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12.06 (토)

  • 구름조금속초9.1℃
  • 흐림1.2℃
  • 구름많음철원1.8℃
  • 구름많음동두천3.0℃
  • 맑음파주0.3℃
  • 구름많음대관령3.0℃
  • 구름많음춘천1.8℃
  • 연무백령도8.0℃
  • 구름많음북강릉9.0℃
  • 구름많음강릉10.0℃
  • 구름많음동해10.0℃
  • 구름많음서울3.7℃
  • 구름많음인천8.4℃
  • 흐림원주3.0℃
  • 구름많음울릉도9.2℃
  • 구름조금수원6.3℃
  • 구름많음영월2.3℃
  • 구름많음충주6.8℃
  • 맑음서산9.4℃
  • 구름조금울진4.0℃
  • 구름많음청주7.8℃
  • 구름많음대전8.7℃
  • 맑음추풍령6.3℃
  • 구름많음안동6.0℃
  • 맑음상주4.5℃
  • 맑음포항5.2℃
  • 구름많음군산7.7℃
  • 맑음대구2.5℃
  • 구름많음전주8.4℃
  • 맑음울산6.4℃
  • 맑음창원5.8℃
  • 맑음광주7.5℃
  • 구름조금부산8.0℃
  • 맑음통영9.5℃
  • 맑음목포8.2℃
  • 맑음여수7.4℃
  • 맑음흑산도11.3℃
  • 맑음완도5.6℃
  • 맑음고창9.0℃
  • 맑음순천0.6℃
  • 구름많음홍성(예)9.1℃
  • 흐림3.8℃
  • 맑음제주12.8℃
  • 맑음고산14.0℃
  • 맑음성산9.1℃
  • 맑음서귀포12.9℃
  • 맑음진주4.8℃
  • 맑음강화5.7℃
  • 흐림양평2.4℃
  • 맑음이천1.2℃
  • 구름많음인제2.6℃
  • 구름많음홍천2.1℃
  • 흐림태백4.4℃
  • 흐림정선군5.8℃
  • 구름많음제천2.5℃
  • 흐림보은3.8℃
  • 구름많음천안4.3℃
  • 구름많음보령9.9℃
  • 구름많음부여7.9℃
  • 흐림금산7.8℃
  • 구름많음9.1℃
  • 맑음부안8.6℃
  • 흐림임실1.8℃
  • 맑음정읍9.0℃
  • 맑음남원2.7℃
  • 흐림장수7.2℃
  • 맑음고창군9.1℃
  • 맑음영광군7.7℃
  • 맑음김해시6.6℃
  • 맑음순창군3.5℃
  • 맑음북창원8.2℃
  • 맑음양산시4.1℃
  • 맑음보성군2.6℃
  • 맑음강진군2.6℃
  • 맑음장흥2.4℃
  • 맑음해남2.1℃
  • 맑음고흥1.7℃
  • 맑음의령군-1.4℃
  • 맑음함양군1.3℃
  • 맑음광양시6.3℃
  • 맑음진도군5.0℃
  • 구름많음봉화-0.7℃
  • 구름많음영주0.4℃
  • 흐림문경5.3℃
  • 구름많음청송군1.1℃
  • 구름많음영덕5.7℃
  • 맑음의성1.1℃
  • 맑음구미1.4℃
  • 맑음영천0.4℃
  • 맑음경주시1.0℃
  • 맑음거창4.7℃
  • 맑음합천2.7℃
  • 맑음밀양0.5℃
  • 맑음산청0.5℃
  • 맑음거제6.9℃
  • 맑음남해8.2℃
  • 구름조금2.0℃
기상청 제공
2022년도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건축물 공사감리자 모집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2022년도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건축물 공사감리자 모집

「건축법」 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전라남도 건축 조례」 제11조에 따라 2022년도 허가권자가 지정해야 하는 건축물의 공사감리자 명부작성을 위하여 붙임과  같이 공사감리자를 모집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공고(신청)기간 : 2021. 12. 1.(수) ∼ 12. 21.(화)

모집분야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나.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한 건축사

제출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접수

- 마감일 18시까지 도착하는 신청서까지 유효(우편접수는 등기접수일 기준)하며, 코로나19 감염증 예방을 위하여 되도록 우편으로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등록신청 시 공사감리자 명부 작성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 출 처 :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우)58564 전라남도 건축개발과

제출서류

1) 공사감리자 등록 신청서

· 작성방법 : 1사무소 1신청서 작성, 1사무소 2명이상 건축사 재직 시 대표 건축사로 기재

2)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확인증 사본 또는 건설기술용역업등록증 사본(원본 대조필)

3) 행정처분 조회서(건설기술용역업자는 행정처분 조회서 첨부 필수)

※ 건축사 행정처분 조회는 道 건축개발과에서 자체 확인.

▼아래 첨부파일 확인▼

첨부파일 다운로드

  • 허가권자가_지정하는_건축물_공사감리자_모집_공고.hwp (20.5K)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