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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동계작물 재배 농가 ‘경영체 변경신고’ 3월 13일까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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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동계작물 재배 농가 ‘경영체 변경신고’ 3월 13일까지 접수

재배품목·농지 변동 시 변경등록 의무…미신고 땐 지원 제외·직불금 감액 가능
마늘·양파, 밀·보리·조사료 등 동계작물 대상…전화·온라인·우편·팩스로 신고
영광사무소 “등록정보 정확도가 불이익 막는 출발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이 동계작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재배품목 변경등록을 집중 접수하며, 미신고로 인한 보조사업 배제와 직불금 감액 등 불이익을 막기 위한 사전 점검에 나섰다.

농관원 영광사무소(사무소장 김근우)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2026년 3월 13일까지 ‘동계작물 정기 변경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마늘·양파, 밀·보리·조사료 등 동계작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다.

농업·농촌 관련 보조·융자금을 지원받으려는 농업경영체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등록 이후에도 재배품목이 바뀌거나 농지가 추가·삭제되는 등 변동이 생기면 변경등록 신고가 필요하다.

농관원은 등록정보 중 ‘재배품목’이 농자재 지원,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자조금 사업 등 여러 정책 집행의 기준으로 활용된다고 설명했다. 등록정보가 실제와 다르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직불금이 감액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다.

변경등록 신고는 주소지 관할 농관원에 전화(1644-8778), 온라인(농업e지 누리집), 우편 또는 팩스로 할 수 있다.

김근우 영광사무소장은 “자발적인 변경등록 참여가 농업인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등록정보의 정확도를 높이는 첫걸음”이라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다만 현장에서는 신고 절차를 놓치기 쉽다는 지적도 나오는 만큼, 농관원은 고령 농가를 위한 안내 강화와 모바일 신고 접근성 개선 등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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