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12.13 (토)

  • 흐림속초2.9℃
  • 눈-0.1℃
  • 흐림철원0.3℃
  • 흐림동두천0.2℃
  • 흐림파주-0.2℃
  • 흐림대관령-0.3℃
  • 흐림춘천0.5℃
  • 비 또는 눈백령도1.2℃
  • 비북강릉5.3℃
  • 흐림강릉6.7℃
  • 흐림동해6.8℃
  • 눈서울1.9℃
  • 비 또는 눈인천1.2℃
  • 흐림원주1.6℃
  • 비울릉도7.6℃
  • 비 또는 눈수원2.1℃
  • 흐림영월2.9℃
  • 흐림충주3.5℃
  • 흐림서산1.4℃
  • 흐림울진7.8℃
  • 비청주2.9℃
  • 비대전3.7℃
  • 흐림추풍령3.0℃
  • 비안동4.6℃
  • 흐림상주4.0℃
  • 비포항9.5℃
  • 흐림군산3.3℃
  • 비대구7.7℃
  • 비전주4.6℃
  • 비울산8.2℃
  • 비창원9.9℃
  • 비광주5.5℃
  • 흐림부산10.9℃
  • 흐림통영11.3℃
  • 비목포4.6℃
  • 비여수9.8℃
  • 비흑산도5.8℃
  • 흐림완도6.8℃
  • 흐림고창3.8℃
  • 흐림순천5.5℃
  • 비홍성(예)2.6℃
  • 흐림2.4℃
  • 비제주10.6℃
  • 흐림고산10.5℃
  • 흐림성산12.0℃
  • 흐림서귀포12.4℃
  • 흐림진주8.5℃
  • 흐림강화0.7℃
  • 흐림양평0.7℃
  • 흐림이천1.0℃
  • 흐림인제0.1℃
  • 흐림홍천0.6℃
  • 흐림태백1.9℃
  • 흐림정선군1.9℃
  • 흐림제천2.0℃
  • 흐림보은2.8℃
  • 흐림천안1.9℃
  • 흐림보령2.5℃
  • 흐림부여3.4℃
  • 흐림금산3.8℃
  • 흐림3.2℃
  • 흐림부안4.1℃
  • 흐림임실3.6℃
  • 흐림정읍3.6℃
  • 흐림남원4.5℃
  • 흐림장수2.8℃
  • 흐림고창군4.0℃
  • 흐림영광군4.0℃
  • 흐림김해시10.4℃
  • 흐림순창군4.5℃
  • 흐림북창원10.6℃
  • 흐림양산시10.9℃
  • 흐림보성군7.5℃
  • 흐림강진군6.3℃
  • 흐림장흥6.1℃
  • 흐림해남6.4℃
  • 흐림고흥7.7℃
  • 흐림의령군6.2℃
  • 흐림함양군5.5℃
  • 흐림광양시8.4℃
  • 흐림진도군5.4℃
  • 흐림봉화3.8℃
  • 흐림영주3.9℃
  • 흐림문경3.6℃
  • 흐림청송군6.4℃
  • 흐림영덕7.1℃
  • 흐림의성6.0℃
  • 흐림구미5.3℃
  • 흐림영천8.5℃
  • 흐림경주시7.9℃
  • 흐림거창5.0℃
  • 흐림합천7.1℃
  • 흐림밀양8.7℃
  • 흐림산청5.2℃
  • 흐림거제11.1℃
  • 흐림남해8.5℃
  • 흐림11.2℃
기상청 제공
강종만 영광군수, 대법원 ‘기각’ 결정.. 군수직 상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강종만 영광군수, 대법원 ‘기각’ 결정.. 군수직 상실

- 대법원, 상고 기각으로 벌금 200만원 '판결 확정'
- 지역사회, 판결에 따른 큰 충격과 '혼란' 예상
- 영광군, 보궐선거로 새로운 군수 선출 예정

thumb-20240430131918_a5149a4c9da4110785ae0164706a1ec7_6s1w_550x309.jpg

 17일(오늘), 대법원은 강종만 군수의 상고를 기각, 1심과 2심의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오늘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강 군수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인해 당선을 무효로 하게 되었다.

오전 10시 30분,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강종만 영광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

강 군수는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친인척인 조 씨에게 100만 원을 건네며 지지를 요청한 혐의로 기소, 1심에서는 벌금 2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받았고, 쌍방 항소 후 원심에서도 항소가 기각되었다.

공직선거법은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선출직 공무원의 당선을 무효로 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관련기사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