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12.06 (토)

  • 구름조금속초9.0℃
  • 구름많음0.4℃
  • 흐림철원1.6℃
  • 흐림동두천2.7℃
  • 흐림파주1.0℃
  • 구름많음대관령0.8℃
  • 구름조금춘천0.7℃
  • 구름많음백령도10.1℃
  • 맑음북강릉8.1℃
  • 맑음강릉8.3℃
  • 맑음동해8.3℃
  • 흐림서울2.5℃
  • 흐림인천3.7℃
  • 구름조금원주0.2℃
  • 맑음울릉도9.6℃
  • 흐림수원2.7℃
  • 맑음영월-0.2℃
  • 맑음충주0.8℃
  • 구름많음서산6.7℃
  • 맑음울진9.5℃
  • 맑음청주3.6℃
  • 맑음대전4.4℃
  • 맑음추풍령4.8℃
  • 맑음안동1.0℃
  • 맑음상주4.1℃
  • 맑음포항6.3℃
  • 맑음군산5.5℃
  • 맑음대구4.8℃
  • 맑음전주7.5℃
  • 맑음울산6.3℃
  • 맑음창원5.8℃
  • 맑음광주4.1℃
  • 맑음부산7.0℃
  • 맑음통영7.6℃
  • 맑음목포6.9℃
  • 맑음여수5.8℃
  • 구름조금흑산도12.5℃
  • 맑음완도8.1℃
  • 맑음고창6.9℃
  • 맑음순천6.4℃
  • 구름많음홍성(예)5.6℃
  • 맑음2.6℃
  • 맑음제주12.4℃
  • 맑음고산12.3℃
  • 맑음성산11.4℃
  • 맑음서귀포12.7℃
  • 맑음진주3.6℃
  • 흐림강화3.5℃
  • 구름조금양평1.7℃
  • 구름조금이천1.2℃
  • 흐림인제0.4℃
  • 구름조금홍천0.4℃
  • 구름많음태백1.8℃
  • 구름조금정선군0.1℃
  • 맑음제천0.3℃
  • 맑음보은0.3℃
  • 구름조금천안2.8℃
  • 구름많음보령8.7℃
  • 맑음부여2.8℃
  • 맑음금산3.0℃
  • 맑음2.9℃
  • 맑음부안6.9℃
  • 맑음임실3.2℃
  • 맑음정읍6.9℃
  • 맑음남원1.2℃
  • 맑음장수1.7℃
  • 맑음고창군7.4℃
  • 맑음영광군5.4℃
  • 맑음김해시4.5℃
  • 맑음순창군0.7℃
  • 맑음북창원5.6℃
  • 맑음양산시4.9℃
  • 맑음보성군6.2℃
  • 맑음강진군6.4℃
  • 맑음장흥6.1℃
  • 맑음해남8.5℃
  • 맑음고흥7.4℃
  • 맑음의령군1.3℃
  • 맑음함양군1.4℃
  • 맑음광양시5.4℃
  • 맑음진도군7.6℃
  • 맑음봉화0.8℃
  • 맑음영주-0.1℃
  • 맑음문경2.0℃
  • 맑음청송군3.4℃
  • 맑음영덕5.9℃
  • 맑음의성3.5℃
  • 맑음구미2.2℃
  • 맑음영천4.2℃
  • 맑음경주시7.3℃
  • 맑음거창0.9℃
  • 맑음합천3.6℃
  • 맑음밀양3.1℃
  • 맑음산청0.9℃
  • 맑음거제6.3℃
  • 맑음남해3.6℃
  • 맑음6.5℃
기상청 제공
유치권이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치권이란

스마트공인중개사 대표 박성환.jpg
▲스마트공인중개사 대표 박성환

보통 경매물건을 보다보면 매각물건명세서에 “유치권이 신고 있으나 성립여지 불분명 또는 유치권 성립여지있음”이라고 기재되어있습니다. 또한 신고가 없는 경우도 적접하게 유치권이 성립하게 되면 매수인이 인수해야 합니다. 유치권은 물권이기에 유치권은 등기부에 등재되어있지 않고 성립하는 물건입니다.

유치권은 점유가 필수죠. 직접점유이거나 간접점유도 인정됩니다. 중간에 점유물을 침탈당한 경우에도 회복되면 유효합니다.

또한, 유치권은 배당요구종기까지 그 권리를 증명하며 유치권을 신고하면 이해관계인이 되어 경매절차에 관여해 서류 열람도 가능합니다.

유치권채권액을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요? 유치권이 행사중 이라고 쓰여 있지만, 하지만 정확한 금액은 유치권자와 확인해봐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직접 유치권자와 만나서 유치권의 적법 여부와 채권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그 유치권 채권 금액이 적법한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면서도 어렵습니다. 그 유치권이 적법하다면 경매 입찰할 때 그 비용까지 생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유치권을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경우를 보자면 타인의 점유부동산의 공사대금 채권이 있고,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필요한 필요비나 임차인의 유익비는 임대차 종료 시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때에 인정됩니다.

반면에 인정되지 않는 채권도 있습니다.

토지임차인의 부속매수청구권,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권리금 반환청구권, 건물의 부속물 설치비, 임차인이 영업을 위해 내부구조변경, 특수장치, 간판, 인테리어 등은 유치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실 현실에서는 그 밖의 다양한 이유로 유치권을 신고하기 때문에 잘 판단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이상 유치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부자되세요.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