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12.06 (토)

  • 맑음속초4.9℃
  • 구름많음-5.2℃
  • 흐림철원-5.4℃
  • 흐림동두천-3.5℃
  • 흐림파주-5.0℃
  • 구름조금대관령-4.7℃
  • 흐림춘천-4.6℃
  • 비백령도8.1℃
  • 구름조금북강릉0.1℃
  • 구름많음강릉3.3℃
  • 맑음동해1.0℃
  • 구름많음서울-0.5℃
  • 구름많음인천0.5℃
  • 흐림원주-5.2℃
  • 맑음울릉도4.4℃
  • 구름조금수원-2.6℃
  • 흐림영월-8.5℃
  • 맑음충주-6.5℃
  • 흐림서산0.2℃
  • 구름조금울진1.1℃
  • 맑음청주-3.8℃
  • 맑음대전-4.9℃
  • 맑음추풍령-7.7℃
  • 맑음안동-8.0℃
  • 맑음상주-5.9℃
  • 맑음포항0.2℃
  • 맑음군산-4.2℃
  • 맑음대구-4.5℃
  • 맑음전주-4.0℃
  • 맑음울산-1.4℃
  • 맑음창원-0.1℃
  • 맑음광주-3.0℃
  • 맑음부산0.6℃
  • 맑음통영-0.4℃
  • 맑음목포-1.3℃
  • 맑음여수-0.1℃
  • 구름많음흑산도3.3℃
  • 맑음완도-1.7℃
  • 맑음고창-6.0℃
  • 맑음순천-8.1℃
  • 흐림홍성(예)-0.5℃
  • 맑음-7.1℃
  • 구름많음제주5.6℃
  • 구름조금고산5.4℃
  • 구름조금성산4.3℃
  • 구름조금서귀포6.8℃
  • 맑음진주-6.5℃
  • 구름많음강화0.1℃
  • 흐림양평-3.8℃
  • 흐림이천-4.8℃
  • 흐림인제-5.8℃
  • 흐림홍천-4.2℃
  • 맑음태백-4.3℃
  • 흐림정선군-11.1℃
  • 흐림제천-7.3℃
  • 맑음보은-7.9℃
  • 흐림천안-6.2℃
  • 흐림보령0.2℃
  • 맑음부여-6.5℃
  • 맑음금산-7.6℃
  • 맑음-5.2℃
  • 맑음부안-3.4℃
  • 흐림임실-7.6℃
  • 맑음정읍-5.1℃
  • 맑음남원-7.2℃
  • 맑음장수-9.2℃
  • 맑음고창군-4.7℃
  • 맑음영광군-5.4℃
  • 맑음김해시-1.7℃
  • 맑음순창군-6.9℃
  • 맑음북창원-2.0℃
  • 맑음양산시-1.1℃
  • 맑음보성군-4.0℃
  • 맑음강진군-5.4℃
  • 맑음장흥-6.6℃
  • 맑음해남-7.2℃
  • 맑음고흥-6.8℃
  • 맑음의령군-9.1℃
  • 맑음함양군-8.5℃
  • 맑음광양시-2.1℃
  • 맑음진도군-4.5℃
  • 맑음봉화-10.7℃
  • 맑음영주-7.6℃
  • 맑음문경-4.3℃
  • 맑음청송군-10.6℃
  • 맑음영덕-0.4℃
  • 맑음의성-9.2℃
  • 맑음구미-5.8℃
  • 맑음영천-5.9℃
  • 맑음경주시-7.1℃
  • 흐림거창-9.3℃
  • 맑음합천-6.9℃
  • 맑음밀양-6.4℃
  • 맑음산청-7.6℃
  • 맑음거제-1.9℃
  • 맑음남해-1.4℃
  • 맑음-6.1℃
기상청 제공
양도소득세 기본공제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양도소득세 기본공제란?

다운로드 (9).jpg

우리가 부동산을 매도하면 양도차익이 있든 없든 간에 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지만 신고를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가구 1주택이면서 주택을 매매했을 경우에는 양도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만약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손해를 봤어도 양도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 그만큼 양도세 신고는 필수적이며 부동산을 매매한다고 한다면 양도세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 가격이 어느 정도 올랐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빼고 거기에서 필요경비를 빼면 양도차익이 됩니다. 양도차익에서 바로 과세표준을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양도소득기본공제란 말 그대로 양도소득세를 낼 때 기본적으로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국내 자산뿐만 아니라 국외 재산에도 적용이 되며 금액은 많지는 않지만 250만 원이 적용이 됩니다. 적용 횟수는 1년에 한 번 공제해 줍니다.

다음으로 가장 빈번히 받는 질문입니다. 양도세 기본공제는 연 1회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올해 남편분이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받았다면 아내분이 양도해도 기본공제 250만 원은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납세자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내와 남편은 같은 세대이지만 엄연히 다른 납세의무자입니다. 다음으로 양도세 기본공제가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미등기된 양도 자산은 적용이 안됩니다.

이상 양도세 기본공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양도차익이 크다면 작은 금액일 수 있지만 양도차익이 그리 크지 않았다면 그래도 괜찮은 금액입니다. 

이상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 부자 되세요~

 /스마트공인중개사 대표 박성환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