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바웃TV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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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0개월 아기 울자, 화장실에 가둔..아이돌보미지난 9일, 영광군 자활센터 소속 50대 아이돌보미가 엄마가 집을 비운 사이 생후 10개월 된 아이를 화장실에 가두는 등 아동학대 정황이 포착된 영상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피해 아이의 부모는 해당 기관에 즉시 민원을 제기했고, 아동학대 신고를 접수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전남지방경찰청과 함께 돌보미의 학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앞서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폭력 또는 가혹 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 10개월 쌍둥이 형제를 키우는 엄마 A씨는 평소 안방에 카메라를 설치해 놓았지만, 이날 사정이 있어 거실에 카메라를 옮기고 집을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CCTV 영상 속 K씨는 이유식을 뱉는 아이에게 “또 그런다”면서 손으로 때리는 듯한 둔탁한 소리가 선명히 들리고 곧이어 아이의 울음소리가 터져 나온다. 울음이 그치지 않자 K씨는 폭언을 하며 아이를 화장실로 데려가 감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도 켜지지 않은 화장실에서 아이 혼자 두고 급기야 문까지 닫는 돌보미의 모습에 논란이 되고 있다. K씨는 평소 안방에 설치된 카메라를 의식한 듯 안방 문을 닫는 치밀함까지 보였지만, 안방에서 아이 옷을 가지고 나오던 중 거실에 설치된 카메라와 눈이 마주치고 크게 당황했다. 이후 180도 달라진 돌보미의 모습에 부모는 분통을 터뜨렸다. 아동학대 피해 엄마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돌보미에게 100% 믿고 아이를 맡겼는데 돌아온 건 아동학대”라면서 “전국 출산율 1위라는 영광군에서 출산율 높이기에만 급급하지 않고 아이를 사랑으로 안전하게 키우고 맡길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 난원에서는 “피해 보호자에 민원 접수에 따라 해당 영상 확인 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연계했다”면서 “아이돌봄지원법에 따라 해당 돌보미에 6개월 활동중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희 기관에서도 이런 일이 처음이라서 자세한 사항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의 수사 결과가 나와 봐야 알 것”이라고 전했다. 소식을 접한 군민 B씨는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는 향후 성장과 발달에 치명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아동학대자가 다시 돌보미로 돌아온다면 상상도 하기 싫다”고 우려하고 있다. 다른 군민 C씨는 “집안에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면 평생 모를 수도 있었던 상황인데, 현행법상 취업제한 5년이 지나면 다시 복귀할 수 있다는 것도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아이돌보미가 되는 진입장벽을 효과적으로 높이고 한 번의 학대여도 돌보미 활동을 할 수 없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또 CCTV 설치에 동의한 돌보미부터 우선 채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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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법성포단오제 난장트기 L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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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의회 제8대 후반기 임시회 LIV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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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 코로나 확진환자 발생 상황 및 긴급브리핑 영상그동안 코로나 청정지역을 지켜내기 위해 군민 여러분들과 부단히 노력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확진자가 발생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군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7월 4일 우리 군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전남 27번 확진 환자 발생 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3일 광주 북구 보건소로부터 우리 군 불갑면에 거주하는 20대 남성의 코로나19 발생 의심 상황을 유선으로 연락받았으며, 같은 날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사설 검사기관인 녹십자에 검사를 의뢰해 7월 4일 오후 6시에 확진 통보를 받았으며, 정확한 판정을 위해 7월 4일에 전남 보건환경연구원에 2차 검사를 의뢰해 금일 새벽 2시 30분에 최종 양성 판정을 통보받았습니다. 확진자는 광주 동림동 소재 건설 기초안전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소방교육에 참석해 광주 61번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감염경로가 파악되었습니다. 군에서는 7월 4일 군수 주재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즉시 가동해, 확진자와 1차 밀접 접촉자 7명의 검체를 채취해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으며, 확진자를 7월 4일 오후 7시에 강진의료원으로 이송 조치했습니다. 아울러, 확진자의 이동 동선에 포함된 2차 밀접접촉자 10명 중 관내 거주자 4명에 대해서는 검체 채취와 자가격리 조치를 완료했고, 관외 거주자 6명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에 통보했습니다. 확진자가 방문한 영업장 등 7개소에 대해 방역 소독고 완료했습니다. 확진자의 이동경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진자는 7월 1일에 영광 공업고등학교, 영광군 상하수도사업소, 드림 피트니스 헬스장을 방문했고, 7월 2일에도 드림 피트니스 헬스장과 홈 마트, 봉구스 밥버거와 만렙 PC방을 방문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에서는 금후에 확진자가 방문한 영업장 CCTV와 카드 결제 내역 등을 전라남도에 분석 의뢰해 밀접접촉자에 대해서는 검체를 채취하고 자가 격리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 군민 마스크 착용, 대중교통 종사자와 탑승객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 집단감염 고위험 시설에 대한 집팝 제한 행정조치 및 전자출입 명부제 이행상황을 중점 관리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해서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지역 경제가 날로 위축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군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군민 모두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방역 활동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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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 길용리 마을 골프장 계획...갈등 커▲영상출처= cmb 전남뉴스 영광지역 A 법인 사업자가 백수읍 길용리 일대에 골프장과 레저휴양 시설 계획을 두고 있지만 인근 마을 주민 일부가 반대에 나서고 있다. A 법인은 백수읍 길용리 산 일원 16만 3,991㎡에 132억 7천2백만 원 상당의 사업비를 투입해 6홀 규모의 골프장 조성을 위한 군 관리 계획 변경 및 주민열람공고,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야산 주변 마을에 살고 있는 주민 일부가 골프장과 레저휴양 시설을 반대하고 있다. 시설이 들어서게 되면 환경 파괴가 일어 날 수 있다는 이유다. 골프장 반대 추진 위원장은 “맹독성 농약에 대한 순수하게 청정 농사를 짓는 곳에서 두루 피해가 온다. 드론으로 농약을 뿌리기 때문에 한계가 분명히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며 “5만 평 이상이 되는 대형 환경 파괴가 일어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주민들의 행복 추구권을 해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는 입장이다. 이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와 주민 간 의견을 조율해야 하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환경영향평가 위원회를 만들 때 위원 구성 방식과 결정된 환경영향평가 항목이 공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대를 외치는 일부 주민들이 양측의 의견 수렴을 위한 자리인 주민 설명회를 막아서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3일 길용리 2구 마을회관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던 주민설명회장에는 길용리 소재 복지 시설 관계자, 원불교 관계자 등 50여 명의 반대 주민대책 위원회가 길을 막아서며 무산됐다. 이 과정에서 욕설과 비방이 난무하며 반대 주민들은 ‘관 주도 특혜’ ‘친구 찬스’ 등의 푯말을 앞세워 자리에 참석한 군수와 사업자를 향해 심한 욕까지 섞어가며 설명회를 저지했다. 이와 관련 김준성 군수는 “친구 사이는 맞지만 공과 사는 구별하며, 사업자 측도 민원인 입장인 만큼 법 절차대로 진행되며 어떠한 특혜도 없다."라는 입장을 표했다. 이에 사업자 측은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개선점을 찾아야 옳지만 주민 설명회를 여는 것을 반대하는 측이 막고 있어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사업자 관계자는 “골프장·레저휴양 시설 건설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작성하고 만들고 있는 단계이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려고 했으나 개최가 무산된 부분이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라며 “주민들과 만나서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주민들의 타당한 의견이 제시된다면 협의를 통해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지만 무작정 이 사업은 절대 안 된다고 반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환경영향평가 위원회를 선정한 주체인 영광군청 관계자는 "(시행령 제4조에 보면,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구성에 관한 내용)이 적시되어 있다"라며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 환경관서에 장이 추천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는 사람 한 명 이상 등 주민대표·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을 하도록 되어있다"라고 설명하며 주민설명회 거부 이유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러한 주민들의 과격한 시위가 오히려 독이 되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어바웃영광 ygabou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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