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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근린공원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건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보상계획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을 때에는 열람기간 동안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토지보상계획 열람공고문 1부.
2. 토지 및 지장물건 세목조서 각 1부.
3. 이의신청서 1부.
4. 감정평가업자 추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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