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6.02 (일)

  • 구름많음속초19.3℃
  • 맑음20.8℃
  • 맑음철원20.1℃
  • 맑음동두천21.5℃
  • 맑음파주21.0℃
  • 구름많음대관령12.3℃
  • 맑음춘천21.7℃
  • 맑음백령도22.1℃
  • 구름많음북강릉18.2℃
  • 구름많음강릉18.5℃
  • 구름많음동해18.3℃
  • 맑음서울21.6℃
  • 맑음인천21.0℃
  • 맑음원주20.4℃
  • 맑음울릉도19.0℃
  • 맑음수원21.3℃
  • 구름조금영월19.4℃
  • 맑음충주20.2℃
  • 맑음서산22.6℃
  • 구름조금울진18.7℃
  • 맑음청주21.5℃
  • 맑음대전21.8℃
  • 맑음추풍령20.5℃
  • 구름조금안동19.7℃
  • 맑음상주23.4℃
  • 구름조금포항19.0℃
  • 구름조금군산20.7℃
  • 맑음대구22.8℃
  • 구름조금전주21.3℃
  • 구름조금울산21.6℃
  • 구름많음창원22.6℃
  • 구름많음광주21.8℃
  • 구름많음부산20.6℃
  • 구름많음통영22.9℃
  • 구름많음목포20.6℃
  • 구름많음여수21.0℃
  • 구름많음흑산도22.2℃
  • 구름많음완도23.0℃
  • 구름많음고창22.8℃
  • 구름많음순천21.3℃
  • 맑음홍성(예)22.2℃
  • 맑음20.4℃
  • 흐림제주20.8℃
  • 흐림고산18.8℃
  • 흐림성산21.6℃
  • 흐림서귀포23.8℃
  • 구름많음진주22.6℃
  • 맑음강화22.0℃
  • 맑음양평20.7℃
  • 맑음이천22.3℃
  • 구름조금인제18.6℃
  • 맑음홍천20.3℃
  • 흐림태백16.7℃
  • 구름많음정선군19.4℃
  • 구름많음제천18.8℃
  • 맑음보은19.5℃
  • 맑음천안22.7℃
  • 맑음보령19.9℃
  • 맑음부여20.7℃
  • 구름조금금산21.1℃
  • 맑음21.8℃
  • 맑음부안22.0℃
  • 구름조금임실20.4℃
  • 구름조금정읍22.3℃
  • 구름많음남원20.0℃
  • 구름조금장수20.5℃
  • 구름많음고창군21.7℃
  • 구름많음영광군21.7℃
  • 구름많음김해시22.5℃
  • 구름많음순창군20.9℃
  • 구름많음북창원23.5℃
  • 구름많음양산시23.6℃
  • 구름많음보성군22.6℃
  • 구름많음강진군22.1℃
  • 구름많음장흥22.0℃
  • 구름많음해남20.9℃
  • 구름많음고흥22.8℃
  • 구름많음의령군24.3℃
  • 구름많음함양군23.6℃
  • 구름많음광양시22.7℃
  • 구름많음진도군20.3℃
  • 구름많음봉화17.7℃
  • 구름조금영주20.5℃
  • 맑음문경21.1℃
  • 구름조금청송군20.9℃
  • 구름조금영덕17.1℃
  • 맑음의성21.4℃
  • 구름조금구미23.4℃
  • 맑음영천21.2℃
  • 맑음경주시23.3℃
  • 구름조금거창21.6℃
  • 구름많음합천22.6℃
  • 구름조금밀양22.6℃
  • 구름많음산청23.6℃
  • 구름많음거제22.4℃
  • 구름많음남해21.9℃
  • 구름많음23.6℃
기상청 제공
준 사람은 처벌받고 받은 사람은 처벌받지 않는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피니언

준 사람은 처벌받고 받은 사람은 처벌받지 않는다?

지금까지 판결을 잘못했다고 처벌받은 판사는 없었던 것 같다. 그렇다고 기소를 잘못했다고 처벌받았던 검사는 있었는가? 역시 없다. 법관이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검사가 틀린 결정을 내리더라도 이들을 직접 처벌하는 법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법 왜곡을 죄로 처벌하자는 ‘법 왜곡 죄’라는 개념이 요즘 논의되고 있는 추세.

오늘 강종만 영광군수의 2심 판결이 났다. 재판부는 과거 뇌물 수수로 징역 5년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강 군수 측은 대법원에 즉각 상고할 것이라 밝혔다고 한다.

씁쓸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필자는 심히 궁금해진다. 뇌물 받은 사람은 처벌받지 않는 현실이다. 특가법은 뇌물 받은 사람만 가중 처벌하고, 뇌물을 준 사람에 대한 가중 처벌 규정은 없는 것이 현실이다.

형법상으로는 뇌물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의 형량이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거의 유사하게 되어 있지만 특가법은 뇌물을 받은 사람만 가중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형량이 매우 크게 차이난다는 점.

예를 들어 100만원을 주고 받았다고 할 경우에는 뇌물을 준 사람은 여전히 기준에 의해 양형을 정하게 되어 있는데, 뇌물을 받은 사람만 가중처벌 되기 때문에 더 무거운 형량을 받을 수 있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건 아닐까?

그렇다면 필요적 관계에 있던 친척 모씨가 애초에 이것을 노리고 힘들다 사정을 해 금품을 요구한 뒤 용돈조로 100만원을 받아 당선 후에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행한 행위였는지. 씁쓸한 느낌의 밤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