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12.23 (화)

  • 구름조금속초0.8℃
  • 구름조금-6.6℃
  • 구름조금철원-6.5℃
  • 구름조금동두천-5.2℃
  • 구름조금파주-4.8℃
  • 구름조금대관령-8.0℃
  • 구름조금춘천-5.3℃
  • 흐림백령도2.1℃
  • 맑음북강릉-0.2℃
  • 구름조금강릉1.7℃
  • 구름조금동해0.4℃
  • 구름조금서울0.2℃
  • 구름많음인천0.5℃
  • 맑음원주-4.4℃
  • 비울릉도6.1℃
  • 구름많음수원-1.2℃
  • 구름조금영월-6.5℃
  • 구름조금충주-5.1℃
  • 흐림서산-2.0℃
  • 구름많음울진3.3℃
  • 맑음청주-1.2℃
  • 맑음대전-2.3℃
  • 맑음추풍령-3.5℃
  • 구름조금안동-4.8℃
  • 맑음상주-5.0℃
  • 맑음포항2.6℃
  • 구름조금군산-1.2℃
  • 맑음대구-1.6℃
  • 맑음전주0.6℃
  • 구름조금울산2.3℃
  • 맑음창원3.5℃
  • 구름많음광주1.7℃
  • 맑음부산5.6℃
  • 구름조금통영4.2℃
  • 구름많음목포3.5℃
  • 구름많음여수6.1℃
  • 구름많음흑산도6.8℃
  • 구름많음완도3.1℃
  • 구름많음고창-2.1℃
  • 구름많음순천-4.4℃
  • 흐림홍성(예)-3.4℃
  • 맑음-4.9℃
  • 구름많음제주9.6℃
  • 구름많음고산8.5℃
  • 구름많음성산12.5℃
  • 구름많음서귀포11.4℃
  • 맑음진주-3.3℃
  • 구름많음강화-2.2℃
  • 구름조금양평-3.3℃
  • 맑음이천-4.7℃
  • 구름조금인제-6.1℃
  • 구름조금홍천-5.8℃
  • 흐림태백-6.1℃
  • 구름조금정선군-6.6℃
  • 구름조금제천-5.7℃
  • 맑음보은-5.0℃
  • 맑음천안-4.3℃
  • 구름조금보령0.4℃
  • 구름조금부여-4.2℃
  • 맑음금산-4.6℃
  • 구름조금-2.4℃
  • 맑음부안-1.8℃
  • 맑음임실-3.6℃
  • 맑음정읍-2.2℃
  • 맑음남원-2.6℃
  • 맑음장수-4.8℃
  • 구름많음고창군1.2℃
  • 구름많음영광군-1.4℃
  • 맑음김해시1.7℃
  • 구름조금순창군-3.2℃
  • 맑음북창원2.3℃
  • 맑음양산시2.0℃
  • 구름많음보성군-2.4℃
  • 구름많음강진군0.8℃
  • 구름많음장흥-1.5℃
  • 구름많음해남4.9℃
  • 흐림고흥2.1℃
  • 맑음의령군-5.6℃
  • 맑음함양군-5.4℃
  • 구름많음광양시3.0℃
  • 구름많음진도군4.8℃
  • 흐림봉화-7.3℃
  • 구름조금영주-5.0℃
  • 구름조금문경-4.7℃
  • 구름조금청송군-6.7℃
  • 구름조금영덕-0.4℃
  • 맑음의성-6.1℃
  • 맑음구미-4.0℃
  • 흐림영천-3.9℃
  • 구름조금경주시-2.7℃
  • 맑음거창-5.5℃
  • 맑음합천-3.3℃
  • 맑음밀양-0.6℃
  • 맑음산청-4.2℃
  • 구름조금거제2.2℃
  • 구름많음남해2.0℃
  • 맑음-0.7℃
기상청 제공
곡성군, 무료 선정대리인 지방세 불복 청구 일사천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곡성군, 무료 선정대리인 지방세 불복 청구 일사천리

곡성군, 무료 선정대리인 지방세 불복 청구 일사천리

 

곡성군이 영세 납세자를 위해 지방세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를 돕는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많은 영세 납세자들이 부과 받은 지방세에 이의가 있어도 불복 청구를 망설인다.

복잡한 절차는 물론 불복 청구에 따르는 비용도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선정 대리인 제도는 이와 같은 영세 납세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운영된다.

이용자는 과세전 적부심사나 이의신청, 심판청구 시에 필요한 세무 대리인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자체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을 대리인으로 위촉하게 되며, 이들은 납세자에게 법령 검토,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청구에 따르는 대리 업무를 수행한다.

지원 대상은 청구 및 신청 세액이 1천만 원 이하인 개인 납세자로 법인, 고액 및 상습 체납자는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또한 배우자를 포함해 소유한 재산가액이 5억 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 5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대리인 신청을 희망하는 납세자는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금액 증명서를 곡성군 재무과 세정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는 군청 민원실이나 각 읍면사무소를 비치되어 있으며, 담당부서인 재무과 세정팀을 통해 이메일 등을 통해 제공받을 수도 있다.

군 관계자는 “혼자서 지방세 불복 청구를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지방세가 잘못 부과됐다고 생각하신다면 선정 대리인 제도를 적극 활용해 납세자로서의 권익을 지키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