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어바웃TV
오피니언
정보마당
가이드
영광 정보방
영광 사랑방
SNS 공유하기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38조,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영광 야월 해상풍력 발전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시 주민의견 제출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