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마당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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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변경 계획(2차) 안내1. 전라남도는 2월 11일 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경기를 회복하고 경영 안정을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지역경제 피해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급 지원대상 확대 및 한도 증액 등 지원계획을 변경하오니,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께서는 공고문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변경 내용 가.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급 지원대상 및 한도 확대 - 지원대상: (당초)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 10% 이상 감소한 중국수출입기업(협력업체, 거래기업 등) → (변경)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 10% 이상 감소한 기업 등 - 융자한도: (당초) 3억 원(우대 5억 원) → (변경) 10억 원 나.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 입증방법 추가 아래 첨부파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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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형 4050 희망 일자리장려금 지원사업」 참여기업 추가 모집(3차)1.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 9. ~ ‘20. 12. 모집규모 : 00개 기업 (10명) 지원내용 : 신규채용 시 3개월 동안 240만원(기업 150 중장년 90) - (고용유지금) 기업에 총 150만원 지급(매달 50만원씩 3개월) - (취업장려금) 중장년에게 총 90만원 지급(매달 30만원씩 3개월) 사업대상 - (기 업) 영광군 소재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중소기업 - (중장년) 영광군에 주소를 둔 만 40 ~ 59세 이하 중장년 * 2020년도 만 40세가 도래하는 1979.12.31.이전 출생자는 만 40세 이상 자로 간주 추진절차 : 참여기업 접수 및 선정 → 취업희망자 접수 및 선발 → 근무 및 정규직 전환 2. 참여기업 선발 대상기업 - 영광군 소재 상시근로자(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300인 미만 고용보험 가입기업으로 상시고용인원 외 추가채용 계획이 있고, 최저임금 이상 지급 가능한 업체 참여기업 신청방법 - 접수기간 : 2020. 8. 31.(월) ~ 9. 11.(금) 18시까지 - 신청방법 : 인구일자리정책실(군청 2층) 방문․우편 접수 / 이메일 접수(kjhquf2311@korea.kr) - 제출서류 : 4050 중장년 취업채용신청서(1부)/고용보험 피보험자 확인 증명서(최근 3개월)/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3. 신청 제외대상 기업 ① 소비․향락업체(단란주점 등), 근로자 파견업체 및 근로자공급업체(용역업체 포함) ②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예, 계절적 농수산물 가공업체) ③ 고용보험 미가입 및 체납, 국․지방세 등 체납 기업 ※ 고용보험 피보험자 확인 증명서(최근 3개월), 국․지방세 납세증명서 제출 ④ 중장년 취업자채용 이전 1개월 이내에 정리해고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인위적 감원이 있는 기업 ⑤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상습 임금체불사업장 등 중장년취업근무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사업장 ⑥ 중장년취업 신청자와 동거의 직계존속이 경영하는 사업장, 다단계 판매업체 및 외근 영업직 채용 기업(보험, 제약회사, 물류도매업 등) ⑦ 학원, 숙박․음식업종 사업체(호텔업․휴양콘도 제외), 공공기관, 공기업 ⑧ 기타 전라남도「4050 희망 일자리장려금 지원」사업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기업 4. 유의사항 채용기업은 중장년취업자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 의거 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이후 발생되는 모든 권리․의무는 양 당사자에게 발생함 중장년취업자 채용기업은 해당 시․군과 「중장년취업 지원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해야 함 중장년취업자 채용기업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는 보조금 지원이 취소되거나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고, 기 지원금은 회수할 수 있음 - 현재 근무하고 있는 자를 퇴직시키고 동일기업에 중장년취업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기업에 선정되었거나 중장년취업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기타 문의 : 영광군청 인구일자리정책실 일자리창출팀 ☎ 350-4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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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참여기업 추가모집(2차) 공고1. 사업개요 ○ 정 규 직 :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 사업기간 : 2020. 1. ~ 12. ○ 모집규모 : 00기업, 17명(1년차 13명, 2년차 2명, 3년차 2명) ○ 지원내용 - 1년차(‘20년 정규직 채용된 자): 취업장려금 500만원(청년 300, 기업 200) - 2년차(‘19년 정규직 채용된 자): 고용유지금 450만원(청년 300, 기업 150) - 3년차(‘18년 정규직 채용된 자): 근속장려금 550만원(청년 400, 기업 150) - 4년차(‘17년 정규직 채용된 자): 장기근속금 500만원(청년 500) ○ 추진절차 - 모집공고(시군) → 공모신청서 제출(기업) → 심사(시군) → 승인(시군) 2. 참여기업 선발 ○ 대상기업 - 전라남도에 소재하고, 만18~39세 이하의 1~3년차 청년 근로자가 근속하고 있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 * 영농조합 법인, 영어조합 법인, 농업회사 법인, 지역ICT기업, 벤처기업, 산학협력취업패키지 과정 및 선취업 후진학 과정 참여기업의 경우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와 무관하며, 비영리법인·단체도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으로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참여 가능. ○ 지원한도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30%이내에서 최대 10명까지 지원 ○ 참여기업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20. 8. 31. ~ 9. 11.(12일간) - 참여기업 적격여부 확인 및 선정 : 2020. 9. 25.까지, 개별통보 - 신청방법 : 직접 방문/우편 접수/이메일 접수(kjhquf2311@korea.kr) ○ 선정결과 확인 : 영광군 인구일자리정책실 ※제외대상 기업 ○ 고용보험 미가입 또는 체납, 국세·지방세 체납 기업 ○ 일자리 창출 사업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는 (예비)사회적 기업 및 마을로 사업 참여 중인 기업 * 마을로 기업에 근속 중인 청년 중 2019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참여자에 한해 근속장려금 지원 가능 (기업지원금 제외, 청년지원금만 지급) ○ 고용노동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 참여(예정) 중인 기업 ○ 참여기업 중 2019년 보조금 지원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대상자를 해고한 기업 ○ 참여기업 중 공고일 현재 대상자 고용유지율이 20% 미만인 사업장 다만, 대상자 수가 2인 이하인 기업은 적용 제외 ○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상습 임금체불사업장 ○ 소비․향락업체(단란주점 등), 근로자파견업체 및 근로자공급업체(용역업체 포함) ○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예 : 계절적 농수산물 가공업체) ※ 단, 상시근로자는 가능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 『초‧중등 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공기업 ○ 다단계 판매업체 및 외근 영업직 채용 기업(보험회사, 제약회사, 물류도매업 등) ○ 학원(「학원의 설립․운영 및 교습소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에 의한 학원), 숙박․음식업종 사업체 (다만, 호텔업․휴양콘도 사업체는 가능) ○ 기타 시․군에서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다고 인정하는 기업 ※제외대상 참여자(근로자) ○ 대학 재학생(졸업 예정자 또는 졸업직전 방학 중인 자, 방송‧통신‧사이버‧야간학교 재학생은 예외)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타 시‧도에 주소를 둔 자 ○ 월 급여 총액이 350만원 초과한 자 ※ 기본급, 각종 제수당, 월 평균 상여금과 고정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포함 ○ 채용예정인 기업의 사업주의 배우자와 직계비속, 사업주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관계에 있는 자와 그 배우자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정규직에 채용된 자 ○ 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등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과 유사한 사업 참여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은 자 ○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4년 내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자는 해당연도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3. 제출서류 ① 공모신청서 및 동의서 2부(기업, 근로자) ② 사업(기업)체 평가서(관련 증빙자료 첨부하여 제출) ※ 미제출시 배점 불인정 ③ 근로계약서 ④ 신청자 명단 ⑤ 자산규모 확인자료 (최근 2년간 재무제표) ⑥ 사업장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⑦ 사업개시 확인서류(사업면허증, 법인설립등기부등본 등) ⑧ 고용현황 확인자료 (4대보험 가입장명부, 4대보험 완납증명서) ⑨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 ⑩ 기타 평가 증빙자료 4. 유의사항 ○ 참여기업은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정규직 채용이 취소되거나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 - 현재 근무하고 있는 자를 퇴직시키고 동일기업에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기업에 선정되었거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19년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1~3년차 참여기업이 ’20년 사업 2~4년차로 참여 시 반드시 공모신청서를 제출해야함(적격여부 확인 후 제외사유 없으면 우선 선정) 5. 기타 문의사항 : 영광군 인구일자리정책실(일자리창출팀)☎061-350-4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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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기본계획 고시영광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기본계획 승인사항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58조, 동법 시행령 제82조 및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사업의 목적 찰보리 융복합산업 및 향토산업 등을 통해 축적된 자산과 민간조직을 고도화 하여 혁신주체 육성 및 일자리 창출과 지역특화산업 활성화로 지역순환경제를 구축하여 자립적 지역발전 기반 마련 2. 사업의 내용 ❍ 사업명 : 영광군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 위치 : 전라남도 영광군 일원 ❍ 주요사업 가. 액션그룹 육성 및 활동가 양성 : 신활력플러스 아카데미, 네트워크화 나. 찰보리 융복합산업 플랫폼 구축 : 신활력거점센터 조성, 통합마케팅 다. 농가소득증대 및 사회적경제활성화 : 식품․유통․외식업체 연계 상생협력사업 라. 찰보리 소비유통 경쟁력 강화 : 브랜드․상품 경쟁력 강화, 홍보판매장 조성 3. 소요사업비 : 7,261.5백만원(국비 4,900, 지방비 2,100, 자부담 261.5백만원) 4. 사업기간 : 2019년 ~ 2022년 (4년간) 5. 사업시행자 : 영광군수 6.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청 농정과 식품산업팀(☏061-350-540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영광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기본계획 고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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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CCTV) 신설에 따른 불·법주정차 단속구간 추가 행정예고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CCTV) 신설에 따른 불·법주정차 단속구간 추가 행정예고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1. 공 고 명 :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CCTV) 신설에 따른 불·법주정차 단속구간 추가 행정예고2. 공고기간 : 2020.08.31. ~ 2020.09.19.(20일간)3.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4. 세부내용 : 공고(안) 참조첨부 : 공고(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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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영광군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변경 공고2020년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을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 물량을 일반보급, 우선보급 통합하여 진행됨을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보급대수 : 고속 9대, 초소형 3대(일반보급,우선보급 통합하여 진행)2. 접수기간 : 2020. 9. 1. ~ 예산 소진시(잔여대수 소진시)까지3. 보급대상 : 사업공고일(2020.6.1.) 1년 전부터 영광군에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 개인,공공기관, 법인, 업체 등4. 보급차종 : 전기자동차 통합포털(ev.or.kr)에 게재된 전기차 보조금 지원대상 차량 ※ 환경부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 평가를 통과하지 않은 차량은 접수 불가.5. 보급기준 : (개인)1세대당 1대, (법인,기업) 1대 ※ 법인과 대표자 중복신청 불가.6. 선정방식: 차량 출고 등록순으로 대상자 지정(보조금 지원 대상자 확인요청일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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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육아통합지원센터 조성사업 건축설계공모 심사위원 공개모집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창업·육아통합지원센터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설계공모 심사위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해당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후보자께서는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사 업 명 : 청년창업·육아통합지원센터 조성사업 ○ 접수기간 : 2020년 8. 27.(목) ~ 9. 4.(금) ○ 모집인원 : 최종 7명 ○ 주요내용 : 건축 설계공모에 따른 참가신청자의 공모안 평가 ○ 접 수 처 : 영광군청 인구일자리정책실 인구정책팀 ○ 기 타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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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방문판매업 집합금지 공고1. 처분대상 : 방문판매업체(후원방문판매업체 포함) ※ 단, 미등록‧미신고 및 타시도 등록 신고 업체라 하더라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 방문판매의 방법으로 우리 군 내에서 영업하는 모든 업체에 대해 적용 2. 처분내용 : 방문판매 홍보 및 판매 등을 위한 집합금지 3. 처분사유 ○ 최근 우리 군 및 도내에서 확진자가 다발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2020. 8. 23.(일)부터 코로나19 방역단계를 ‘생활 속 거리두기’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 ○ 방문판매업과 관련되어 폐쇄된 공간 내 이용자 간 밀접접촉으로 인한 감염병 취약도가 매우 높아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 4. 처분기간 : 2020. 8. 23.(일) 09:00 ~ 별도 해제 시까지 5. 처분서의 교부요청 : 처분 당사자는「행정절차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6.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고발조치(300만원 이하의 벌금) 될 수 있고,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 8. 문의처 : 영광군청 투자경제과 061-350-5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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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해양수산사업(수산자원분야) 신청자 모집 공고(3차)2020년 해양수산사업(수산자원분야) 신청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1. 공 고 명 : 2020년 해양수산사업(수산자원분야) 신청자 모집(3차)2. 신청기간 : 2020. 8. 24. ~ 9. 4.(12일간)3. 제출기관 : 영광군청(해양수산과 수산자원계)4. 신청자격 : 양식, 어선어업인 등 해양수산 관련 종사자5. 세부내용 : 첨부된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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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업 폐업 및 신규 소매인 지정신청 공고(조은마트)「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2 및「영광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제7조에 의거 담배소매업 폐업 및 소매인지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 및 신청기간 : 2020. 8. 25 ~ 9. 1 나. 공고방법 : 군 홈페이지 다. 공고내용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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