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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균 의원 “노후 건물만 허가?…개정 불가피”
영광군의 태양광 설치 조례를 두고 군의원들의 의견이 양쪽으로 갈리며 지역사회 혼란이 커지고 있다. 조례는 2018년 11월 13일 이전에 지어진 건물 옥상에만 태양광 설치를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기준이 과도한 규제인지, 난개발을 막기 위한 장치인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현 조례를 살펴보면 건축물 준공 시기와 주변 지역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만 태양광 설치가 가능하도록 설계돼 있다. 사실상 외부 업체의 개발 참여를 제한하는 구조여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목돼 왔다.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적극 육성하는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영광군의 규제는 지역 발전을 스스로 묶어두는 조치라는 지적이 뒤따르고 있다.
조례 유지 입장을 밝힌 임영민·장영진 군의원은 당시 태양광이 무분별하게 설치되던 상황을 막기 위해 해당 규정을 도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장영진 군의원은 “조건을 제시했으면 사업자가 이를 확인하고 투자해야 한다”며 “지역 자원이 무분별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조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영민 군의원도 “조례는 법에 따라 만든 것이고 문제될 부분이 없다”며 개정에 반대하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정식으로 이의를 신청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한균 의원은 “노후 건물에만 태양광을 설치하게 하는 건 안전성 면에서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영광은 신재생에너지 여건이 좋은데 이런 기준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며 조례 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주민 의견 역시 갈린다. “난개발을 막으려면 지금 조례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과 “정부는 태양광 확대하자는데 영광군만 규제를 강화한다”는 지적이 함께 나오고 있다. “지역 발전을 막는 규제”라는 비판과 “외부 업체의 이익만 챙기는 개발을 제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동시에 제기된다.
한편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임영민)는 최근 조례 개정 요구 민원을 접수하고도 상임위 논의조차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의회가 조례 개정 논의를 더 미룬다면 산업 발전과 투자 환경에도 부정적 여파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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