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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전남광주 통합특별법, 형평성 앞세우면 ‘보통법’…핵심 특례 반영해야”
기사입력 2026.02.10 11:09 | 조회수 31에너지 분권·AI 지원·예타 면제 등 빠지면 실행력 약화…“실질 권한 이양이 관건”
해법으로 국무총리 중재·대통령실 조정·대전충남·대구경북과 공동 연대 제안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이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을 둘러싼 정부의 ‘형평성’ 논리를 정면 비판하며 핵심 특례 반영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특례는 형평성을 넘어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려는 제도인데, 이를 형평성 잣대로 거부하면 ‘특별법’이 아니라 ‘보통법’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8일 국립목포대학교 남악캠퍼스에서 열린 ‘광주·전남 통합특위 5차 점검회의(시도지사-지역 국회의원 간담회)’에 참석해, 중앙부처 검토 과정에서 통합의 실질 동력으로 꼽혀온 재정·권한 이양 특례가 대거 난색을 보인 점을 문제 삼았다. 전남도와 광주시는 보고를 통해 지방채 발행 한도 특례, 에너지 분권(10GW 전기사업 인허가권), 해상풍력 공동접속설비 국비 지원, AI 집적단지 전력요금 특례, 국가산단 예타 면제, 개발제한구역(GB) 해제 권한 확대 등이 ‘형평성’과 ‘정책 통일성’을 이유로 불수용 또는 유보 검토 대상이 됐다고 밝혔다.
실제 간담회에서는 정부가 통합특별법 조문(특례 포함) 상당수에 대해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는 내용이 공개됐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중앙부처가 386개 조문 가운데 119개 조문을 온전히 수용하기 어렵다고 통보했다고 밝혔고, 전남·광주 측은 “핵심 특례가 빠지면 통합 출범의 의미가 퇴색한다”는 취지로 반발했다.
이개호 의원은 “에너지·AI·예타 면제 같은 핵심특례 불수용은 통합에 역행한다”며 “정부가 통합의 명분과 지역 균형발전 취지를 살려 실질적인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부처 실무 검토만으로는 돌파가 어렵다고 보고, 김민석 국무총리가 주재하고 대통령실 정무 라인이 참여하는 조정 회의를 조속히 열어 부처 간 이견을 정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협상력 강화를 위한 ‘연대 카드’도 꺼냈다. 이 의원은 광주·전남 단독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유사하게 통합 논의와 특례 요구를 진행 중인 대전·충남, 대구·경북과 ‘3개 시도 공동 연대’를 구축해 정부를 상대로 한 목소리를 내자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김영록 전남지사, 강기정 광주시장, 지역 국회의원 등이 참석해 정부의 특례 축소 움직임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고, 9일 국무총리 간담회에서 지역 요구를 전달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가 ‘형평성’과 ‘정책 통일성’을 내세우는 배경도 무시하기 어렵다. 특정 지역에 과도한 예외를 열어줄 경우 타 지자체의 추가 요구가 이어지고, 국가 단위 에너지·산단 정책의 일관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어서다. 결국 쟁점은 ‘특례의 필요성’과 ‘범위’다. 통합 측은 명분 경쟁을 넘어 ▲특례의 적용 기간을 한시화하고 ▲성과평가를 조건으로 단계적 확대를 설계하며 ▲국가가 다른 메가권역 통합에도 적용할 수 있는 공통 기준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형평성과 실효성을 함께 잡는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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