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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2025년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영광군(군수 장세일)은 관내 개별주택 7,356호에 대해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4월 30일 결정‧공시하였으며, 오는 5월 29일까지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접수한다. 올해 영광군 개별주택가격은 표준주택가격 소폭 상승 및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반영 등에 따라 전년 대비 평균 1.66% 상승했다. 주택가격은 ▲영광군 누리집(www.yeonggwang.go.kr)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영광군청 재무과 ▲주택 소재 읍‧면사무소 총무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서와 함께 이의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 재무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면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이 필요한 경우 6월 26일 조정‧고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에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가격에 대해서도 같은 기간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서 접수를 진행하며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부동산원 광주지사(062-380-7600)로 문의하면 된다. -
영광군, 2025년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 접수 실시영광군(군수 장세일)은 3월 21일부터 4월 9일까지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청취 절차를 진행한다. 또한, 공동주택가격은 4월 2일까지 열람 및 의견 접수가 가능하다. 이번 열람 대상은 공동주택과 표준주택을 제외한 단독·다가구·주상복합주택 총 7,536호로,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영광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 총무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개별주택가격 의견서를 영광군청 재무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은 재조사 및 검증 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되며, 결과는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은 4월 2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열람 및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등 각종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자료이므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열람 기간 내 확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청 재무과 또는 해당 읍·면 총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
2023년 개별·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운영영광군(군수 강종만)은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 가격(안)에 대해 개별주택은 3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공동주택은 3월 23일부터 4월 11일까지 열람 및 의견 제출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개별·공동주택가격은 주택 소재지 읍․면 민원실이나 군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열람가격에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의견서를 읍․면 민원실을 통해 영광군 재무과로 제출하면 된다. 개별주택 7,266호와 공동주택 7,936호 총 15,202호에 대한 주택가격 열람은 4월 28일 결정·공시에 앞서 주택소유자 등에게 의견을 들어 적정하고 공정한 주택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사전절차이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은 주택 특성 및 가격산정의 적정성 등을 재조사해 그 결과를 통지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토지대장 등 각종 공부 확인과 필요한 경우 현지답사를 통해 특성을 조사한 후 그 지역 가격형성요인 등을 고려하여 가격을 산정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였다.”라며 “매년 공시된 주택가격은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되고,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산출기준으로 반영되는 만큼 많은 영광군민들께서 관심을 갖고 본인 소유의 주택에 대한 가격 정보를 기간 내에 확인하시기를 바란다.”라고 하였다. -
고창군, 토지·개별주택 공시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기간 운영전북 고창군이 2022년 1월1일 기준 토지 22만1718필지, 개별주택 1만8833호 가격을 29일 결정·공시했다. 올해 토지 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9.60%가 상승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실거래가 대비 낮게 평가된 지역의 현실화율 반영과 도로개설, 개발행위 사업 등 개발요인이 발생하는 지역 등의 지가 상승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됐다. 주택가격은 지난 20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통해 2022년 1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에 대해 심의했다. 위원회에서는 주택특성조사 및 비교표준주택의 적정성, 개별주택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 인근 주택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했다. 개별토지·주택가격은 소유자에게 별도 결정통지문을 발송하지 않으므로 군 홈페이지 또는 주택소재지 군·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열람이 가능하다. 결정·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이해관계인)는 5월30일까지 군 종합민원과와 재무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고,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은 재조사 및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등을 거쳐 그 처리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한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한 공동주택가격에 대해서도 주택소재지 군·읍·면사무소,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고창군 관계자는 “개별주택·토지 가격은 지방세 및 국세의 과세표준으로 적용되고 각종 기준시가의 결정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소유자는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이의신청 기간 내에 열람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군 재무과 과표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종합민원과 토지관리팀에 문의하면 된다. -
영광군,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영광군은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7,359호에 대한 가격을 영광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29일 자로 결정․공시 했다고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주택 특성 차이에 따른 산정가격에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군수가 결정·공시하도록 되어있다. 올해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3.06%의 소폭 상승률을 보였으며 이는 전남지역 평균 상승률 5.85%를 하회하는 수준으로써, 영광은 주택용지 공급은 풍부하지만 광주 인근에 비해 전원주택 매매수요가 적고 아직까지 미개발지가 많은 현황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었다. 이번에 결정·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은 군 홈페이지(www.yeonggwang.go.kr)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해 열람이 가능하며,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5월 30일까지 군청 재무과(061-350-5311)나 읍·면사무소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 등 공동주택가격 7,102호에 대해서도 4월 29일부터 같은 방법으로 열람이 가능하므로 주택을 소유한 군민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영광군, 2022년 개별·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접수영광군은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 가격(안)에 대해 개별주택은 3월 22일부터 4월 11일까지, 공동주택은 3월 24일부터 4월 12일까지 열람 및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영광군 소재 주택 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은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영광군 홈페이지와 부동산 가격공시 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해서 열람 및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별주택 7,359호와 공동주택 7,102호 총 14,461호에 대한 가격 열람은 4월 29일 결정·공시에 앞서 주택소유자 등에게 의견을 들어 적정하고 공정한 주택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사전절차이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선 주택특성 및 가격산정의 적정성 등을 재조사해 그 결과를 통지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영광군에 소재한 개별주택을 전수 조사하여 가격을 산정하였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였다”며 “매년 공시된 주택가격은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되고,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산출기준으로 반영되는 만큼 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실시영광군은 올해 1월 1일 기준 공시대상 개별주택 7,327호 및 공동주택 7,240호에 대한 가격을 4월 29일 공시하고 5월 28일까지 열람과 이의신청 접수를 실시한다. 개별주택가격은 조사대상 주택특성 집중조사를 실시하여 가격을 산정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의견제출기간을 거쳐 공시하였으며, 영광군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고 일사편리 전남 부동산 정보조회 시스템(http://kras.jeonnam.go.kr)에서 조회 가능하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기간과 병행하여 시행되고 있다. 주택가격 열람 후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의견제출 기간 내 영광군 재무과나 읍·면사무소로 직접 방문 또는 우편이나 FAX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해당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선 한국부동산원에서 주택특성 및 가격산정의 적정성 등을 재조사해 6월 25일에 조정공시하게 된다. -
2021년 개별·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 접수 실시영광군은 올해 1월 1일 기준 공시대상 개별주택 7,278호 및 공동주택 7,240호의 검증가격에 대해 3월 19일부터 4월 7일까지 열람 및 의견 접수를 실시한다. 이에 앞서 군은 지난해 10월부터 조사대상 주택을 파악하고, 올해 1월 주택특성 집중조사를 실시해 관련 주택가격 산정을 완료한 후 3월 한국부동산원의 산정가격 검증을 마무리했다. 개별주택 가격 열람은 영광군 홈페이지와 군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열람 후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의견제출 기간 내 직접 방문 또는 우편이나 FAX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해당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선 한국부동산원에서 주택특성 및 가격산정의 적정성 등을 재조사해 그 결과를 4월 21일까지 통지하게 된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개별주택가격 열람 기간과 병행하여 시행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의견제출 신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비대면 온라인을 통한 접수 방법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
영광군, 2020년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 및 공시영광군은 2020년 1월 1일 기준 공시대상 개별주택 7,314호 및 공동주택 7,148호의 가격을 오는 29일 결정․공시하고 내달 29일까지 열람 및 의견을 접수받는다. 이번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주택특성조사를 실시하여 주택가격을 산정했으며 사전 열람기간을 통해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영광군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가격이다. 개별주택가격 변동률은 전년대비 평균 4.65%가 상승했는데 이는 건축단가 및 토지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인한 가격현실화가 주된 요인으로 분석됐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오는 30일 결정 공시 후 영광군 홈페이지(http://www.yeonggwang.go.kr) 및 부동산 가격공시 알리미(http://www.realtyprice.kr)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공시된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내달 29일까지 군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에 이의신청하면 된다. 의견 제출된 가격은 재조사 및 검증과 심의를 거쳐 6월 26일까지 재조정·공시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청 재무과 세외수입과표팀(061-350-5313)로 문의하면 된다. -
영광군, 2020년 개별·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운영영광군은 2020년 1월 1일 기준 공시대상 개별주택 7,270호 및 공동주택 7,147호의 검증 가격에 대해 다음달 8일까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주택에 한해서 주택 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이 군청 재무과 또는 주택 소재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영광군 홈페이지와 부동산 가격공시 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해서 열람 및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 제출된 가격에 대해서는 표준주택가격 또는 인근주택가격과 가격균형을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 후 해당 가격을 재검토하여 통지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영광군에 소재한 개별주택을 전수 조사하여 가격을 산정하였고,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거쳐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였다”며 “매년 공시된 주택가격은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되고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산출기준으로 반영되는 만큼 많은 영광군민들께서 관심을 갖고 본인 소유의 주택에 대한 가격 정보를 기간 내에 확인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은 열람기간 종료 후 영광군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29일 결정·공시되고 미등기주택 등의 무허가 건물은 공시대상이 아니며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 재무과 세외수입과표팀(061-350-5313)으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