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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성면(면장 이효순)에서는 체납지방세 징수 특별기간 (2019년 3~9월)을 정하고 효율적인 체납세금 징수를 위하여 50만 원 이하의 체납액에 대하여 ‘마을별 담당 징수 책임제’를 실시해 각 마을 이장과 담당직원이 협력하여 체납세금 징수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체납 징수 특별기간 동안 체납자에 대해 방문·전화독려, 가상계좌 납부 독려 문자메시지 전송, 체납고지서 발송 등으로 최대한 체납자의 자발적인 납부를 독려할 것이다. 고질 상습 체납자 관리를 위해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체납사유 및 연고자 파악 등 체납세금 징수활동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또한 3월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하고자 신청하는 경우에 연세액의 7.5%를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이효순 법성면장은 “불경기에 따른 납세자들의 고충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나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 체납세금으로 인해 우리군 발전과 성실납세 풍토 조성의 저해 요소가 되기 때문에 모두가 잘 사는 살기 좋은 명품도시 건설을 위해 납세자 모두가 합심하여 성실납부에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체납 지방세의 납부방법, 자동차 연납신청 등 궁금한 사항은 법성면 총무부서(350-597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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