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6.01.31 (토)

  • 맑음속초3.3℃
  • 맑음-0.1℃
  • 맑음철원-1.0℃
  • 맑음동두천0.6℃
  • 맑음파주-0.6℃
  • 맑음대관령-2.3℃
  • 맑음춘천2.1℃
  • 맑음백령도-0.5℃
  • 맑음북강릉4.7℃
  • 맑음강릉5.3℃
  • 맑음동해3.2℃
  • 맑음서울1.3℃
  • 맑음인천-1.0℃
  • 맑음원주-0.3℃
  • 구름많음울릉도4.0℃
  • 맑음수원0.6℃
  • 맑음영월0.8℃
  • 맑음충주0.7℃
  • 맑음서산1.0℃
  • 맑음울진4.0℃
  • 맑음청주1.5℃
  • 맑음대전2.8℃
  • 맑음추풍령0.5℃
  • 맑음안동3.8℃
  • 맑음상주2.7℃
  • 맑음포항5.8℃
  • 맑음군산0.9℃
  • 맑음대구4.7℃
  • 맑음전주2.6℃
  • 맑음울산6.0℃
  • 맑음창원6.5℃
  • 맑음광주2.6℃
  • 맑음부산8.5℃
  • 맑음통영8.3℃
  • 맑음목포0.7℃
  • 맑음여수6.0℃
  • 구름많음흑산도3.4℃
  • 맑음완도5.6℃
  • 맑음고창2.3℃
  • 맑음순천3.9℃
  • 맑음홍성(예)2.2℃
  • 맑음0.6℃
  • 구름조금제주6.7℃
  • 구름조금고산4.4℃
  • 맑음성산6.4℃
  • 맑음서귀포12.4℃
  • 맑음진주7.9℃
  • 맑음강화-0.9℃
  • 맑음양평1.5℃
  • 맑음이천2.3℃
  • 맑음인제-0.4℃
  • 맑음홍천0.8℃
  • 맑음태백-1.4℃
  • 맑음정선군0.7℃
  • 맑음제천0.0℃
  • 맑음보은1.0℃
  • 맑음천안0.7℃
  • 맑음보령3.1℃
  • 맑음부여3.4℃
  • 맑음금산1.9℃
  • 맑음2.8℃
  • 맑음부안1.7℃
  • 맑음임실2.3℃
  • 맑음정읍1.6℃
  • 맑음남원3.1℃
  • 맑음장수1.2℃
  • 맑음고창군1.6℃
  • 맑음영광군1.4℃
  • 맑음김해시8.2℃
  • 맑음순창군2.5℃
  • 맑음북창원7.6℃
  • 맑음양산시8.2℃
  • 맑음보성군6.0℃
  • 맑음강진군4.5℃
  • 맑음장흥5.3℃
  • 맑음해남3.3℃
  • 맑음고흥5.8℃
  • 맑음의령군6.6℃
  • 맑음함양군4.9℃
  • 맑음광양시7.2℃
  • 맑음진도군2.2℃
  • 맑음봉화1.6℃
  • 맑음영주0.8℃
  • 맑음문경1.8℃
  • 맑음청송군2.9℃
  • 맑음영덕4.5℃
  • 맑음의성4.6℃
  • 맑음구미3.7℃
  • 맑음영천5.0℃
  • 맑음경주시5.8℃
  • 맑음거창6.1℃
  • 맑음합천7.0℃
  • 맑음밀양7.2℃
  • 맑음산청5.6℃
  • 맑음거제7.0℃
  • 맑음남해7.2℃
  • 맑음8.3℃
기상청 제공
맹지에 대하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보마당

맹지에 대하여

알아도 손해 볼것은 없지요!!

맹지로는 토지의 효율성이 현격히 떨어진다. 

그래서 맹지는 죽어도 사지마라는 말이 있고 죽어서도 맹지는 안된다는 말도 있습니다. 

사실상 맹지는 건축법상 건물도 지을 수 없다. 어떤사람이 맹지에다 집을 지어놓고 매일 인접 토지를 지나다닌다면 그 인접토지의 소유자가 얼마나 피해가 크겠는가? 

사실 맹지소유자도 주위토 지통행권이 있기는 하다. 자 그러면 맹지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에 대한 대표적인 해결책이 토지합병이다. 

지적공부 에 등록된 2필지이상의 토지를 1필지로 합치는 것을 말한다. 땅이 좁거나 모양이 나빠 활용이 떨어지는 2필지 이상의 땅을 하나로 합쳐 활용가치를 높이는 식이다. 

면적이 좁아 건물건축이 어렵거나 최소 대지면적 규정에 맞지 않아 땅,모양이 좋지 않아 건물 설계가 어렵고 공사비가 많이 들것으로 예상되는 땅은 가급적 주변의 땅과 합쳐서 쓰임새를 높여 야한다.  

그럼 토지합병의 조건에 대해 알아보자. 일단 합병은 신규등록이나 등록전환,분 할의 경우와 달리 지적측량을 요구하진 않는다. 그리고 다음의 경우에는 합병을 할 수 없구요. 

1. 각필지의 지번부여지역, 지목 또는 소유자가 다른 경우 

2. 각 필지의 지적도 및 임야도의 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 

3. 각 필지의 지반이 연속되 지 아니한 경우 

4.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지상권,전세 권,임차권 및 승역지에 관하여 하는 지역권의 등기,합병 하고자 하는 토지 전부에 관 하여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 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 권에 관한 등기외의 등기가 있는 경우  

그래서 합병조건이 만족되서 합병을 하게되면 그 땅의 가치은 치솟는다. 못생기고 쓸모없는 땅만 골라 싸게 사서 약점을 보완한 뒤 비싸게 만드는게 고수들의 노하우다. 

공차.PN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