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12.17 (수)

  • 구름많음속초6.7℃
  • 박무1.0℃
  • 구름많음철원1.4℃
  • 흐림동두천3.0℃
  • 구름많음파주2.9℃
  • 흐림대관령0.8℃
  • 흐림춘천1.9℃
  • 구름조금백령도6.4℃
  • 구름많음북강릉5.7℃
  • 흐림강릉7.0℃
  • 흐림동해7.3℃
  • 박무서울5.0℃
  • 안개인천4.7℃
  • 흐림원주3.0℃
  • 흐림울릉도9.5℃
  • 박무수원5.1℃
  • 흐림영월2.8℃
  • 흐림충주4.5℃
  • 구름많음서산6.8℃
  • 흐림울진7.5℃
  • 흐림청주7.9℃
  • 구름많음대전6.6℃
  • 흐림추풍령3.4℃
  • 흐림안동3.3℃
  • 맑음상주3.2℃
  • 흐림포항8.3℃
  • 흐림군산5.0℃
  • 흐림대구5.8℃
  • 비전주7.8℃
  • 흐림울산8.0℃
  • 흐림창원7.4℃
  • 흐림광주8.0℃
  • 비부산9.9℃
  • 흐림통영8.1℃
  • 구름많음목포8.7℃
  • 비여수9.1℃
  • 흐림흑산도10.6℃
  • 구름많음완도6.6℃
  • 흐림고창7.3℃
  • 구름많음순천5.1℃
  • 박무홍성(예)7.8℃
  • 구름많음5.8℃
  • 구름많음제주12.5℃
  • 구름조금고산15.7℃
  • 구름조금성산12.0℃
  • 비서귀포12.9℃
  • 흐림진주5.4℃
  • 구름많음강화3.7℃
  • 구름많음양평3.1℃
  • 흐림이천3.0℃
  • 흐림인제1.6℃
  • 흐림홍천1.5℃
  • 흐림태백3.0℃
  • 흐림정선군1.2℃
  • 흐림제천2.8℃
  • 구름많음보은3.3℃
  • 흐림천안5.6℃
  • 구름많음보령6.6℃
  • 구름많음부여4.0℃
  • 구름많음금산6.0℃
  • 구름많음6.3℃
  • 구름많음부안7.4℃
  • 흐림임실6.0℃
  • 흐림정읍8.6℃
  • 흐림남원6.0℃
  • 흐림장수7.0℃
  • 흐림고창군7.6℃
  • 구름많음영광군8.0℃
  • 흐림김해시6.7℃
  • 흐림순창군5.7℃
  • 구름많음북창원8.0℃
  • 흐림양산시7.4℃
  • 구름많음보성군6.7℃
  • 구름많음강진군6.3℃
  • 구름많음장흥5.8℃
  • 구름많음해남7.1℃
  • 구름많음고흥6.5℃
  • 흐림의령군3.3℃
  • 흐림함양군4.9℃
  • 흐림광양시8.3℃
  • 구름많음진도군7.1℃
  • 흐림봉화1.5℃
  • 흐림영주2.6℃
  • 구름많음문경2.8℃
  • 흐림청송군2.0℃
  • 흐림영덕6.1℃
  • 흐림의성3.8℃
  • 흐림구미4.4℃
  • 구름많음영천4.3℃
  • 흐림경주시5.3℃
  • 흐림거창3.0℃
  • 흐림합천5.5℃
  • 흐림밀양4.6℃
  • 흐림산청5.0℃
  • 구름많음거제7.5℃
  • 흐림남해7.6℃
  • 비6.9℃
기상청 제공
“잠자는 지방세 환급금 찾아가세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잠자는 지방세 환급금 찾아가세요”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환급 추진기간 운영

영광군은 29일까지『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환급 추진기간』을 운영하여 납세자가 오랫동안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금에 대한 적극적인 환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0년 8월 31일 기준 누적된 지방세 미환급금은 5,775천 원이며, 주요 환급 사유로는 국세경정,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 및 말소, 납세자의 이중납부, 지방세 납부 후 감면신청 등의 사유로 발생된 것으로 대부분 3만 원 미만의 소액이다. 

전국 동일시기에 추진 중인 미환급금 일제 환급 계획에 따라 영광군은 이달 말까지 군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읍·면 지방세 담당자와 협력하여 대상자의 환급 계좌를 파악하는 등 미환급금 찾아주기에 다방면으로 노력 중이다. 아울러, 환급금을 납세자에게 되돌려주기 위해 환급 안내문을 대상자에게 일괄 발송할 계획이다. 

환급 신청은 군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영광군청 재무과 징수팀에 전화(061-350-5774) 또는 우편, 팩스(061-350-5593)로도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 정부24(www.gov.kr) 홈페이지에서도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금은 5년 이내에 수령해 가지 않으면 소멸시효 경과로 권리가 소멸되니 시효가 만료되기 전 환급금을 찾아가길 바란다.”며, “잠자고 있는 환급금 찾아주기에 최선을 다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