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6.01.31 (토)

  • 맑음속초2.8℃
  • 맑음1.0℃
  • 맑음철원-0.7℃
  • 맑음동두천0.1℃
  • 맑음파주-0.2℃
  • 맑음대관령-3.1℃
  • 맑음춘천1.5℃
  • 맑음백령도-0.8℃
  • 맑음북강릉4.2℃
  • 맑음강릉5.4℃
  • 맑음동해4.3℃
  • 맑음서울1.3℃
  • 맑음인천-0.8℃
  • 맑음원주0.4℃
  • 구름많음울릉도3.8℃
  • 맑음수원0.1℃
  • 맑음영월0.9℃
  • 맑음충주0.8℃
  • 맑음서산0.8℃
  • 맑음울진3.9℃
  • 맑음청주1.3℃
  • 맑음대전2.7℃
  • 맑음추풍령0.8℃
  • 맑음안동3.2℃
  • 맑음상주2.2℃
  • 맑음포항5.9℃
  • 맑음군산0.6℃
  • 맑음대구4.6℃
  • 맑음전주2.9℃
  • 맑음울산5.8℃
  • 맑음창원6.5℃
  • 맑음광주2.8℃
  • 맑음부산8.1℃
  • 맑음통영7.5℃
  • 맑음목포0.7℃
  • 맑음여수5.9℃
  • 흐림흑산도3.3℃
  • 구름조금완도4.5℃
  • 맑음고창2.0℃
  • 맑음순천3.1℃
  • 맑음홍성(예)1.9℃
  • 맑음0.6℃
  • 구름조금제주5.9℃
  • 구름조금고산4.2℃
  • 맑음성산5.8℃
  • 맑음서귀포11.6℃
  • 맑음진주8.3℃
  • 맑음강화-1.1℃
  • 맑음양평1.3℃
  • 맑음이천2.0℃
  • 맑음인제-0.5℃
  • 맑음홍천0.5℃
  • 맑음태백-2.2℃
  • 맑음정선군0.2℃
  • 맑음제천-0.3℃
  • 맑음보은1.4℃
  • 맑음천안0.7℃
  • 맑음보령2.4℃
  • 맑음부여3.1℃
  • 맑음금산1.9℃
  • 맑음2.2℃
  • 맑음부안1.8℃
  • 맑음임실1.8℃
  • 맑음정읍1.5℃
  • 맑음남원2.6℃
  • 맑음장수0.9℃
  • 맑음고창군2.1℃
  • 맑음영광군1.5℃
  • 맑음김해시7.7℃
  • 맑음순창군1.6℃
  • 맑음북창원7.4℃
  • 맑음양산시8.4℃
  • 맑음보성군6.1℃
  • 맑음강진군4.3℃
  • 맑음장흥4.4℃
  • 맑음해남3.4℃
  • 맑음고흥6.1℃
  • 맑음의령군6.1℃
  • 맑음함양군4.4℃
  • 맑음광양시6.6℃
  • 맑음진도군2.0℃
  • 맑음봉화0.9℃
  • 맑음영주0.5℃
  • 맑음문경1.1℃
  • 맑음청송군3.3℃
  • 맑음영덕4.6℃
  • 맑음의성4.4℃
  • 맑음구미3.2℃
  • 맑음영천4.2℃
  • 맑음경주시5.7℃
  • 맑음거창5.2℃
  • 맑음합천7.5℃
  • 맑음밀양6.7℃
  • 맑음산청5.7℃
  • 맑음거제6.2℃
  • 맑음남해6.5℃
  • 맑음8.6℃
기상청 제공
전남 영광군 염전․농경지 침수피해 막는 배수펌프장 들어선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남 영광군 염전․농경지 침수피해 막는 배수펌프장 들어선다

-국민권익위, 민원 현장조정회의서 배수로 정비 등 합의

매년 염전과 농경지가 침수 피해를 겪어왔던 전남 영광군 주민의 고충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국민권익위)의 중재로 해결됐다.

국민권익위는 15일 오전 영광군 염산면사무소에서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염전과 농경지의 침수피해를 막기 위해 배수로를 정비하고 배수펌프장을 설치하는 합의를 이끌어 냈다고 밝혔다.

전남 영광군 염산면 야월리와 두우리 일대 염전과 농경지 약 0.4㎢는 바다 최고 수위보다 낮아 우기 시 매년 침수 피해를 입어 왔다. 주민들은 2014년부터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라남도, 영광군 등 관계 기관에 침수 피해 대책 수립을 여러 차례 요구하였다.

그러나 관계 기관은 배수펌프장을 설치하여도 이에 맞는 배수로가 없으면 설치 효과가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주민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고 이에 주민들은 지난 5월 국민권익위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민원 접수 후 국민권익위는 수차례의 실무협의와 현장조사 등을 거쳐 주민과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영광군의 입장을 조율한 끝에 이날 오전 11시 전남 영광군 염산면사무소에서 지역 주민과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영광군이 참석한 가운데 최학균 상임위원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중재안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냈다.

합의에 따라 영광군은 2018년 말까지 배수펌프장을 설치하고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배수펌프장 운영에 적합하도록 토사 배수로를 폭 2m 이상의 콘크리트 배수로로 변경키로 하였다. 이후 콘크리트 배수로를 관리는 영광군이 맡기로 하였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오늘 조정은 그 동안 배수시설이 없어 염전과 농경지의 침수 피해를 겪어 왔던 영광군 주민의 민원이 정부3.0의 정책방향에 따라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원만히 해결됐다”며 “관계 기관이 합의 사항을 잘 이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