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전남 세계관광문화대전 포스터(cs6).jpg

2024.06.10 (월)

  • 맑음속초24.0℃
  • 맑음29.5℃
  • 구름조금철원28.2℃
  • 맑음동두천27.7℃
  • 맑음파주26.0℃
  • 맑음대관령23.7℃
  • 맑음춘천29.3℃
  • 맑음백령도22.2℃
  • 맑음북강릉26.9℃
  • 맑음강릉29.5℃
  • 맑음동해25.6℃
  • 맑음서울28.6℃
  • 맑음인천23.9℃
  • 맑음원주28.7℃
  • 맑음울릉도22.3℃
  • 맑음수원27.4℃
  • 구름조금영월27.9℃
  • 구름조금충주28.8℃
  • 맑음서산24.4℃
  • 구름조금울진21.3℃
  • 구름많음청주29.7℃
  • 맑음대전29.1℃
  • 맑음추풍령29.1℃
  • 구름많음안동29.6℃
  • 맑음상주30.2℃
  • 구름조금포항32.3℃
  • 맑음군산27.3℃
  • 맑음대구32.4℃
  • 맑음전주29.4℃
  • 맑음울산26.3℃
  • 맑음창원26.3℃
  • 맑음광주29.1℃
  • 박무부산22.1℃
  • 맑음통영21.7℃
  • 맑음목포25.6℃
  • 맑음여수24.6℃
  • 맑음흑산도22.2℃
  • 맑음완도26.5℃
  • 맑음고창29.0℃
  • 맑음순천28.7℃
  • 맑음홍성(예)25.3℃
  • 구름조금28.1℃
  • 맑음제주26.6℃
  • 맑음고산21.5℃
  • 맑음성산26.0℃
  • 맑음서귀포24.0℃
  • 맑음진주27.7℃
  • 맑음강화22.3℃
  • 맑음양평28.8℃
  • 맑음이천29.4℃
  • 구름조금인제27.7℃
  • 맑음홍천28.8℃
  • 맑음태백24.8℃
  • 맑음정선군28.4℃
  • 구름조금제천27.6℃
  • 맑음보은28.3℃
  • 구름조금천안28.2℃
  • 맑음보령24.4℃
  • 맑음부여27.0℃
  • 맑음금산28.3℃
  • 맑음28.2℃
  • 맑음부안27.8℃
  • 맑음임실28.1℃
  • 맑음정읍28.2℃
  • 맑음남원30.4℃
  • 구름조금장수26.9℃
  • 맑음고창군28.4℃
  • 맑음영광군27.3℃
  • 맑음김해시24.7℃
  • 맑음순창군29.8℃
  • 맑음북창원28.6℃
  • 맑음양산시26.2℃
  • 맑음보성군28.0℃
  • 맑음강진군28.7℃
  • 맑음장흥28.8℃
  • 맑음해남25.6℃
  • 맑음고흥27.2℃
  • 맑음의령군30.7℃
  • 맑음함양군30.8℃
  • 맑음광양시28.8℃
  • 맑음진도군25.4℃
  • 구름많음봉화26.7℃
  • 구름조금영주28.2℃
  • 맑음문경29.2℃
  • 맑음청송군30.0℃
  • 맑음영덕30.2℃
  • 구름조금의성31.2℃
  • 맑음구미31.0℃
  • 구름조금영천30.5℃
  • 구름조금경주시31.1℃
  • 맑음거창29.3℃
  • 맑음합천30.4℃
  • 구름조금밀양30.2℃
  • 맑음산청31.3℃
  • 맑음거제24.3℃
  • 맑음남해27.6℃
  • 맑음25.1℃
기상청 제공
공립요양병원 청문회 후폭풍...영광군 공립요양병원의 미래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회/문화

공립요양병원 청문회 후폭풍...영광군 공립요양병원의 미래는?

청문회에서 다룬 다양한 해지 사유와 불법 건축 문제
호연재단, 공정성 문제 제기하며 영광군의 절차적 투명성에 의문 제기

674.jpg

영광군 공립요양병원의 운영권을 둘러싼 논란이 점점 깊어지고 있다. 지난달 26일에 열린 청문회에서는 공립요양병원의 운영권을 놓고 영광군과 호연재단 간의 팽팽한 긴장이 고조되었다. 

공립요양병원 수탁자 공개모집이 법원의 결정으로 일시 중단된 가운데, 영광군 보건소의 주관 하에 진행된 이날 청문회의 주된 의제는 호연재단이 승인 없이 진행한 불법 건축물 문제와 위수탁계약 제8조 ‘위탁재산의 관리’ 및 제14조 ‘계약 해지 조건’의 위반 여부였다. 

또한 간병인 운영 부족, 주민들과 보호자 만족도 하락, 간호사 불친절 등 운영상의 문제가 추가적으로 지적되었다. 이러한 점들이 영광군 관계자에 의해 문제로 제기되며, 공익 재산의 관리와 행정 절차의 부족도 강조되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은 운영 위탁 계약의 해지와 관련된 중요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이 시행령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목적으로 하며, 위탁 계약의 해지 또는 갱신 과정에서 법적인 절차와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영광군은 이러한 문제들을 바탕으로 공립요양병원의 운영권을 재평가하고 있으며, 호연재단과의 계약 해지가 불가피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호연재단 측은 이날 청문회의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에 큰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호연재단 관계자는 “청문회가 계약 해지에 대해 수탁자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였다고 봤지만, 영광군이 새로운 계약 해지 처분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도 “2004년도에 이미 존재하던 구조물로, 우리가 발주하거나 지출한 기록이 없으며 보건소에서 진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호연재단의 반응은 향후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영광군과 호연재단 간의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공립요양병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더 많은 대화와 협의, 투명한 절차가 필요한 시점이다. 

한편, 이번 공개모집에는 영광기독병원과 영광종합병원이 지원했으며, 두 기관 모두 공립요양병원의 운영권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