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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 상품권인 '영광사랑상품권'을 10% 할인 판매한다고 31일 밝혔다.
추석 명절(9월 12∼15일) 이전과 이후인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지역 모든 금융기관에서 신분증만 지참하면 할인 혜택을 받고 구매가 가능하다.
개인별 월 50만원 한도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법인은 제외된다.
영광군은 지역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전통시장을 육성하려 1천원·5천원·1만원·5만원 권 4종의 영광사랑상품권을 발행했다.
7개월 만에 7억원 상당의 상품권이 팔렸고 가맹점 수는 1천620곳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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