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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사회단체가 적법절차 세워 철거사항 아니다?
전라남도 ‘관리·제재는 법적 권한 밖’ “양 지역 합의가 필요하다”
영광군이 불갑산 연실봉에 설치된 ‘모악산’ 표지석을 철거하라고 함평군에 요청했지만 함평군의 원론적 입장에 사실상 거절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2일 전남도지사배 생활체육등반대회가 열려 전남의 많은 산악인이 불갑산 정상에 올라 모악산 표지석이 설치된 광경을 목격하고 기념촬영도 하고 있어 이를 본 영광군민들의 씁쓸한 표정이 느껴졌다.
지난 7일 영광군은 함평군이 지명 변경 절차 없이 불갑산 정상에 표지석을 설치했다며 ‘1959년 대한민국 최초 지명조사 결과, 1961년 지명고시 관보, 2003년 국립지리원 고시’ 등을 근거로 등록된 불갑산 지명을 설명하며 지난 20일까지 표지석을 철거하란 공문을 함평군에 발송했었다.
하지만 함평군은 사회단체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세운 것이라 군이 임의로 철거하기는 어렵다는 원론적입장과 함께 함평 주민들의 요구에 협조할 사항이라며 오히려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했다. 또한 공문서 등에 ‘불갑산’, ‘모악산’ 명칭이 혼용해 등장하는 내용을 언급하며 과거 연실봉에 표지석 설치와 관련, 영광군과 협의했지만 단절된 점을 거론하기도 했다.
영광군은 전라남도청 관련 부서에 불갑산에 설치된 모악산 표지석 관련, 공문을 통해 ‘등록된 지명과 다른 표기’로 대국민 혼란을 초래하는 행정이 되지 않도록 표지석 철거에 적극 협조를 요청했다. 하지만 해당 부서에서는 ‘시설물 관리나 제재 권한이 법적으로 없다’고 설명하며 ‘양 지역 주민들의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지명을 변경하는 것 외에 해줄 것이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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