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12.23 (화)

  • 흐림속초3.0℃
  • 흐림-3.4℃
  • 흐림철원-2.0℃
  • 흐림동두천0.6℃
  • 흐림파주-0.7℃
  • 흐림대관령-1.7℃
  • 흐림춘천-2.7℃
  • 비백령도2.9℃
  • 흐림북강릉6.7℃
  • 흐림강릉7.6℃
  • 흐림동해6.2℃
  • 흐림서울3.4℃
  • 흐림인천4.1℃
  • 흐림원주-1.9℃
  • 구름조금울릉도10.0℃
  • 흐림수원3.4℃
  • 흐림영월-3.8℃
  • 흐림충주-1.4℃
  • 흐림서산4.0℃
  • 흐림울진7.7℃
  • 흐림청주0.7℃
  • 흐림대전0.6℃
  • 흐림추풍령-0.3℃
  • 흐림안동-2.7℃
  • 흐림상주-2.5℃
  • 흐림포항4.8℃
  • 흐림군산3.6℃
  • 흐림대구1.2℃
  • 흐림전주7.5℃
  • 흐림울산4.7℃
  • 흐림창원3.6℃
  • 구름많음광주6.2℃
  • 흐림부산9.4℃
  • 구름많음통영7.8℃
  • 구름많음목포7.4℃
  • 흐림여수7.7℃
  • 흐림흑산도10.4℃
  • 구름많음완도9.1℃
  • 흐림고창9.1℃
  • 구름많음순천0.4℃
  • 흐림홍성(예)0.2℃
  • 흐림-1.5℃
  • 흐림제주14.6℃
  • 흐림고산14.2℃
  • 구름많음성산16.3℃
  • 구름많음서귀포16.5℃
  • 흐림진주0.9℃
  • 흐림강화1.3℃
  • 흐림양평-1.1℃
  • 흐림이천-1.9℃
  • 흐림인제-4.1℃
  • 흐림홍천-3.6℃
  • 흐림태백-0.5℃
  • 흐림정선군-4.7℃
  • 흐림제천-2.0℃
  • 흐림보은-1.5℃
  • 흐림천안-1.0℃
  • 흐림보령8.1℃
  • 흐림부여1.2℃
  • 흐림금산-1.4℃
  • 흐림0.3℃
  • 흐림부안3.7℃
  • 구름많음임실0.9℃
  • 흐림정읍6.8℃
  • 구름많음남원0.1℃
  • 구름많음장수0.2℃
  • 구름많음고창군9.5℃
  • 흐림영광군8.0℃
  • 흐림김해시4.2℃
  • 구름많음순창군0.5℃
  • 흐림북창원3.1℃
  • 흐림양산시4.8℃
  • 구름많음보성군5.5℃
  • 흐림강진군8.7℃
  • 구름많음장흥5.8℃
  • 구름많음해남10.5℃
  • 구름많음고흥7.4℃
  • 흐림의령군-1.9℃
  • 흐림함양군-2.4℃
  • 구름많음광양시4.7℃
  • 구름많음진도군10.6℃
  • 흐림봉화-3.5℃
  • 흐림영주-1.1℃
  • 흐림문경-2.1℃
  • 흐림청송군-3.1℃
  • 구름많음영덕6.0℃
  • 흐림의성-2.6℃
  • 흐림구미-1.8℃
  • 흐림영천-0.1℃
  • 흐림경주시1.2℃
  • 흐림거창-2.3℃
  • 흐림합천-0.6℃
  • 흐림밀양0.8℃
  • 흐림산청-1.9℃
  • 구름많음거제6.9℃
  • 흐림남해5.1℃
  • 흐림4.3℃
기상청 제공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이용 캠페인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이용 캠페인

원동기 이상 면허 소지, 안전모 착용 등 개정 도로교통법 홍보

2.영광군,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이용 캠페인 실시.jpg

영광군은 지난 9일 오전 관내 고등학교 3개소(해룡고, 영광고, 영광공고)에서 개정된 도로교통법 규정 등을 주제로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이용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최근 관내에 공유 킥보드 업체가 들어와 영업을 개시하면서 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 학생들의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실시됐다. 관내 학생들이 면허를 소지하지 않거나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로 공유 킥보드를 사용하는 사례가 보이면서 군은 영광경찰서, (사)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 등과 협조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내용을 적극 홍보했다.

특히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함에 따라 원동기 또는 그 이상(제2종 소형·보통면허, 제1종 보통면허 등)의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아울러 법령위반 시에는 개인형 이동장치도 차량과 마찬가지로 그에 따르는 범칙금·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점을 안내했다.

군은 개정된 도로교통법 안내 외에도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해 보행자·교통약자의 불편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만큼 이들에 대한 배려의 메시지를 함께 전달함으로써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교통문화 조성에 기여코자 했다고 전했다.

또한, 군은 12월 6일, 8일 관내 법성고, 영광고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이용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각종 법규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으로 구성돼 학생들의 높은 참여율과 학교의 적극적인 협조하에 진행됐다.

군 관계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사용 확산에 따른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이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학생들을 비롯한 전 주민들이 면허를 소지한 상태에서 안전모를 착용하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이용 풍토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