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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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의 엘리트 체육은 '축구'뿐?전남 유일의 농구팀으로 남아 있는 홍농초등학교 농구부, 홍농중학교 농구부, 법성고등학교 농부구의 현실은 처참 하다. 선수가 없어 경기 중 퇴장 이라도 당하면 후보 선수가 없어 실격패를 당하기 일쑤다. 하지만 훈련에 임하는 선수들의 눈빛은 날카롭고 뜨거운 열정에 코트는 금세 땀에 젖는다. 조만간 이 아이들이 있어야 할 곳이 사라질 위기에 있지만 아직 코트 안에는 침범하지 못하고 있다. 학교 입장에서도 ‘애물 단지’취급을 받는다. 대회에 참여해 좋은 결과를 얻어도 제대로된 회식을 한번 하려면 예산을 뒤적거려야 한다. 최근에는 전남교육청의 방침에 따라 합숙도 할 수 없어 타 시군에서의 스카웃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반면 영광군 축구의 유망주들은 영광군으로부터 매년 2억원씩 예산 지원을 받고 있다. 한빛원 자력으로부터는 버스도 지원 받았다. 영광군의회에는 선수들을 위한 숙소를 조성 하기 위한 예산이 상정되어 있다. 심지어 어머니 배구단도 영광군으로부터 천오백만원의 예산을 지원 받는 반면에 농구팀은 예산상 지원이 없다. 영광군 체육의 미래를 이끌어갈 학교운동부는 농구와 육상, 태권도, 체조, 유도, 수영, 검도까 지 7가지 종목이 있으며, 121명의 운동부 선수들 이 뛰어난 지도자들 밑에서 성장하고 있다. 축구에 비해 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학교 소속이어서 일까? 협회의 정치적 역량 때문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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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로제 계도 기간 종료, 위반 땐 시정명령 뒤 처벌주 52시간 근무제가 지난 9개월간의 처벌 유예 기간을 끝내고 4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제대로 실행된다. 이를 위반한 기업들에 최대 4개월간의 시정 기간이 주어지지만 그럼에도 시정 되지 않을 땐 처벌받는다. 주 52시간 근무제를 보완 할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법안이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현장에선 혼란도 예상된다. 고용노동부는 300인 이상 사업장의 주 52시간 근무제 계도 기간을 종료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1일부터 위반 기업에 처벌 절차가 진행되,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주 52시간 근무제를 위반한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것이다. 그러나 주 52시간 근무제를 위반했다고 해서 바로 처벌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우선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시정 기간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으면 처벌받는다. 근로시간 위반 시정 기간은 기존 3개월에 1개월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어 최대 4개 월가량 주어진다. 앞서 고용부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 주 52시간 근무제를 적용하면서도 위반에 따른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 기간을 뒀다. 지난해 12월 말까지 처벌을 유예하기로 했지만 ‘준비 기간이 더 필요하다’는 현장의 요청으로 올3월 말까지 한 차례 더 연장했다. 50 ∼299인 사업장에선 내년부터, 5∼49인 사업장에서는 2021년 7월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된다. 강행 규정이어서 노사 합의를 해도 주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업종별 특수 수요가 있어 1주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불가능한 기업들도 있다. 이들에겐 일정한 단위 기간을 주고 이 안에서 근로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탄력근로제를 확대하는 논의가 국회에서 진행중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내용이 담겨 있다. 반면 야당과 경영계는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을 최대 1년으로 하자는 입장이다. 여야간 간극이 커서 오는 5일까지 회기인 3월 임시국 회에서 개정안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일에 효율성·생산 성을 더 다져 업주, 근로자 모두가시간과 돈이라는 이득을 갖자는 것이며, 52시간 근로제는 부분의 이익, 손해를 떠나서 대다수 국민을 위한 정책인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사업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이로운 일이 되야 할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라 보며, 협심하는 노력을 같이 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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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짐만큼 '실효성'있는 정책 연구해주길우리보다 앞서 농촌인구 감소와 초고령화를 겪은 일본 등은 이들 문제를 극복하려는 다양한 정책들을 국가 차원에서 펼치고 있으며 지자체와의 협력을 적극적으 로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2014년 대도시와 지방도시·농촌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농촌문제를 풀어 가는 ‘지방창생법’을 제정했다. 지방창생전략의 기본방향은 마을과 사람, 일자리 창출을 선순환 구조로 만드는 것이다. 일자리가 사람을 부르고, 사람이 다시 일자리를 부르는 구조를 만들어 지역 활력을 이끈다는 전략 이다. 2015년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는 지방창생전략은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를 거두고 있지는 않지만 의미 있는 시도로 평가받고 있다. 프랑스는 국토평등위원회 (CGET) 산하에 농촌을 위 한 부처공동위원회(CIR)를 두고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 하고 있다. 특히 농촌인구 감소지역을 농촌발전 취약 지역으로 보고 ‘농촌재활성 지구’로 선정해 다양한 세 제혜택을 주고 있다. 스위스는 연방헌법에 ‘지속가능한 공익형 농업’이라 는 조항을 삽입하고 소득보전 중심의 농정에서 탈피했다. 그 대신 공익형 직불제를 도입해 지속가능한 농업을 실현하고 있다. 농촌지역의 과소화가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는 일본의 지방창생전략과 프랑스 CIR의 농촌정책, 스위스가 도입한 공익형 직불제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이들 정책으로부터 시사점을 찾아 국내에 적용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이같은 노력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민관합동위원회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위 원회’에 실질적이고 구체화된 권한을 확대 부여하고 지원체계도 강화해야 한다. 더불어 지방분권과 자치 강화를 위한 지역의 거버넌스를 새로 만들고, 지역 특성에 맞는 주민 공동체와 조직도 육성해야 한다. 영광군도 이와 같은 현실에 민선 7기에 핵심은 ‘인구 늘리기’가 되었다. 어제 열린 인구비전 선포식을 통해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극복 하기 위해 군민들과 공무원이 다짐을 하였다. 그 굳은 다짐만큼 일본·스위스·프랑스의 다양한 정책을 지역에 맞는 정책을 심도 있게 연구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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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관리 조례안 '대환영'갈등이 다각화하고 장기화 하는데 따른 사회 비용은 엄청나다. 삼성경제연구소가 2009년 6월에 발표한 ' 한국 사회 갈등과 경제적 비용' 보고서는 1987년 민주화 이후 각종 사회 갈등이 제도 안에서 원만하게 관리되지 못하고 물리적으 로 표출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지방자치제 활성화와 미숙한 사회제도 역시 갈등을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지목 됐다. 영광군에서도 지난해 설도 회·젓갈 타운과 수산물 판매센터를 운영하는 주민들끼리 깊은 갈등을 겪었고 영광군의 어촌계 중 갈등을 빚지 않은 곳을 꼽는게 어려울 정도다. 심지어는 농촌 공동체 안에서도 마을 기금을 놓고 마을 주민들끼리 욕설과 힐난을 퍼부어 대는 일이 벌어지고는 했다. 많은 전문가들은 소통의 원칙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사실과 가치 문제를 구분하고 객관적인 데이터에 근거해 결정을 내리는 문화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런 시점에 김병원의원이 갈등관리를 위한 조례안을 제출 했다. 김병원의원은 영광군의 주요 시책에 대한 갈등을 예방하고 불거진 갈등 해결에 관한 역할과 책무를 규정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 하다는 취지로 이번 조례안을 만들었다. 김병원 의원은 이번 조례 안을 통해 시행 되는 정책 마다 필요시 조정 위원회를 설치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어 놓았다. 김병원 의원은 '갈등관리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갈등 예방 관리에 따른 종합적인 시책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갈등관리 대상사업의 지정 및 조정 사항, 군 주민 상호간 갈등사항 심의 권고사항, 갈등 영향 분석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주요시책으로 발생한 갈등의 조정해결을 위하여 필요의 경우 사안별 위원회 산하 갈등조정협의회 설치가 가능 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으로 영광군의 많은 갈등이 예방되고 발생 했더라도 대화와 협의를 바탕으로 군민들이 보다 화합된 영광군이 만들어 질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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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의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타파 했으면여러모로 부끄럼움이 넘치는 한주였습니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누군가 왜 ‘침묵’ 하느냐에 대한 물음에 쉽게 대답 할 수 없습니다. 이것 하나는 분명 합니다. 지역사회안에서 서로 도와야만 먹고 살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깨끗해’라고 큰 소리치시던 분들도 정작 알고 보면 지역사회라는 큰 숲 안에서 비바람을 피해 살아 가고 계시는 분이었습니다. 지역 사회의 장점은 ‘공동체 정신’입니다. 어려운 일을 함께 헤쳐 나가고 서로 도와주었던 과거 농촌의 두레나 품앗이와 비슷 합니다. 단점은 지역사회라는 미명 아래 공정하지 않은 경쟁 시장이 만들어 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누가 잘못한게 다가 아니 라고 봅니다. 영광군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장점’은 부각 시키고 ‘단점’은 과감히 깨부술 수 있는 지혜가 필요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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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의 조합장 당선인들에게 바란다!치열했던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끝났다. 영광의 7개 조합원들은 새로운 조합장을 선출하며 변화를 시도 하기도, 기존 조합장을 선택 하며 안정을 꾀 하기도 했다. 이번 선거는 과거처럼 여전히 이맛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이 줄지 않았다. 조합 원들에게 돈을 뿌린다는 소문, 상대 후보를 향한 네거티브등은 여전 했다. 이처럼 조합장이 되려는 것은 권한이 막강한 자리이기 때문이다. 조합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연봉이 많게는 1억원에 이르고, 수천만원의 활동비를 쓸 수 있다. 임직원 인사권과 예산권, 사업결정권을 가지고 있고 농산물 가공공장과 마트 운영에도 관여한다. 조합원 복지를 내세워 지급하는 예산 집행까지 감안하면 막강한 권력을 행사한다. 이러니 기를 쓰고 조합장이 되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도 우리는 영광군의 조합장들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 당선자들은 기뻐하기에 앞서 막중한 책임감부터 가져야 한다. 먼저 선거 과정에서 나타난 후유증을 최소화 해야 한다. 조합원과 직원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내지 못하면 조합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없고, 지역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조합 내부와 조합원들의 반목과 불신, 갈등을 봉합해야 하는 이유이다. 아울러 조합장은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점을 깨달 아야 한다. 차기선거를 생각 하면서 무분별한 선심성 사업만을 일삼거나 방만한 경영으로 자산이나 좀먹다가는 조합원들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새로운 조합장들이 앞으로 조합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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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정3김, 도가 넘으면 쳐내야 한다.최근 퇴직 후 지역에서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퇴직 공무원의 탈법 행위가 도를 넘어 서고 있다. 이 퇴직 공무원은 영광군에 본인의 상품을 납품 하기 위해 ‘군수 측근’이다는 점을 내세워 공직사회 내부에적 잖은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는 과거 한차례 큰 피해를 주고도 행정절차를 우습게 여기는 행동을 일삼고 있다. 또 인근 지자체의 행정절차도 임의로 해석 하며 그 피해 범위를 넓히고 있다. 이제 그를 멈추게 할 강력한 제제가 필요 하다. 그는 평소 지역안에서 ‘오정삼김’의 일원으로 거론 되고 있다. 오정삼김이란 김준성 군수의 주변에 맴돌며 군정에 큰 영향을 주는 세력을 일컫는데 군정에 도움이 될 사람들 이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와 반대 되는 경우라면 아무리 측근이라도 하루빨 리 잘라내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언론까지 통제 한다는 그의 행태에 강력한 제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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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는 누구를 뽑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뽑지 않기 위해 투표하는 것‘선거는 누구를 뽑기 위해서 가 아니라 누구를 뽑지 않기 위해 투표하는 것이다. '라는 말을 미국의 정치가 프랭클 린P. 애덤스가 말했다. 즉 선거는 완벽한 후보자를 뽑는 것이 아닌 보다 나은 후보자를 뽑는다라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3·13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 후보자들을 향해 수많은 의혹이 발생 하고 있다. 그리고 조 합장 후보자들은 모든 의혹을 받고 있고 소문이 만들어 지고 있다. 즉 흠결이 없는 사람은 없어 조합원들은 이 둘 중 흠결이 보다 적은 사람을 선거를 통해 조합장으로 선출 하게 될 것이다. 선거철이 되면 후보자들을 향한 네거티브가 항상 발생 한다. 그 진원지가 어디인지 분명치 않지만 보통 상대방 측에서 흘린 것이라고 생각 한다. 그리고 이 의혹들을 전하는 언론사는 그 기사를 통해 이득을 볼 후보자에게 모종의 거래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받게 된다. 선거 전 후보자 검증은 중요하다. 이 후보자가 정말 최선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기준은 그가 살아 왔던 흔적들과 켜켜히 쌓아놓은 업적이다. 투표권자들은 그 후보자들이 제시한 공약을 성실히 이행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이러한 기준을 놓고 판단 할 수 밖에 없다. 독불장군식으로 살아왔던 사람이 ’소통‘을 공약으 로 내놓는다면 쉽게 받아들일 수 없고, 거짓말을 일삼 았던 사람이 ’정직‘을 공약 으로 내놓는다면 투표권자 들은 헛웃음을 지을 수 밖에 없다. 문제는 일반 투표권자들이 과거 그들의 행적 중 판단의 기준이 될 만한 흠결에 대한 정보를 쉽게 알수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 언론이 의혹제기에 합리적인 의심을 더해야 하고 후보자는 이러한 의심에 대해 투표권자들이 이해할 수 있을 만큼의 해명을 해야 한다. 의혹이 허구맹랑한 것 이라면 침묵으로, 혹은 내로 남불 식으로 대응 하는 것은 투표권자들에 대한 모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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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立道生(본립도생)’ 기본에서 출발한 교통사고예방최근, 우리나라는 OECD 국가중 교통사망사고 1위라는 불명예를 벗어나지 못했다. 최근 OECD가 발표한 OECD 도로안전 연간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주행거리 10억 km당 사망자수 15.5명으로 주행거리를 측정하는 OECD 22개국 중 최하위를 차지한 것이다. 이는 OECD 회원국 평균의 2배에 달하는 수치 이다. 즉, 도로안전에 있어서는 시민의식이 최하위라는 뜻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8년 교통사고 사망자 4,292명 이다. 그중 65세 이상 노인 층 사망자 수는 759명으로 17.7%를 차지하고, 전남은 337명으로 44.4%로 전국 평균보다 높은 발생률을 보였다. 특히, 영광의 경우 사망 사고 비중이 크다. 그 원인을 살펴보면, 의학에 발달에 따른 평균수명의 증가, 농촌 지역의 고령화를 들 수 있다. 이는 도ㆍ농의 복합적인 생산경제의 중심에 노인층이 중심이다 보니 나타나는 특징이다. 이런 점 때문에 농ㆍ어촌 지역일수록 노인층 사망사고가 증가 추세일 수밖에 없다. 또 하나, 농ㆍ어촌 지역 노 인층 사망사고는 계절적 요 인과 보행시간ㆍ습관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가 잦다 는 특징이 있다. 첫째, 계절적 요인으로는 농 번기인 3~6월, 추수철인 10 월을 전ㆍ후로 외부활동이 증가하다 보니 이동수단인 농기계, 이륜차, 원동기 등 사고가 빈번하다. 둘째, 보행시간ㆍ습관의 요인으로는 일몰 시간대 즉, 농사일을 시작하기 전ㆍ후 노인층 보행자 사고가 잦다. 노인층 사고 가운데 절반 이상이 보행 중에 발생하고 있다. 특히 오후 6시부터 밤 8시 사이에 사망한 노인층은 16.9%를 차지한다. 노인층 교통사고는 일반인에 비교해 느린 보행속도와 판단능력의 부족 때문이다. 즉, 노화로 인한 외부 자극과 정보를 처리하는 신경계 활동속도가 느려져 인지 시간과 반응시간이 늦어져 사고에 취약하다. 노인층 사고 원인과 지역적 특성에 따른 사망사고 예방책이 더욱 절실한 이유이다. 이러한 사고요인을 분석하여 노인층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노인 안전 대책을 연구해야할 것 이다. 노인층 사고 예방 제로화를 실현하기 위해 각 과별 전담 마을을 지정하고 관내 마을 과 경로당 등을 집집이 방문 하여 사고 예방 교육을 실시 하여야하며, 농기계 야광반 사지 부착, '어르신 운전 중' 차량스티커, 야광 모자 등 홍보물을 배부하는 방법 또 한 인재를 피할수 있는 방법 일 것이다. 노인층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운전자와 지역주민의 소통과 교감이 절대적으 로 요구된다. 대상자인 노인 층의 주의와 관심은 말할 것 도 없다. '本立道生(본립도생)'이라 는 말이 있다. '기본이 바로 서야 나아갈 길이 생긴다'는 말이다. 개인에서 시작한 교통질서 확립, 보행자 배려문화가 사회의 기초가 되고, 국가의 기본이 된다. 교통약자인 보행자(노 인ㆍ어린이)가 우선이라는 성숙한 시민의식의 기본이 바로 서야 비로소 OECD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길은 저절로 생겨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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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해지는 날씨 농기계사고 주의하세요농사를 짓기 위해 경운기 등 농기계로 논갈이 등 분주하게 돌아가는 들판의 풍경을 볼수 있다. 농번기철을 맞이하여 경운기 등 농기계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농기계 사고도 증가하고 인명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각종 농기계 안전사고로 인해 크고 작은 부상 등의 사고를 당하는 농민수가 증가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소방공무원으로서 참으로 안타깝지 않을 수 없다. 농기계 사용에 따른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몇 가지를 당부하고자 한다. 콤바인 등 각종 농기계 조작 때는 가급적이면 장갑 착용을 피하는 것이 좋다. 기계를 만질 때는 맨손보다는 장갑을 착용하면 감각이 떨어져 사고 위험이 높아진다. 또한 야간작업 중 기계정비를 할 때는 반드시 농기계 작동을 멈춘 다음 정비를 해야 하며, 음주 후에는 농기계 작동과 운행을 하지 않아야 한다. 경운기 등 각종 농기계를 야간에 도로 주행 시에 뒤에 오는 차량들로 하여금 안전운행, 방어운전을 할 수 있도록 반사경을 반드시 부착하여야 한다. 순간의 부주의로 인해 평생 후회할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농기계로 작업을 할 때에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주위사람들과 연락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사고로 부상자 발생시 신속하게 구조요청과 응급조치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철저한 관리로 우리 모두 따뜻한 봄을 맞이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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