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6.01.31 (토)

  • 맑음속초3.3℃
  • 맑음-0.1℃
  • 맑음철원-1.0℃
  • 맑음동두천0.6℃
  • 맑음파주-0.6℃
  • 맑음대관령-2.3℃
  • 맑음춘천2.1℃
  • 맑음백령도-0.5℃
  • 맑음북강릉4.7℃
  • 맑음강릉5.3℃
  • 맑음동해3.2℃
  • 맑음서울1.3℃
  • 맑음인천-1.0℃
  • 맑음원주-0.3℃
  • 구름많음울릉도4.0℃
  • 맑음수원0.6℃
  • 맑음영월0.8℃
  • 맑음충주0.7℃
  • 맑음서산1.0℃
  • 맑음울진4.0℃
  • 맑음청주1.5℃
  • 맑음대전2.8℃
  • 맑음추풍령0.5℃
  • 맑음안동3.8℃
  • 맑음상주2.7℃
  • 맑음포항5.8℃
  • 맑음군산0.9℃
  • 맑음대구4.7℃
  • 맑음전주2.6℃
  • 맑음울산6.0℃
  • 맑음창원6.5℃
  • 맑음광주2.6℃
  • 맑음부산8.5℃
  • 맑음통영8.3℃
  • 맑음목포0.7℃
  • 맑음여수6.0℃
  • 구름많음흑산도3.4℃
  • 맑음완도5.6℃
  • 맑음고창2.3℃
  • 맑음순천3.9℃
  • 맑음홍성(예)2.2℃
  • 맑음0.6℃
  • 구름조금제주6.7℃
  • 구름조금고산4.4℃
  • 맑음성산6.4℃
  • 맑음서귀포12.4℃
  • 맑음진주7.9℃
  • 맑음강화-0.9℃
  • 맑음양평1.5℃
  • 맑음이천2.3℃
  • 맑음인제-0.4℃
  • 맑음홍천0.8℃
  • 맑음태백-1.4℃
  • 맑음정선군0.7℃
  • 맑음제천0.0℃
  • 맑음보은1.0℃
  • 맑음천안0.7℃
  • 맑음보령3.1℃
  • 맑음부여3.4℃
  • 맑음금산1.9℃
  • 맑음2.8℃
  • 맑음부안1.7℃
  • 맑음임실2.3℃
  • 맑음정읍1.6℃
  • 맑음남원3.1℃
  • 맑음장수1.2℃
  • 맑음고창군1.6℃
  • 맑음영광군1.4℃
  • 맑음김해시8.2℃
  • 맑음순창군2.5℃
  • 맑음북창원7.6℃
  • 맑음양산시8.2℃
  • 맑음보성군6.0℃
  • 맑음강진군4.5℃
  • 맑음장흥5.3℃
  • 맑음해남3.3℃
  • 맑음고흥5.8℃
  • 맑음의령군6.6℃
  • 맑음함양군4.9℃
  • 맑음광양시7.2℃
  • 맑음진도군2.2℃
  • 맑음봉화1.6℃
  • 맑음영주0.8℃
  • 맑음문경1.8℃
  • 맑음청송군2.9℃
  • 맑음영덕4.5℃
  • 맑음의성4.6℃
  • 맑음구미3.7℃
  • 맑음영천5.0℃
  • 맑음경주시5.8℃
  • 맑음거창6.1℃
  • 맑음합천7.0℃
  • 맑음밀양7.2℃
  • 맑음산청5.6℃
  • 맑음거제7.0℃
  • 맑음남해7.2℃
  • 맑음8.3℃
기상청 제공
자진 퇴사는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진 퇴사는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btn_textview.gif

자진 퇴사는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자진 퇴사는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자진 퇴사는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자진 퇴사는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자진 퇴사는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자진 퇴사는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자진 퇴사는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 직장인 1년 차 A입니다. 얼마 전 개인 사정으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자진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네. 사실입니다.

부득이한 사유 없이 개인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1. 최저임금 지급하지 않은 경우
올해 최저임금 8,350원! 2개월 이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받았다면,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사업장 이전 등으로 통근 시간이 3시간 이상일 경우
사업장 이전, 전근, 부양가족을 위한 이사 등 피치 못할 사정으로 출퇴근 왕복 시간이 3시간 이상일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시간 측정은 모두 실제로 측정하여 판단하는 것이 원칙

3. 사업장에서 불합리한 차별이나 괴롭힘을 당한 경우
사업장에서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받거나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자발적 퇴사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차별과 괴롭힘에 대한 신고도 가능합니다.

이처럼 자진 퇴사를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사례이므로 꼭 알게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와 내 일을 지켜주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은 항상 열려있습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