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4.20 (토)

  • 흐림속초12.4℃
  • 흐림14.5℃
  • 흐림철원13.2℃
  • 구름많음동두천13.5℃
  • 구름많음파주11.9℃
  • 흐림대관령9.5℃
  • 흐림춘천14.9℃
  • 박무백령도11.6℃
  • 황사북강릉13.2℃
  • 구름많음강릉13.8℃
  • 흐림동해12.7℃
  • 구름많음서울15.8℃
  • 구름많음인천14.3℃
  • 흐림원주17.1℃
  • 흐림울릉도17.7℃
  • 흐림수원13.4℃
  • 흐림영월14.6℃
  • 흐림충주14.8℃
  • 흐림서산13.2℃
  • 구름많음울진13.8℃
  • 흐림청주18.2℃
  • 흐림대전16.5℃
  • 흐림추풍령14.2℃
  • 구름많음안동16.8℃
  • 흐림상주19.2℃
  • 구름많음포항17.2℃
  • 흐림군산13.8℃
  • 흐림대구19.2℃
  • 흐림전주17.1℃
  • 황사울산17.1℃
  • 구름많음창원16.1℃
  • 흐림광주18.9℃
  • 황사부산17.4℃
  • 흐림통영14.9℃
  • 흐림목포16.8℃
  • 구름많음여수16.2℃
  • 흐림흑산도14.5℃
  • 흐림완도15.1℃
  • 흐림고창13.7℃
  • 흐림순천12.6℃
  • 흐림홍성(예)14.5℃
  • 흐림14.1℃
  • 황사제주17.5℃
  • 흐림고산17.6℃
  • 흐림성산17.0℃
  • 황사서귀포18.9℃
  • 흐림진주15.0℃
  • 구름많음강화12.0℃
  • 구름많음양평15.1℃
  • 흐림이천16.0℃
  • 흐림인제14.6℃
  • 흐림홍천15.3℃
  • 구름많음태백11.2℃
  • 구름많음정선군13.0℃
  • 흐림제천13.4℃
  • 흐림보은14.2℃
  • 흐림천안13.9℃
  • 흐림보령14.4℃
  • 흐림부여13.5℃
  • 흐림금산14.5℃
  • 흐림15.6℃
  • 흐림부안14.5℃
  • 흐림임실13.4℃
  • 흐림정읍14.2℃
  • 흐림남원15.2℃
  • 흐림장수12.3℃
  • 흐림고창군14.6℃
  • 흐림영광군14.9℃
  • 구름많음김해시15.7℃
  • 흐림순창군14.6℃
  • 흐림북창원17.7℃
  • 구름많음양산시15.2℃
  • 흐림보성군13.8℃
  • 흐림강진군14.8℃
  • 흐림장흥13.3℃
  • 흐림해남13.4℃
  • 흐림고흥12.6℃
  • 흐림의령군14.9℃
  • 흐림함양군14.7℃
  • 구름많음광양시16.2℃
  • 흐림진도군14.2℃
  • 흐림봉화13.2℃
  • 흐림영주15.6℃
  • 흐림문경15.9℃
  • 흐림청송군12.4℃
  • 흐림영덕14.4℃
  • 흐림의성14.2℃
  • 흐림구미16.4℃
  • 흐림영천15.6℃
  • 구름많음경주시15.7℃
  • 흐림거창14.5℃
  • 흐림합천15.9℃
  • 흐림밀양16.1℃
  • 흐림산청15.0℃
  • 흐림거제16.3℃
  • 구름많음남해14.6℃
  • 구름많음15.3℃
기상청 제공
음주 후 전동킥보드 운전하면 음주운전 처벌될까?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음주 후 전동킥보드 운전하면 음주운전 처벌될까?

전동킥보드는 음주운전해도 괜찮을거야

4441749_VxU.jpg

현행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됐던 전동킥보드가 올해 12월부터 ‘개인형이동장치’에 포함되면서 전동킥보드를 타는 음주운전자가 가중될 전망이다.

전동킥보드가 빠르게 보급되면서 편리한 개인형 이동수단으로 각광받고 있지만, 일부 이용자들의 위험 운전은 여전한 숙제로 남아 있다. 안전운전 불이행, 중앙선 침범, 신호 위반 등으로 인한 사고도 급증하고 있다. 특히 술을 마시고 킥보드를 타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도로 안전에도 ‘빨간 불’이 켜졌다. 킥보드 음주운전자들의 상당수가 상습 음주운전자인 것으로 파악됐지만 ‘혁신 산업’이란 이유로 규제가 완화돼 오히려 킥보드 음주운전을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전동킥보드로 출퇴근을 하는 A씨는 “평소 술을 자주 마시는데 킥보드는 음주 측정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었다”며, “주위 지인들도 전동자전거나 킥보드를 많이 타고 다니는 데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행정안전부과 경찰청은 일부 요건을 갖춘 전동킥보드를 기존 '원동기장치자전거'에서 (전기)자전거와 같이 분류하는 '도로교통법'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9일 공포했다. 운전자 안전을 위해 전동킥보드를 자전거 도로로 달리게 하고 관련 산업 활성화를 돕기 위함이다.

12월 10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 ‘최고속도 25km/h, 총중량 30kg 미만인 전동킥보드를 개인형 이동장치에 포함하도록 한다. 기존 전동킥보드는 일괄적으로 원동기로 포함됐는데, 법 적용 후부터 자전거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된다. 문제는 관련 규정도 오토바이에서 자전거 운전자로 적용되는 만큼 음주운전 처벌 수위가 크게 낮아진다는 것이다.

현재는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앞으로는 음주운전 적발 시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 상습 위반에 따른 가중 처벌도 없고, 음주 측정에 불응하면 10만원이 부과될 뿐이다. 신산업 발전을 저해한다는 업계 요구를 받아들여 운전면허 없이 탈 수 있게 한 것도 킥보드 음주운전 증가로 이어지는 위험 요인으로 꼽힌다.

더 큰 문제는 개정 도로교통법에는 운전면허가 불필요해 만13세 이상 청소년부터 운행이 가능해져 운전자 폭이 넓어져 사고 위험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또 갑자기 도로에서 나와 위험 상황을 연출해 '킥라니'로도 불리는 전동킥보드는 사고시 충돌대상과 운전자 모두가 큰 위험을 불러오는 데 반해 경각심을 갖게 할 장치 또한 미비한 실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