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6.01.31 (토)

  • 맑음속초3.3℃
  • 맑음-0.1℃
  • 맑음철원-1.0℃
  • 맑음동두천0.6℃
  • 맑음파주-0.6℃
  • 맑음대관령-2.3℃
  • 맑음춘천2.1℃
  • 맑음백령도-0.5℃
  • 맑음북강릉4.7℃
  • 맑음강릉5.3℃
  • 맑음동해3.2℃
  • 맑음서울1.3℃
  • 맑음인천-1.0℃
  • 맑음원주-0.3℃
  • 구름많음울릉도4.0℃
  • 맑음수원0.6℃
  • 맑음영월0.8℃
  • 맑음충주0.7℃
  • 맑음서산1.0℃
  • 맑음울진4.0℃
  • 맑음청주1.5℃
  • 맑음대전2.8℃
  • 맑음추풍령0.5℃
  • 맑음안동3.8℃
  • 맑음상주2.7℃
  • 맑음포항5.8℃
  • 맑음군산0.9℃
  • 맑음대구4.7℃
  • 맑음전주2.6℃
  • 맑음울산6.0℃
  • 맑음창원6.5℃
  • 맑음광주2.6℃
  • 맑음부산8.5℃
  • 맑음통영8.3℃
  • 맑음목포0.7℃
  • 맑음여수6.0℃
  • 구름많음흑산도3.4℃
  • 맑음완도5.6℃
  • 맑음고창2.3℃
  • 맑음순천3.9℃
  • 맑음홍성(예)2.2℃
  • 맑음0.6℃
  • 구름조금제주6.7℃
  • 구름조금고산4.4℃
  • 맑음성산6.4℃
  • 맑음서귀포12.4℃
  • 맑음진주7.9℃
  • 맑음강화-0.9℃
  • 맑음양평1.5℃
  • 맑음이천2.3℃
  • 맑음인제-0.4℃
  • 맑음홍천0.8℃
  • 맑음태백-1.4℃
  • 맑음정선군0.7℃
  • 맑음제천0.0℃
  • 맑음보은1.0℃
  • 맑음천안0.7℃
  • 맑음보령3.1℃
  • 맑음부여3.4℃
  • 맑음금산1.9℃
  • 맑음2.8℃
  • 맑음부안1.7℃
  • 맑음임실2.3℃
  • 맑음정읍1.6℃
  • 맑음남원3.1℃
  • 맑음장수1.2℃
  • 맑음고창군1.6℃
  • 맑음영광군1.4℃
  • 맑음김해시8.2℃
  • 맑음순창군2.5℃
  • 맑음북창원7.6℃
  • 맑음양산시8.2℃
  • 맑음보성군6.0℃
  • 맑음강진군4.5℃
  • 맑음장흥5.3℃
  • 맑음해남3.3℃
  • 맑음고흥5.8℃
  • 맑음의령군6.6℃
  • 맑음함양군4.9℃
  • 맑음광양시7.2℃
  • 맑음진도군2.2℃
  • 맑음봉화1.6℃
  • 맑음영주0.8℃
  • 맑음문경1.8℃
  • 맑음청송군2.9℃
  • 맑음영덕4.5℃
  • 맑음의성4.6℃
  • 맑음구미3.7℃
  • 맑음영천5.0℃
  • 맑음경주시5.8℃
  • 맑음거창6.1℃
  • 맑음합천7.0℃
  • 맑음밀양7.2℃
  • 맑음산청5.6℃
  • 맑음거제7.0℃
  • 맑음남해7.2℃
  • 맑음8.3℃
기상청 제공
영광군, ‘영광에서 살아보기’ 수료자 주거임차료 1년 지원…2월 10일까지 모집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군, ‘영광에서 살아보기’ 수료자 주거임차료 1년 지원…2월 10일까지 모집

5가구 선발해 월 10만원씩 최대 120만원 지원…임차료는 2년 이상 계약 주택 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전입한 만 18세 이상 도시민…지원금은 본인 계좌로 일괄 지급

영광군이 ‘영광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 수료자의 정착을 돕기 위해 주거임차료 지원사업 참가자를 모집한다. 영광군은 도시민 수료자가 영광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 임차료를 지원해 정주 부담을 낮추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다. 모집은 2월 10일까지이며, 지원 규모는 5가구다.

지원액은 가구당 월 10만원씩 12개월로, 최대 120만원을 지원한다. 기준액을 초과하는 임차료는 본인이 부담한다. 임차료가 기준보다 적으면 실제 납부한 임차료 범위에서 지급된다. 지원금은 1년 임차료를 신청인 본인 계좌로 일괄 지급하는 방식이다.

신청 대상은 ‘영광에서 살아보기’ 수료자 가운데 타 시·지역에 거주하던 만 18세 이상 도시민이다. 기준일인 2022년 1월 1일 이후 영광군으로 전입했고, 관내 주택을 2년 이상 임차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대상 주택은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다세대, 오피스텔 등이며, 창고나 농막 등은 제외된다.

접수는 영광군농업기술센터 귀농지원팀에서 방문으로 받는다. 제출서류는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임대차계약서 사본(2년 이상 의무 계약), 임차료 지급 증빙서류(통장사본·무통장입금표 등), 주민등록초본(5년 이내 주소변동 이력 포함), 등기부등본·건축물관리대장 등이다.

영광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영광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정착을 결정한 수료자들이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생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했다”며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