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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량용 주차표지(주차가능)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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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량용 주차표지(주차가능)교체

-2017.01.01.부터발급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내년부터 장애인 주차가능표지의 모양과 색상이 변경되어 장애인 주차가능표지를 교체해야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주차가능표지는 현재 직사각형 형태이지만 2017년 1월부터 원형으로 바뀌며,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새로운 주차가능(노란색 원형) 표지로 교체해야 한다.

집중교체기간(‘17. 1 ~ 2월) 및 홍보·계도기간(’17. 8월까지) 동안은 기존표지와 병행사용이 가능하며, 9월 1일 부터는 단속을 통해 위반차량에 대해 과태료(10만원) 부과 예정이다.

교체대상자들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기존 주차표지, 자동차등록증,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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