 사용과 이에 따른 영광사랑상품권 유통구조 운영개선 필요성 등을 지적하는 내용이었다.

이에 군에서는 문제가 되는 가맹점 5개소에 대해 3월 13일부터 3월 31일까지 1회 10만원 이상 결제 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점검 결과「지역사랑상품권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0조 가맹점의 준수사항 중 ‘물품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한 위반행위가 확인되었다. 위반사항이 확인된 5개 가맹점에 대해서는「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가맹점 1개소당 6백만 원씩 총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앞으로, 영광군은 영광사랑상품권 부정유통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실태조사 주기를 반기 1회에서 분기 1회로 확대 ▲부정 사용 신고 포상제 운영 ▲이상거래 감지 시스템을 통한 수시 점검 ▲ 가맹점 대상 준수사항 안내 및 자가점검 체크리스트 배포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은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한 핵심 기반인 만큼, 앞으로도 운영실태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