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제목을 입력하세요 (팝업)-horz.jpg

2024.04.25 (목)

  • 맑음속초19.7℃
  • 맑음14.8℃
  • 맑음철원15.5℃
  • 맑음동두천13.8℃
  • 맑음파주11.4℃
  • 맑음대관령13.2℃
  • 맑음춘천16.0℃
  • 구름많음백령도10.4℃
  • 맑음북강릉18.9℃
  • 맑음강릉21.9℃
  • 맑음동해20.0℃
  • 연무서울15.5℃
  • 맑음인천13.2℃
  • 맑음원주15.9℃
  • 맑음울릉도16.0℃
  • 박무수원13.0℃
  • 맑음영월14.5℃
  • 맑음충주13.5℃
  • 맑음서산11.4℃
  • 맑음울진17.7℃
  • 맑음청주18.4℃
  • 맑음대전16.9℃
  • 구름조금추풍령13.5℃
  • 맑음안동15.9℃
  • 구름조금상주17.2℃
  • 구름많음포항18.6℃
  • 구름조금군산11.9℃
  • 황사대구18.9℃
  • 구름조금전주14.3℃
  • 맑음울산15.8℃
  • 맑음창원15.6℃
  • 맑음광주16.5℃
  • 맑음부산16.9℃
  • 구름조금통영13.7℃
  • 구름많음목포13.1℃
  • 구름많음여수15.9℃
  • 구름많음흑산도11.3℃
  • 구름많음완도15.4℃
  • 구름조금고창11.6℃
  • 구름조금순천13.9℃
  • 맑음홍성(예)12.8℃
  • 맑음14.9℃
  • 구름많음제주15.6℃
  • 구름많음고산14.7℃
  • 구름많음성산13.4℃
  • 구름많음서귀포15.8℃
  • 구름조금진주14.9℃
  • 맑음강화10.1℃
  • 맑음양평14.8℃
  • 맑음이천16.5℃
  • 맑음인제14.2℃
  • 맑음홍천14.3℃
  • 맑음태백13.2℃
  • 맑음정선군13.5℃
  • 맑음제천12.3℃
  • 구름조금보은13.7℃
  • 구름조금천안13.6℃
  • 맑음보령10.7℃
  • 맑음부여14.4℃
  • 맑음금산15.1℃
  • 맑음16.3℃
  • 구름조금부안12.4℃
  • 구름조금임실15.9℃
  • 맑음정읍12.9℃
  • 구름조금남원18.4℃
  • 구름많음장수13.7℃
  • 구름조금고창군11.6℃
  • 구름많음영광군12.5℃
  • 구름조금김해시16.4℃
  • 구름조금순창군16.4℃
  • 맑음북창원18.0℃
  • 구름조금양산시15.8℃
  • 구름조금보성군13.8℃
  • 구름많음강진군16.1℃
  • 구름많음장흥13.6℃
  • 구름많음해남13.3℃
  • 구름많음고흥13.9℃
  • 맑음의령군16.4℃
  • 구름조금함양군15.9℃
  • 구름조금광양시16.5℃
  • 구름많음진도군12.1℃
  • 맑음봉화13.1℃
  • 맑음영주17.0℃
  • 맑음문경15.2℃
  • 맑음청송군12.8℃
  • 맑음영덕15.8℃
  • 맑음의성14.0℃
  • 구름조금구미17.0℃
  • 구름조금영천16.3℃
  • 구름조금경주시16.7℃
  • 구름조금거창15.8℃
  • 구름많음합천17.9℃
  • 맑음밀양18.3℃
  • 구름조금산청17.1℃
  • 구름조금거제14.9℃
  • 구름조금남해14.4℃
  • 맑음15.6℃
기상청 제공
단속 하루 앞두고 사고…전동킥보드 면허 없이 못 탄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단속 하루 앞두고 사고…전동킥보드 면허 없이 못 탄다

관내서 전동킥보드 몰던 50대, 단속 전날 택시와 ‘쿵’
13일부터, 개인형 이동장치 집중 단속
면허 없어도, 헬멧 안써도 범칙금 최대 10만원

KakaoTalk_20210513_154930193.png

지난 12일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전동킥보드를 몰던 운전자가 택시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오전 9시 20분께 영광읍 S모텔 앞 도로에서 모텔에서 일반도로로 진입하던 택시와 도로를 이용해 직진하던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부딪혔다.

이 사고로 50대(여) 전동킥보드 운전자 A씨가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전동킥보드 운전자는 안전모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이날부터는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운전하면 10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또 헬멧 등 인명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전동 킥보드를 타면 2만원, 두 명 이상이 전동 킥보드를 같이 타면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만 13세 미만 어린이가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다 적발되면 부모나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영광경찰서에 따르면 13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퀵보드)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주요처벌대상으로 ▲무면허 및 과로·약물복용 운전(범칙금 10만원), ▲동승자 탑승(범칙금 4만원), ▲안전모 미착용(범칙금 2만원), ▲어린이 운전(보호자에게 10만원 과태료 부과), ▲보도 주행 중 인명피해 사고 발생시 특정범죄가중처벌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어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올바른 이용과 교통법규 준수가 요구된다”고 전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