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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는 10일 제333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장세일 의원(민주당, 영광1)이 대표 발의한「영광 굴비 수산물 지리적표시제 등록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천년의 역사를 간직한 영광 굴비를 수산물 지리적표시제에 등록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이다.
수산물 지리적표시제는 지리적 특성이 있는 우수한 수산물의 품질을 향상하고 지리적 명성을 높여 생산자 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제도로서 전국 26개 수산물이 등록되어 있다.
그러나, 영광 굴비는 원료인 참조기가 타 지역에서 유입되는 양이 많아 가공과정에서 영광 굴비의 품질특성을 증명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수산물 지리적표시제 심의에서 부결된 바 있다.
장세일 의원은 “참조기는 회유성 어류로 영광군 해역과 제주 권역에서 어획되는 참조기 모두 서식 환경과 특성이 같고 품질도 동일하며 수산물 원산지 표시도 모두 국내산이다.”며 “영광 굴비는 국내산 참조기만 엄선하여 전통염장방식인 섶간으로 염장한 후 청정 해풍으로 자연 건조한다”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영광 굴비의 품질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수산물 지리적표시제 등록을 미룬다면 이는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보호하기 어려운 현실성 없는 규정”이라며 “굴비 가공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리적 요인을 반영하여 신속히 영광 굴비를 지리적표시제에 등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광 굴비는 영광군 500여개 굴비가공업체에서 연간 20,000톤을 생산하여 3,000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으며, 전국 굴비 생산량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건의안은 대통령(비서실장)과 해양수산부 그리고 수산물 지리적표시제 심의를 맡고 있는 국립 수산물품질관리원에 송부할 계획이다.
※붙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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