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850.jpg

2024.06.16 (일)

  • 맑음속초25.9℃
  • 맑음22.2℃
  • 맑음철원23.7℃
  • 맑음동두천22.7℃
  • 맑음파주20.6℃
  • 맑음대관령18.8℃
  • 맑음춘천24.7℃
  • 맑음백령도21.0℃
  • 맑음북강릉20.1℃
  • 맑음강릉22.5℃
  • 맑음동해19.3℃
  • 맑음서울23.8℃
  • 맑음인천21.1℃
  • 맑음원주24.5℃
  • 맑음울릉도21.9℃
  • 맑음수원21.8℃
  • 맑음영월23.3℃
  • 맑음충주21.8℃
  • 구름많음서산22.0℃
  • 맑음울진20.1℃
  • 구름많음청주25.8℃
  • 구름조금대전24.1℃
  • 맑음추풍령22.7℃
  • 구름조금안동23.8℃
  • 구름많음상주24.5℃
  • 맑음포항22.6℃
  • 구름많음군산21.7℃
  • 구름조금대구26.7℃
  • 구름많음전주22.9℃
  • 구름많음울산22.1℃
  • 구름많음창원23.9℃
  • 흐림광주23.4℃
  • 구름많음부산23.2℃
  • 구름많음통영22.5℃
  • 구름많음목포22.1℃
  • 구름많음여수26.1℃
  • 구름많음흑산도20.8℃
  • 구름많음완도22.3℃
  • 구름많음고창21.0℃
  • 구름많음순천20.2℃
  • 구름많음홍성(예)22.1℃
  • 구름많음23.3℃
  • 구름조금제주23.4℃
  • 맑음고산21.7℃
  • 맑음성산22.2℃
  • 맑음서귀포24.3℃
  • 구름많음진주22.0℃
  • 맑음강화19.9℃
  • 맑음양평23.9℃
  • 맑음이천23.3℃
  • 맑음인제20.1℃
  • 맑음홍천24.2℃
  • 맑음태백18.2℃
  • 맑음정선군18.6℃
  • 맑음제천22.1℃
  • 구름많음보은21.0℃
  • 구름많음천안23.1℃
  • 구름조금보령19.9℃
  • 맑음부여22.2℃
  • 구름조금금산22.3℃
  • 구름많음22.2℃
  • 맑음부안21.5℃
  • 구름많음임실21.3℃
  • 맑음정읍21.9℃
  • 구름많음남원23.0℃
  • 구름많음장수19.1℃
  • 구름많음고창군19.6℃
  • 구름많음영광군21.2℃
  • 구름많음김해시24.4℃
  • 구름많음순창군21.8℃
  • 구름조금북창원25.4℃
  • 구름많음양산시25.6℃
  • 구름많음보성군24.1℃
  • 구름많음강진군23.2℃
  • 구름많음장흥22.5℃
  • 구름많음해남22.1℃
  • 구름많음고흥23.4℃
  • 구름많음의령군22.6℃
  • 구름많음함양군24.1℃
  • 구름많음광양시24.1℃
  • 구름많음진도군20.4℃
  • 맑음봉화18.4℃
  • 구름조금영주21.0℃
  • 구름많음문경23.2℃
  • 구름조금청송군18.9℃
  • 구름많음영덕19.6℃
  • 구름조금의성20.8℃
  • 맑음구미23.9℃
  • 구름조금영천23.7℃
  • 구름많음경주시24.1℃
  • 구름많음거창20.6℃
  • 구름조금합천23.6℃
  • 구름조금밀양24.7℃
  • 구름많음산청24.3℃
  • 구름많음거제23.7℃
  • 구름많음남해24.4℃
  • 구름많음24.6℃
기상청 제공
강종만 영광군수, 대법원 ‘기각’ 결정.. 군수직 상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종만 영광군수, 대법원 ‘기각’ 결정.. 군수직 상실

- 대법원, 상고 기각으로 벌금 200만원 '판결 확정'
- 지역사회, 판결에 따른 큰 충격과 '혼란' 예상
- 영광군, 보궐선거로 새로운 군수 선출 예정

thumb-20240430131918_a5149a4c9da4110785ae0164706a1ec7_6s1w_550x309.jpg

 17일(오늘), 대법원은 강종만 군수의 상고를 기각, 1심과 2심의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오늘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강 군수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인해 당선을 무효로 하게 되었다.

오전 10시 30분,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강종만 영광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

강 군수는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친인척인 조 씨에게 100만 원을 건네며 지지를 요청한 혐의로 기소, 1심에서는 벌금 2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받았고, 쌍방 항소 후 원심에서도 항소가 기각되었다.

공직선거법은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선출직 공무원의 당선을 무효로 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관련기사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