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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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언론 갑질에 적극 대응 해야오는 5월 영광군과 영광종 합병원의 공립요양병원 위탁운영 계약이 만료 될 예정 이다. 이에 따라 향후 업체 선정 방식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지역주간지가 이를 보도 하는데 있어 근거 없는 사실까지 더해 그파장이 일파만파 커져만 가고 있다. 문제는 사실이 아닌 것을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보도 하였고 이 내용에 대해 영광 군에서는 소극적인 태도로 침묵을 지키고 있다는 점이다. 해당 기사에서는 보건소에서 공개입찰로 진행할 계획 이라며 영광군의 입장을 첨부 하였지만 보건소에서는 이러한 내용에 대해 해당 신문사가 확인한 사실이 없다고 이야기 한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설사 영광군이 수의계약으로 영광종합병원에 위탁권을 주더라도 법적 으로 하자는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13일 시행 된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통해 신설된 16조 3(공립 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의④항에 따르면 ‘제3항에 따라 공립요양병원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공립요양병 원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부 지 또는 건물 등으로서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기부채납한 자에게 위탁 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할 수 있다.’고 명시 되어 있고 공립요양병원 신축 당시 영광종합병원측이 당시 테니스장으로 활용 되었던 부지(2018년 공시지가 6억여원 상당)를 제공 하였기 때문이다. 기독병원측의 입장을 빌어 이야기 했지만 검은 뒷거래 의혹에 대해서도 명확한 근거가 제시 되지 못했다. 정장오 영광종합병원 전 이사장이 선거자금을 뒷돈으로 제공한 것이 맞다면 선관위에 먼저 신고 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영광군 선거관리 위원회에 확인한 결과 기독 병원 또는 그 어떤 단체나 개인을 통해서도 이러한 거래에 대한 고발이나 조사 요구는 없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현재 영광군에서는 지역 언론사로부터 심각한 언론 갑질을 당하고 있다는 공무원 들의 이야기가 지난 공무원 노동조합의 성명에서도 발표 되었다. 근거도 없고 취재도 없이 군민을 우롱하는 언론에 대해 영광군에서는 강력한 대응을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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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학생 흡연 급증! 교육계 대책마련 시급새 학기가 시작되며 하굣길등 길거리 곳곳에서 담배를 피우는 청소년이 늘고 있다. 청소년보호법상 미성년자는 담배를 소지하거나 피워도 처벌받지 않는다. 법의 사각 에서 청소년은 흡연 중이다. 관내 학생들의 흡연이 유행 처럼 번지고있다.최근 모 학교에서 흡연 인원이 반수 절반이상 적발됐다.적발되지 않은인원을 포함한다면 대다수일것이란 분석이다. 처벌받지 않는 것을 아는 아이들은 어른들앞에서도 담배를 끄지 않을만큼 대담해 지고 있다. 그간 청소년 들은 인터넷을 통해 기존 전자담배나 궐련형 전자담배 등을 손쉽게 구할 수 있었다. 인터넷 중고사이트는 물론, 담배판매업체는 페이스 북과 카카오톡 등 SNS를 이용해 직거래로 판매하고 있었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구매 자가 성인임을 확인해야 하지만 인터넷 특성 상 절차를 무시하고 손쉽게 구매가 가능했다. 헌데 생각해보면 미성년자의 흡연을 제지할 명분이 마땅치 않았다. 담배를 만들어 파는 곳은 준국가기관이다. 담배의 주 소비자는 성인들 이다. 성인들은 하면서, 미성 년자는 어리다는 이유로 못 하게 한다? 흡연은 어른, 아이 모두에게 해로운 것이다. ‘어른은 다 컸으니까 괜찮 아.’ 이는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이다. 현행법상으로도 미성년자 에게 담배를 파는 것만이 처벌 대상일 뿐, 미성년자가 흡연하는 것을 제재하는 법규는 없다. 미성년자의 지도 의무를 암묵적으로 사회(학교, 가정)에 위임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허나 선생과 어른의 권위가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지금, 사회를 통한 자연스러운 미성년자 지도는 쉽지 않은 이야기가 되어버렸다. 폭력은 자연스레 반발과 증오를 불러일으킨다. 증오는 인간관계에서 적을 구분하는 명확한 경계선을 긋게 만든다. 사회가 미성년자 흡연을 금기하는 하는 이유는 명확하 다. 미성년자는 정신, 육체적 으로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흡연에 의한 피해를 더 크게 받을 수 있다. 장차 우리 사회를 구성할 이들 이기에 양질의 인적자원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미성년자 흡연을 금기하는 것이다. 개인의 자유보다는 사회의 안정과 구성원의 행복을 더 중요시한다는 취지이다. 그럼 미성년자 흡연을 어떻게 지도하면 좋을까. 먼저, 미성년자 흡연 규제 법규를 만드는 것이다. 흡연이 적발 되면 일정시간 사회봉사를 하도록 강제하는 등의 방법이 있다. 아무래도 규제 법규가 존재한다면 어른들의 말에 즉각적인 당위성이 부여되니 미성년자를 지도하 기가 수월해진다. 둘째로는, 사회전반적인 흡연 경시 풍조를 형성하는 것이다. 흡연의 폐해를 극명하게 강조하는 공익광고를 적극 시행하고, 흡연을 미화시 키는 모든 매체를 통제해야 한다. 흡연이 스스로를 망치는 부도덕한 행위라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자리 잡는다면 어른의 거울인 미성년자 역시 흡연하고자 하는 욕구가 줄어야 한다 학교에서는 페활량기기및 소변키트들을 구비하여 실시간 단속을 해야하며 흡연 학생들에 대한 강력한 제제와 교육을 해야할것이다. 독버섯처럼 번지고있는 흡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특히 흡연학생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및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해야 비흡 연학생들에 대한 2차피해를 줄여야 한다. 끝으로, 어른들 각자가 미성년자에 대한 걱정과 관심을 갖는 것이다. 미성년자 흡연을 예의에 어긋나는 도발 행위로 보고 당혹감과 분노를 먼저 느낄 것이 아니라 안타까운 마음으로 살펴야 한다. 사람의 감정이란 상대적이다. 따뜻한 감정과 날선 감정은 그에 걸맞는 좋은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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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안전사고 미리 막읍시다한국 소비자원 조사에 의하면 약 60% 가량의 안전사고가 가정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그 중 67.9%가 3세 이하 영유아에게서 발생한다고 한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영유아 사고들은 주변에 대한 호기심과 충동이 높은 반면 운동기능과 판단이 미숙해 사고의 위험이 높으므로 접근성이 높은 구역을 보다 자세하게 관찰하고 대처법을 익혀두시는 것이 좋다. 첫째. 전선 및 콘센트 주의-전선은 아이가 손으로 잡고 쉽게 잡아 다니는 일이 없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 두는 것이 좋고, 콘센트 안전커버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둘째. 창문 인근에 의자, 침대-창문 근처에 의자나 침대가 있으면 아이가 올라갔다가 떨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아이가 올라가지 못하게 예의주시하거나 그쪽에 물건을 두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셋째. 장난감에 들어간 건전지 주의-아이들은 건전지를 이용하는 장난감, 리모컨 등을 열어 입에 넣는 경우가 많다. 스카치테이프를 한번 더 붙여주거나 나사로 고정하는 것이 좋다. 어린이 안전사고는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다. 그러므로 아이를 둔 가정이라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수칙을 미리 익혀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항상 어린이들의 돌발행동에 대해 어린이 눈높이에서 주의 깊게 돌보는 한편 어린이들이 안전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도록 지속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해 줄 것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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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에는 의무적으로 K급 소화기 비치합시다!주방에서 조리용으로 이용되는 식용유는 끓는점이 발화점보다 높아서 불꽃을 제거해도 다시 재발화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360도 이상 온도가 올라가면 스스로 발화하는 특성을 지녔다고 하는데, 가스불을 켜 놓은 상태에서는 잠시라도 자리를 비워서는 안되겠다. K급 소화기란 음식점이나 주방 화재 진화에 적합한 소화기로 동식물유(식용유 등)로 인해 발생되는 화재 발생시 기름 표면에 순간적으로 유막을 형성시켜 식용유의 온도를 낮추고 산소 공급을 차단해 진압하는 소화기를 말한다. 지난 2017년 6월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의 개정되었고, 시행일인 6월 12일 부터는 음식점 등 주방에서 K급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한다. 설치 대상으로는 음식점과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공장, 장례식장, 교육연구시설, 교정ㆍ군사시설의 주방 등이다. 25㎡ 미만인 곳은 1대, 25㎡ 이상인 곳에는 K급 소화기 1대와 25㎡마다 분말소화기를 추가 비치하여야 한다. K급 소화기 비치가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었지만, 아직 관계자에게 그 중요성이 인식되지 않은 것 같다. 화재 초기 소화기 한 대는 소방차 한 대와 맞먹는 화재진압능력이 있다. 화재위험이 높은 주방에 소방차 한 대의 효과와 같은 K급 소화기를 비치하여 주방내 화재로 인한 인명이나 재산피해가 더 이상 발생해서는 안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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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소방서, 신규임용 및 전입소방 공무원 신고식영광소방서(서장 박상래)는 11일 신규 소방공무원 및 서내 인사 발령자 14명에 대한 임용장을 수여했다.이번 신고식 행사는 영광소방서에서 함께 근무하게 된 신규·전입 직원들을 환영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임용장 수여식을 갖고 행정부서와 각 안전센터에 배치돼 영광군 주민의 안전을 위해 일하게 된다.영광소방서장은 "새롭게 가족이 된 직원들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소방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자신이 맡은 임무수행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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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소방서, 보일러 가스누출 무상 점검 서비스 서두르세요⦁⦁⦁ 2월 28일 마감함평소방서(서장 임동현)가 무상으로 보일러 가스누출 긴급 점검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난방기구 사용이 많은 겨울철 일산화탄소 누출로 인한 사고가 빈발하자 위험이 높은 주택 등에 대한 누출 점검 서비를(2월 28일까지) 실시하여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추진되었다. 일산화탄소 가스누출 측정을 희망하는 도민 누구나 소방서로 신청하면 되며 소방서에서는 일정협의를 거쳐 현장 방문하여 복합가스측정기를 활용하여 일산화탄소 및 가연성가스 등 유해가스 누출여부를 측정한다. 다만 이번 대책에는 가스안전공사나 도시가스업체 등 전문기관이 점검하는 아파트 등은 제외하며 점검 사각지대에 있는 일반주택이나 캠핑카 등을 중점 대상으로 하여 2월말까지 한시적 운영된다. 119구조대 소방사 김민수는 “화기사용이 급증하는 겨울철에 빈발하는 가스중독사고에 대한 누출점검과 사전예방으로 더 이상 가스중독으로 피해를 입는 주민이 없는 안전한 겨울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함평소방서(☎061-338-0900) 119구조대(☎061-338-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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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소방서, 건조기 농촌지역 화재 주의 당부영광소방서(서장 박상래)는 최근 건조한 날씨로 화재 위험성이 높고, 실제 화재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사전에 예방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화재 건수는 연중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지만, 인명 및 재산피해는 겨울철이 월등히 높아 겨울철 화재예방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주요 요인이 생활 쓰레기 및 논·밭두렁 소각 부주의와 난방기구 취급에 의한 화재이기에, 소각 및 화기취급 시에는 반드시 자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차량화재의 위험도 증가하는데 추운 날씨로 과도한 히터사용 및 배터리, 엔진 문제 등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함으로 차량용 소화기 등을 비치하고 장시간 공회전 금지 등 주의가 필요하다. 영광소방서 관계자는 “최근 생활 쓰레기 및 논·밭두렁 소각이 잦아지면서 건조한 날씨와 바람에 의해 인근 산이나 건축물로 옮겨지는 화재가 증가하고 있다”며, “화재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하고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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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소방서, 설 맞이 주택용소방시설 선물 캠페인영광소방서(서장 박상래)는 1일 만남의광장과 터미널시장 일대에서 이용객을 대상으로 설 명절 ‘고향집 효도선물로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100여 명의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 군청 및 유관기관 단체 등이 참여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실시했으며, 플래카드 가두행진 및 홍보물 배포와 10년 이상된 노후소화기 교체 등을 홍보했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제도는 2012년 2월부터 신축주택 등에 적용되고 있으며, 2017년 2월 4일부터는 기존 주택의 경우에도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의무사항으로 소화기는 세대별·층별마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침실, 거실, 주방 등)마다 설치해야 한다.영광소방서장은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 안전을 선물하는 것이 최고의 효도"라며,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를 통해 모든 시민들이 안전하고, 즐거운 명절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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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소방서, 긴급구조통제단 기능숙달 도상훈련영광소방서(서장 박상래)는 31일 4층 회의실에서 긴급구조통제단의 각 기능반별 책임,임무숙지 등 완벽한 기능숙달을 통해 재난 발생 시 현장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도상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영광군 공립요양병원 지하1층 주방에서 원인미상의 화재 발생으로 다수의 인명 피해와 연소가 확대되는 상황을 가정, 관내 대형 재난발생 시 긴급구조통제단 가동에 따른 기능별 임무숙달과 재난 발생 시 대응능력 향상을 목표로 진행됐다. 소방서 관계자는 “이번 도상훈련을 통해 재난 발생 시 신속한 긴급구조통제단 가동과 적절한 현장 대응능력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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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앞의 소화전, 우리집 수호신이라는 것을 왜 모르는가?우리 몸의 70%는 물로 구성되어있다. 그만큼 물이 인간에게 소중한 존재임은 누구나 알 것이다. 그리고 이런 물이 더욱더 필요한 사람은 소방관들이다. 화재를 진압함에 있어 물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동네 곳곳에서 소화전을 볼 수 있다. 무심코 지나치던 소화전은 화재가 발생했을 때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생명수 같은 존재다. 그런데 소화전 주변의 예상치 않은 불법주정차 차량들로 인해 소방용수 확보에 걸림돌이 되어 화재진압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 상 소방용수시설 5m 이내에는 주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있지만, 소화전 앞이나 맨홀 위에 버젓이 주차하고 심지어 쓰레기 등을 쌓아둬 화재 발생 시 사용할 수 없게 만든다. 화재 발생 시 소화전의 중요성은 크다. 일반 소방펌프차 한 대에 2천600 ~ 2천800 리터의 소방용수가 탑재돼 있으나, 순식간에 확산되는 불의 특성상 화재 현장은 지속적으로 물이 필요하다. 그러하기에 소방관들은 가장 먼저 인근 소화전을 찾아 소방용수 확보에 최선을 다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일반인들은 ‘화재현장에 출동하는 소방차량이면 충분하겠지’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잘못된 생각이다. 관할 소방서에서는 소방용수시설의 원활한 활용을 위해 매월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불법주정차 차량을 단속하는 한편 주민들 대상으로 홍보캠페인을 시행하고 있지만, 아직 소방용수에 대한 의식 상태는 부족한 편이다. 소방관들은 소화전 인근 불법주정차로 인한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한 소방관은 “화재 현장에서 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지속적인 보급이 중요한데 불법주정차 때문에 소화전이 가려지는 등 소방호스와의 연결에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소화전 인근 불법주정차는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앗아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 뉴스에서만 보던 사건·사고가, 나와 내 가족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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