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영광경찰…“김용출 현 축협조합장 연관성 수사 중”
지난 3월 치러진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운동 과정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를 당선시키기 위해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전직 축협조합장 A씨가 구속됐다.
19일, 영광경찰서 관계자는 “A씨가 김용출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며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여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이 인용했다”고 전했다.
전 영광축협장을 지낸 A씨는 지난 3월 조합원의 집 여러 곳을 찾아 현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선관위로부터 경찰에 고발됐다. A씨에게 현금을 받은 조합원이 100만원을 가지고 직접 선거관리위에 자진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영광경찰서는 “구속된 A씨의 혐의와 관련하여 김용출 현 조합장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이강운 전 조합장을 31표 차로 꺾고 당선된 김용출 축협 조합장은 한 지역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A씨의 금품 살포 범죄 혐의에 대해 “자신은 전혀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권을 가진 선거인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금품을 받은 이 역시 받은 가액의 10배 이상에서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다만, 자수한 때에는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 1강종만 영광군수, 대법원 ‘기각’ 결정.. 군수직 상실
- 2“경찰 폭행 연류” 영광군의회 'A의원'은 누구?.... 무슨일이?
- 3조씨, '잘못된 판단과 욕심, 진실을 밝힙니다'.... 뒤늦은 후회
- 4<긴급진단>강종만 군수의 공백, 군수직 상실로 남은 향후 영광은?
- 5한빛원전, 수소 폭발 방지 장치 '불량' 판정 “파장"
- 6"어린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찬 날" - 제102회 영광군 어린이날 대축제 성황
- 7강종만 영광군수… “군민들에게 고개 숙여 사죄"
- 8"영광에 빈집이 이렇게 많다고요?"
- 9호연재단, 영광군공립요양병원 위탁계약 해지 통보에 “강력 반발”
게시물 댓글 1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