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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 후보, 유사 선거사무소 운영 경찰 고발 당해 ··· "공직선거법 위반" 직면
기사입력 2024.10.04 18:17 | 조회수 9,501고발장에 명시된 위법 정황... 장현 후보, 당선돼도 군수직 박탈 가능성
조국혁신당 장현 영광군수 후보가 유사 선거사무소 설치와 금품 제공 혐의로 경찰에 고발되어 선거를 앞두고 큰 위기에 직면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장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경선을 앞두고 지난 6월 말부터 영광군 물무로의 건물에 유사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핵심 관계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며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89조는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외 유사 단체 설치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특히 유사 선거사무소 운영 관리자로 명시된 장현 후보는 정치 컨설턴트, 지역 기자, 회계 책임자 등으로 구성된 핵심 관계자들과 단체 카톡방을 개설해 상시적으로 교신하고, 7월 초부터 매일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전직 군의원도 참여한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또한 장 후보는 유사 사무소에서 기획 용역자 P 씨를 통해 출판기념회 준비를 지시하고, 나머지 핵심 멤버들에게 출판기념회 시나리오 작성과 지역민 동원 역할을 분담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P 씨에게는 경비 명목으로 200여 만 원이 지급됐으며, 향후 학비 지원을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현 후보 측은 사무소 각 칸막이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해 후보 명의로 인터넷을 개설하고, 여론조사 업체가 제공한 영광군민 응답자 1만 3000명에게 홍보 문자를 반복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자는 장 후보의 승인을 받은 후 특정 계정으로 접속해 발송됐으며, 유사선거사무소의 컴퓨터는 이후 선거사무소로 이전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고발장에는 장현 후보의 사전 선거운동 정황이 상세하게 드러나 있다. 이러한 내용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장 후보는 당선되더라도 군수직 상실의 위기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선거 이후 지역사회의 갈등과 후유증도 우려된다. 장 후보 측은 언론의 여러 차례 연락에 응답하지 않은 상태다.
공직선거법 제89조는 후보자를 위해 선거사무소를 제외하고 선거 추진위원회, 연구소, 상담소 등 유사한 단체를 조직하거나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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