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6.02.02 (월)

  • 구름많음속초-1.6℃
  • 눈-4.3℃
  • 흐림철원-4.7℃
  • 흐림동두천-4.0℃
  • 흐림파주-3.8℃
  • 흐림대관령-8.4℃
  • 흐림춘천-3.7℃
  • 눈백령도-1.3℃
  • 구름많음북강릉-1.8℃
  • 흐림강릉-0.7℃
  • 구름많음동해-1.6℃
  • 눈서울-1.1℃
  • 눈인천-1.5℃
  • 구름많음원주-2.4℃
  • 구름많음울릉도0.6℃
  • 눈수원-2.5℃
  • 흐림영월-3.7℃
  • 흐림충주-5.9℃
  • 흐림서산-2.9℃
  • 구름조금울진-1.1℃
  • 흐림청주-1.9℃
  • 눈대전-2.2℃
  • 맑음추풍령-7.2℃
  • 맑음안동-5.3℃
  • 맑음상주-5.5℃
  • 맑음포항-1.5℃
  • 구름많음군산-2.3℃
  • 맑음대구-3.8℃
  • 맑음전주-3.4℃
  • 맑음울산-2.1℃
  • 맑음창원-0.1℃
  • 맑음광주-1.9℃
  • 맑음부산0.8℃
  • 맑음통영-0.8℃
  • 맑음목포-1.7℃
  • 맑음여수-0.2℃
  • 맑음흑산도4.3℃
  • 맑음완도-2.2℃
  • 맑음고창-4.5℃
  • 맑음순천-7.5℃
  • 눈홍성(예)-1.4℃
  • 흐림-4.7℃
  • 맑음제주3.3℃
  • 맑음고산4.2℃
  • 맑음성산0.8℃
  • 맑음서귀포3.1℃
  • 맑음진주-5.4℃
  • 구름많음강화-3.2℃
  • 흐림양평-1.1℃
  • 구름많음이천-3.4℃
  • 흐림인제-5.1℃
  • 흐림홍천-3.3℃
  • 흐림태백-6.8℃
  • 흐림정선군-4.9℃
  • 흐림제천-4.7℃
  • 흐림보은-6.8℃
  • 흐림천안-5.7℃
  • 구름많음보령0.7℃
  • 구름많음부여-2.9℃
  • 맑음금산-6.5℃
  • 흐림-3.4℃
  • 맑음부안-1.7℃
  • 맑음임실-7.6℃
  • 맑음정읍-3.9℃
  • 맑음남원-6.0℃
  • 맑음장수-8.6℃
  • 맑음고창군-4.2℃
  • 맑음영광군-2.8℃
  • 맑음김해시-1.4℃
  • 흐림순창군-5.4℃
  • 맑음북창원-1.5℃
  • 맑음양산시-3.3℃
  • 맑음보성군-3.8℃
  • 맑음강진군-5.2℃
  • 맑음장흥-7.6℃
  • 맑음해남-7.0℃
  • 맑음고흥-6.8℃
  • 맑음의령군-7.1℃
  • 맑음함양군-6.7℃
  • 맑음광양시-1.9℃
  • 맑음진도군-5.0℃
  • 흐림봉화-6.6℃
  • 흐림영주-4.0℃
  • 흐림문경-5.7℃
  • 맑음청송군-9.3℃
  • 구름많음영덕-3.2℃
  • 맑음의성-8.5℃
  • 맑음구미-6.0℃
  • 맑음영천-6.3℃
  • 맑음경주시-5.2℃
  • 맑음거창-7.7℃
  • 맑음합천-4.7℃
  • 맑음밀양-5.9℃
  • 맑음산청-5.0℃
  • 맑음거제-1.3℃
  • 맑음남해0.5℃
  • 맑음-5.6℃
기상청 제공
“깨끗한 거리 함께 만든다” 영광군, 불법 광고물 보상제 시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깨끗한 거리 함께 만든다” 영광군, 불법 광고물 보상제 시행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신고 보상제 실시

영광군이 도심 미관 개선과 주민 안전 강화를 위해 주민 참여형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정책을 본격 시행한다. 군은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 및 ‘현장 신고 포상제’를 도입해 군민과 함께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지역 주민이 직접 불법 광고물을 수거하거나 불법 설치 현장을 신고할 경우, 영광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참여형 인센티브 제도다. 현수막, 족자형 광고물, 벽보, 전단지 등 다양한 유형의 불법 광고물을 정비 대상에 포함하며, 제도 시행을 통해 무분별하게 도심을 점령한 유동광고물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목표다.

참여 자격은 영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9세 이상 군민으로,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참여를 원하는 군민은 광고물 수거 전·후 사진을 찍거나, 수거한 실물을 준비해 보상금 지급 신청서, 신분증, 통장 사본과 함께 영광군청 지역개발과에 제출하면 된다.

보상 기준은 실적에 따라 영광사랑상품권으로 차등 지급된다. 일반 현수막 5매, 족자형 10매, 벽보 50매, 전단 100매 수거 시 5천 원권 상품권이 지급되며, 불법 광고물 부착 현장을 사진 등으로 신고할 경우 1건당 1만 원권 상품권이 제공된다. 단, 1인당 월 최대 20만 원까지 보상이 가능하다.

영광군은 그동안 관 주도 방식으로 불법 광고물을 단속해 왔지만, 한계가 분명하다는 점에서 이번 제도를 통해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자 한다. 군은 주민들이 직접 정비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광고물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지역에 대한 관심과 책임감도 함께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불법 광고물은 단순히 도시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교통 안전에도 위협이 되는 요소”라며 “행정의 노력만으로는 완전한 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군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깨끗한 영광을 위해 다양한 주민 참여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영광군은 향후 수거 보상제와 신고 포상제를 바탕으로 광고물 정비의 효율성을 높이고, 군 전역의 환경 정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홍보와 안내도 병행할 방침이다. 참여자들의 안전 확보와 교육도 함께 추진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