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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3곳 대상 임대료 50% 감면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임차인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착한 임대인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영광에서도 착한 임대인이 나타났다.
영광읍 백학리 소재의 한 임대인은 본인 소유의 건물 상가 3곳에 대해 지난달부터 임대료를 50%씩 감면해 임차인들의 어려움을 돕고 있다.
임대인 박씨는 “상인들이 잘돼야 임대인도 잘된다”라며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세를 들어 장사를 하는 상인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자 운동에 동참했다”고 말했다.
정부에서도 올해 상반기 6개월 동안 건물주가 인하한 임대료의 50%에 대해 소득세, 법인세 등 세금 감면을 통해 정부가 부담함으로서 착한 임대인 운동이 더욱 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착한 임대인 운동’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지역경제가 활력을 잃고 소상공인의 매출이 감소하는 등 지역경제의 피해를 임대인이 고통을 함께 분담하기 위해 자진하여 임차료를 인하하는 상생운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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