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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선관위, 설 명절 앞두고 금품 제공 등 위법행위 예방·단속 강화
기사입력 2026.02.12 13:24 | 조회수 58신고포상금 최고 5억원…금품 수수 시 10~50배 과태료, 최고 3천만원 가능
영광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설 명절을 앞두고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 등이 명절 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불법행위가 늘 수 있다고 보고 예방활동과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영광군선관위는 올해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만큼, 입후보예정자의 금품 제공 등 선거법 위반 가능성이 커졌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사전 안내를 확대하는 한편 공정한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기부·매수행위 등 주요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단속인력을 총동원해 신속하고 엄중하게 조사·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선관위는 명절과 관련해 가능한 행위와 불가능한 행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가능한 행위로는 의례적인 설 명절 인사말을 자동동보통신 방식의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등을 들었다. 반면 관내 경로당·노인정 등에 명절 인사를 명목으로 과일이나 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할 수 없는 행위로 안내했다.
유권자에게도 주의를 당부했다. 선거법·위탁선거법을 위반해 명절 선물을 받거나 식사를 제공받을 경우,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과태료는 최고 3천만원 범위에서 부과될 수 있어 ‘관행’으로 치부하기 어렵다는 게 선관위 설명이다.
영광군선관위는 신고 활성화를 위해 명절 연휴에도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한다.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국번 없이 1390으로 즉시 신고·제보해 달라고 요청했다. 선관위는 신고포상금 제도도 함께 안내하며, 중대 위법행위 신고에 대해 포상금이 최고 5억원까지 지급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명절 단속은 단속만으로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선관위가 ‘가능·불가능’ 기준을 반복적으로 알리고, 지역 단체와 협력해 사전 교육과 홍보를 촘촘히 진행해야 위법행위의 유혹을 줄일 수 있다는 취지다. 선관위는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금품 제공은 결국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한다”며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가 법을 지키는 선거문화 정착에 협조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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