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12.13 (토)

  • 구름많음속초3.2℃
  • 흐림0.3℃
  • 구름많음철원-1.2℃
  • 구름조금동두천-1.5℃
  • 구름조금파주-1.9℃
  • 흐림대관령-2.3℃
  • 구름많음춘천1.0℃
  • 비 또는 눈백령도1.7℃
  • 흐림북강릉3.2℃
  • 흐림강릉4.6℃
  • 흐림동해6.2℃
  • 구름조금서울-0.2℃
  • 구름조금인천-0.5℃
  • 흐림원주0.7℃
  • 비울릉도7.0℃
  • 흐림수원0.3℃
  • 흐림영월0.7℃
  • 흐림충주0.5℃
  • 흐림서산0.7℃
  • 흐림울진5.4℃
  • 흐림청주1.5℃
  • 흐림대전1.7℃
  • 흐림추풍령0.6℃
  • 흐림안동2.0℃
  • 흐림상주2.2℃
  • 비포항4.9℃
  • 흐림군산2.3℃
  • 흐림대구3.9℃
  • 흐림전주1.9℃
  • 흐림울산4.5℃
  • 흐림창원5.3℃
  • 맑음광주2.5℃
  • 흐림부산5.8℃
  • 흐림통영5.9℃
  • 비목포3.5℃
  • 맑음여수5.1℃
  • 비흑산도5.5℃
  • 구름조금완도4.2℃
  • 흐림고창1.9℃
  • 맑음순천2.0℃
  • 흐림홍성(예)1.7℃
  • 흐림1.0℃
  • 비제주8.8℃
  • 흐림고산8.2℃
  • 구름조금성산7.3℃
  • 구름조금서귀포9.3℃
  • 흐림진주4.1℃
  • 구름조금강화-1.4℃
  • 구름조금양평1.2℃
  • 구름많음이천0.4℃
  • 흐림인제0.6℃
  • 흐림홍천1.0℃
  • 흐림태백0.3℃
  • 흐림정선군0.7℃
  • 흐림제천0.5℃
  • 흐림보은1.4℃
  • 흐림천안1.1℃
  • 구름많음보령1.7℃
  • 구름많음부여2.0℃
  • 흐림금산1.9℃
  • 구름많음1.1℃
  • 구름조금부안2.5℃
  • 흐림임실1.5℃
  • 구름많음정읍1.8℃
  • 구름많음남원0.7℃
  • 흐림장수1.0℃
  • 구름많음고창군1.7℃
  • 흐림영광군2.4℃
  • 흐림김해시4.7℃
  • 구름많음순창군1.0℃
  • 흐림북창원5.6℃
  • 흐림양산시6.9℃
  • 맑음보성군4.1℃
  • 맑음강진군2.0℃
  • 맑음장흥2.8℃
  • 맑음해남2.2℃
  • 맑음고흥4.4℃
  • 흐림의령군3.8℃
  • 맑음함양군4.0℃
  • 맑음광양시3.8℃
  • 흐림진도군4.6℃
  • 흐림봉화0.4℃
  • 흐림영주2.2℃
  • 구름많음문경2.3℃
  • 흐림청송군1.3℃
  • 흐림영덕4.1℃
  • 흐림의성2.6℃
  • 흐림구미3.3℃
  • 흐림영천3.1℃
  • 흐림경주시4.0℃
  • 맑음거창2.2℃
  • 흐림합천4.6℃
  • 흐림밀양4.9℃
  • 맑음산청4.3℃
  • 흐림거제6.2℃
  • 구름많음남해4.7℃
  • 비6.3℃
기상청 제공
고창군, 토지·개별주택 공시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기간 운영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창군, 토지·개별주택 공시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기간 운영

고창군, 토지·개별주택 공시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기간 운영

 

전북 고창군이 2022년 1월1일 기준 토지 22만1718필지, 개별주택 1만8833호 가격을 29일 결정·공시했다.

올해 토지 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9.60%가 상승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실거래가 대비 낮게 평가된 지역의 현실화율 반영과 도로개설, 개발행위 사업 등 개발요인이 발생하는 지역 등의 지가 상승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됐다.

주택가격은 지난 20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통해 2022년 1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에 대해 심의했다. 위원회에서는 주택특성조사 및 비교표준주택의 적정성, 개별주택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 인근 주택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했다.

개별토지·주택가격은 소유자에게 별도 결정통지문을 발송하지 않으므로 군 홈페이지 또는 주택소재지 군·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열람이 가능하다.

결정·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이해관계인)는 5월30일까지 군 종합민원과와 재무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고,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은 재조사 및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등을 거쳐 그 처리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한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한 공동주택가격에 대해서도 주택소재지 군·읍·면사무소,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고창군 관계자는 “개별주택·토지 가격은 지방세 및 국세의 과세표준으로 적용되고 각종 기준시가의 결정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소유자는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이의신청 기간 내에 열람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군 재무과 과표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종합민원과 토지관리팀에 문의하면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