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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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소방서, 숙박업소 소방안전점검 나서영광소방서(서장 박상래)는 지역민과 관광객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숙박업소를 만들고자 관내 모텔 등을 대상으로 소방안전점검 및 계도활동을 전개해 나간다. 최근 전국적으로 모텔 등의 숙박업소 화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인명피해가 잇달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기에 관할 119안전센터에서 소방활동자료조사 및 조치명령이행 확인과 더불어 추진한다. 또한, 숙박업주 및 상주직원을 대상으로 화재예방이나 인명대피 요령 등 화재발생시 숙박업주가 꼭 알아야 하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교육할 예정이다.영광소방서 관계자는 “계속되는 경기침체 여파로 여관, 모텔 등 숙박시설을 터전삼아 전전하는 장기 투숙객들이 늘어나면서 이들의 취사행위 등 화기 사용에 의한 화재발생 위험도가 높아졌다”면서 “업주나 직원, 투숙객 모두가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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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이렇게 대처하세요최근 건조주의보가 발령됨에 따라 산불 발생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다. 산불의 대부분은 입산자에 의해 발생하게 된다. 산불을 발생시켜 산림에 큰 피해를 입힐 경우 산림보호법 53조5항에 따라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겠다. 산불 대처법 및 안전수칙을 숙지하여 산림을 보호하고 인명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산불 발생시 대처 요령 △산불 목격시 산림청 및 소방서에 즉시 신고 △스스로 진화할 수 있는 작은 불일 경우는 외투나 담요를 사용하여 신속하게 진화 △ 스스로 진화할 수 없는 큰 불일 경우에는 입과 코를 천 등으로 가린 후 화염지역 대피 △화염지역에서 낮고 화염을 등지고 바람이 부는 반대방향으로 대피를 실시 안전수칙 △산에 오를 때 성량이나 라이터 등 인화성 물질 소지 금지△산 인근에 논·밭두렁 태우지 않기△산림과 인전한 지역에서 소각해야 할 경우 만일에 대비하여 해당관서에 사전 허가 받기△등산 도중 산불을 발견하면 바로 119 및 산림청에 신고하기 봄이 오는 길목에 우리모두 산에 오를 때에는 ‘무심코 버린 불씨하나가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고 즐겁고, 안전한 등산문화를 만드는데 다같이 동참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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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빙기 안전사고 예방2월부터 4월 초까지는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해빙기라 얼어붙었던 지표면 기온이 높아져 토양을 형성하는 입자사이로 물이 녹아내리고 지반을 약화시킨다. 이때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면서 물이 얼어 부피가 커져 시설물의 틈새나 지표면의 틈새를 벌려 건축물의 붕괴ㆍ균열을 일으켜 안전사고의 위험을 높인다. 겨울철 뿌렸던 염화칼슘이 도로 부식을 가속화해 생기는 포트홀(Pothole)은 차량이 빠르게 지나가거나 빠질 경우 휠과 타이어가 파손되고 이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이나 급격한 방향조작은 큰 사고를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해빙기를 안전하게 보내기 위한 몇 가지 수칙이 있다. 첫째, 집이나 주변 건축물의 균열이나 지반침하로 기울어졌는지 이상 징후를 살피는 것이다. 둘째, 가스시설이 풀려 가스누출이 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 셋째, 해빙기 기간에는 강가나 바닷가의 얼음이 약해져 있으므로 낚시를 갈 때에는 출입이 금지된 얼음판에는 들어가지 않아야 한다. 얼음은 가장자리로 갈수록 얇아지고 아래쪽부터 서서히 녹기에 두께를 가늠할 수 없다. 넷째, 비포장도로나 강가를 접한 도로 산악도로 등에서는 해빙으로 인해 균열이나 낙석 등의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어 통행에 주의해야 한다. 이처럼 몇가지 안전 수칙을 지키고, 사고 우려가 있는 이상 징후를 발견했을 때 관할 지자체나 119에 신고 후 안전지역으로 대피해야 한다. 그 어느 누구도 대형 사고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므로 작은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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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소방서, 민원만족도 제고를 위한 청렴의 날 운영영광소방서(서장 박상래)는 지난 15일 민원만족도 제고를 위한 청렴의 날을 운영했다. 청렴 소통의 날은 청렴 윤리의식 함양 차원에서 청렴 리더를 중심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하는 등 전 직원의 청렴실천 공감대 형성과 업무처리 시 시정의 투명성, 신뢰성 향상으로 부패 제로의 조직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점 내용은 ▲고객감동 민원서비스 강화 및 민원인 응대 요령, 친절교육 ▲반부패 청렴실천 노력으로 직원 상호간 청렴실천의지 공유 및 확산 ▲청렴 다짐 서약 및 실천 결의문 낭독 ▲ 청렴 환경조성 및 사무실 환경정리 등이다. 박연호 소방행정과장은 “민원업무는 소방서의 이미지를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친절과 청렴을 바탕으로 한 업무처리로 민원인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소방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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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언론 갑질에 적극 대응 해야오는 5월 영광군과 영광종 합병원의 공립요양병원 위탁운영 계약이 만료 될 예정 이다. 이에 따라 향후 업체 선정 방식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지역주간지가 이를 보도 하는데 있어 근거 없는 사실까지 더해 그파장이 일파만파 커져만 가고 있다. 문제는 사실이 아닌 것을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보도 하였고 이 내용에 대해 영광 군에서는 소극적인 태도로 침묵을 지키고 있다는 점이다. 해당 기사에서는 보건소에서 공개입찰로 진행할 계획 이라며 영광군의 입장을 첨부 하였지만 보건소에서는 이러한 내용에 대해 해당 신문사가 확인한 사실이 없다고 이야기 한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설사 영광군이 수의계약으로 영광종합병원에 위탁권을 주더라도 법적 으로 하자는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13일 시행 된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통해 신설된 16조 3(공립 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의④항에 따르면 ‘제3항에 따라 공립요양병원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공립요양병 원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부 지 또는 건물 등으로서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기부채납한 자에게 위탁 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할 수 있다.’고 명시 되어 있고 공립요양병원 신축 당시 영광종합병원측이 당시 테니스장으로 활용 되었던 부지(2018년 공시지가 6억여원 상당)를 제공 하였기 때문이다. 기독병원측의 입장을 빌어 이야기 했지만 검은 뒷거래 의혹에 대해서도 명확한 근거가 제시 되지 못했다. 정장오 영광종합병원 전 이사장이 선거자금을 뒷돈으로 제공한 것이 맞다면 선관위에 먼저 신고 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영광군 선거관리 위원회에 확인한 결과 기독 병원 또는 그 어떤 단체나 개인을 통해서도 이러한 거래에 대한 고발이나 조사 요구는 없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현재 영광군에서는 지역 언론사로부터 심각한 언론 갑질을 당하고 있다는 공무원 들의 이야기가 지난 공무원 노동조합의 성명에서도 발표 되었다. 근거도 없고 취재도 없이 군민을 우롱하는 언론에 대해 영광군에서는 강력한 대응을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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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학생 흡연 급증! 교육계 대책마련 시급새 학기가 시작되며 하굣길등 길거리 곳곳에서 담배를 피우는 청소년이 늘고 있다. 청소년보호법상 미성년자는 담배를 소지하거나 피워도 처벌받지 않는다. 법의 사각 에서 청소년은 흡연 중이다. 관내 학생들의 흡연이 유행 처럼 번지고있다.최근 모 학교에서 흡연 인원이 반수 절반이상 적발됐다.적발되지 않은인원을 포함한다면 대다수일것이란 분석이다. 처벌받지 않는 것을 아는 아이들은 어른들앞에서도 담배를 끄지 않을만큼 대담해 지고 있다. 그간 청소년 들은 인터넷을 통해 기존 전자담배나 궐련형 전자담배 등을 손쉽게 구할 수 있었다. 인터넷 중고사이트는 물론, 담배판매업체는 페이스 북과 카카오톡 등 SNS를 이용해 직거래로 판매하고 있었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구매 자가 성인임을 확인해야 하지만 인터넷 특성 상 절차를 무시하고 손쉽게 구매가 가능했다. 헌데 생각해보면 미성년자의 흡연을 제지할 명분이 마땅치 않았다. 담배를 만들어 파는 곳은 준국가기관이다. 담배의 주 소비자는 성인들 이다. 성인들은 하면서, 미성 년자는 어리다는 이유로 못 하게 한다? 흡연은 어른, 아이 모두에게 해로운 것이다. ‘어른은 다 컸으니까 괜찮 아.’ 이는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이다. 현행법상으로도 미성년자 에게 담배를 파는 것만이 처벌 대상일 뿐, 미성년자가 흡연하는 것을 제재하는 법규는 없다. 미성년자의 지도 의무를 암묵적으로 사회(학교, 가정)에 위임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허나 선생과 어른의 권위가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지금, 사회를 통한 자연스러운 미성년자 지도는 쉽지 않은 이야기가 되어버렸다. 폭력은 자연스레 반발과 증오를 불러일으킨다. 증오는 인간관계에서 적을 구분하는 명확한 경계선을 긋게 만든다. 사회가 미성년자 흡연을 금기하는 하는 이유는 명확하 다. 미성년자는 정신, 육체적 으로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흡연에 의한 피해를 더 크게 받을 수 있다. 장차 우리 사회를 구성할 이들 이기에 양질의 인적자원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미성년자 흡연을 금기하는 것이다. 개인의 자유보다는 사회의 안정과 구성원의 행복을 더 중요시한다는 취지이다. 그럼 미성년자 흡연을 어떻게 지도하면 좋을까. 먼저, 미성년자 흡연 규제 법규를 만드는 것이다. 흡연이 적발 되면 일정시간 사회봉사를 하도록 강제하는 등의 방법이 있다. 아무래도 규제 법규가 존재한다면 어른들의 말에 즉각적인 당위성이 부여되니 미성년자를 지도하 기가 수월해진다. 둘째로는, 사회전반적인 흡연 경시 풍조를 형성하는 것이다. 흡연의 폐해를 극명하게 강조하는 공익광고를 적극 시행하고, 흡연을 미화시 키는 모든 매체를 통제해야 한다. 흡연이 스스로를 망치는 부도덕한 행위라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자리 잡는다면 어른의 거울인 미성년자 역시 흡연하고자 하는 욕구가 줄어야 한다 학교에서는 페활량기기및 소변키트들을 구비하여 실시간 단속을 해야하며 흡연 학생들에 대한 강력한 제제와 교육을 해야할것이다. 독버섯처럼 번지고있는 흡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특히 흡연학생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및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해야 비흡 연학생들에 대한 2차피해를 줄여야 한다. 끝으로, 어른들 각자가 미성년자에 대한 걱정과 관심을 갖는 것이다. 미성년자 흡연을 예의에 어긋나는 도발 행위로 보고 당혹감과 분노를 먼저 느낄 것이 아니라 안타까운 마음으로 살펴야 한다. 사람의 감정이란 상대적이다. 따뜻한 감정과 날선 감정은 그에 걸맞는 좋은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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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안전사고 미리 막읍시다한국 소비자원 조사에 의하면 약 60% 가량의 안전사고가 가정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그 중 67.9%가 3세 이하 영유아에게서 발생한다고 한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영유아 사고들은 주변에 대한 호기심과 충동이 높은 반면 운동기능과 판단이 미숙해 사고의 위험이 높으므로 접근성이 높은 구역을 보다 자세하게 관찰하고 대처법을 익혀두시는 것이 좋다. 첫째. 전선 및 콘센트 주의-전선은 아이가 손으로 잡고 쉽게 잡아 다니는 일이 없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 두는 것이 좋고, 콘센트 안전커버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둘째. 창문 인근에 의자, 침대-창문 근처에 의자나 침대가 있으면 아이가 올라갔다가 떨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아이가 올라가지 못하게 예의주시하거나 그쪽에 물건을 두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셋째. 장난감에 들어간 건전지 주의-아이들은 건전지를 이용하는 장난감, 리모컨 등을 열어 입에 넣는 경우가 많다. 스카치테이프를 한번 더 붙여주거나 나사로 고정하는 것이 좋다. 어린이 안전사고는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다. 그러므로 아이를 둔 가정이라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수칙을 미리 익혀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항상 어린이들의 돌발행동에 대해 어린이 눈높이에서 주의 깊게 돌보는 한편 어린이들이 안전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도록 지속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해 줄 것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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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에는 의무적으로 K급 소화기 비치합시다!주방에서 조리용으로 이용되는 식용유는 끓는점이 발화점보다 높아서 불꽃을 제거해도 다시 재발화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360도 이상 온도가 올라가면 스스로 발화하는 특성을 지녔다고 하는데, 가스불을 켜 놓은 상태에서는 잠시라도 자리를 비워서는 안되겠다. K급 소화기란 음식점이나 주방 화재 진화에 적합한 소화기로 동식물유(식용유 등)로 인해 발생되는 화재 발생시 기름 표면에 순간적으로 유막을 형성시켜 식용유의 온도를 낮추고 산소 공급을 차단해 진압하는 소화기를 말한다. 지난 2017년 6월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의 개정되었고, 시행일인 6월 12일 부터는 음식점 등 주방에서 K급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한다. 설치 대상으로는 음식점과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공장, 장례식장, 교육연구시설, 교정ㆍ군사시설의 주방 등이다. 25㎡ 미만인 곳은 1대, 25㎡ 이상인 곳에는 K급 소화기 1대와 25㎡마다 분말소화기를 추가 비치하여야 한다. K급 소화기 비치가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었지만, 아직 관계자에게 그 중요성이 인식되지 않은 것 같다. 화재 초기 소화기 한 대는 소방차 한 대와 맞먹는 화재진압능력이 있다. 화재위험이 높은 주방에 소방차 한 대의 효과와 같은 K급 소화기를 비치하여 주방내 화재로 인한 인명이나 재산피해가 더 이상 발생해서는 안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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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소방서, 신규임용 및 전입소방 공무원 신고식영광소방서(서장 박상래)는 11일 신규 소방공무원 및 서내 인사 발령자 14명에 대한 임용장을 수여했다.이번 신고식 행사는 영광소방서에서 함께 근무하게 된 신규·전입 직원들을 환영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임용장 수여식을 갖고 행정부서와 각 안전센터에 배치돼 영광군 주민의 안전을 위해 일하게 된다.영광소방서장은 "새롭게 가족이 된 직원들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소방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자신이 맡은 임무수행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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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소방서, 보일러 가스누출 무상 점검 서비스 서두르세요⦁⦁⦁ 2월 28일 마감함평소방서(서장 임동현)가 무상으로 보일러 가스누출 긴급 점검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난방기구 사용이 많은 겨울철 일산화탄소 누출로 인한 사고가 빈발하자 위험이 높은 주택 등에 대한 누출 점검 서비를(2월 28일까지) 실시하여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추진되었다. 일산화탄소 가스누출 측정을 희망하는 도민 누구나 소방서로 신청하면 되며 소방서에서는 일정협의를 거쳐 현장 방문하여 복합가스측정기를 활용하여 일산화탄소 및 가연성가스 등 유해가스 누출여부를 측정한다. 다만 이번 대책에는 가스안전공사나 도시가스업체 등 전문기관이 점검하는 아파트 등은 제외하며 점검 사각지대에 있는 일반주택이나 캠핑카 등을 중점 대상으로 하여 2월말까지 한시적 운영된다. 119구조대 소방사 김민수는 “화기사용이 급증하는 겨울철에 빈발하는 가스중독사고에 대한 누출점검과 사전예방으로 더 이상 가스중독으로 피해를 입는 주민이 없는 안전한 겨울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함평소방서(☎061-338-0900) 119구조대(☎061-338-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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