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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특별재난지역’지정 ․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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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특별재난지역’지정 ․ 선포

피해액 134억 6천만 원, “집중호우 피해복구에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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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군이 대규모 피해를 본 지역의 신속한 구호와 복구를 위해 대통령이 선포하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선포됨으로써 집중호우 피해복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 군에 따르면, 지난 8.7.∼8.9. 기간 중 집중호우로 인해 공공시설 및 사유시설 피해가 총 209건에 134억 6천만 원에 이르면서 피해복구에 따른 재정상태가 어려움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전라남도와 정부에 건의한 결과 지난 8.13. 확정됐다고 밝혔다. 

❍ 따라서, 일반지역 피해규모 기준의 약 2.5배 이상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해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영광군은 앞으로 피해 복구비용중 지방비 부담액의 50~80%를 국고에서 지원받게 됨으로서 재정부담 경감 및 신속한 피해복구가 이루어지고 건강보험료와 통신, 전기료 등 6가지 공공요금 감면 등으로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어려운 군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김준성 영광군수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집중호우 시 상습적으로 발생되는 지방 하천 및 소하천에 대한 복구 개선사업 8개소를 행정안전부에 신속히 건의하는 등 재해예방사업의 지속적인 확대와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군민들을 위해 피해복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가기로 했다. 

❍ 한편, 영광군은 평균 237mm 이상의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지방하천 및 소하천, 도로 등 47개소가 유실 및 파손되고 산림시설 30개소가 산사태 등이 발생하였고 농업기반시설 등 33개소가 유실, 파손, 침수 등 영광군 자력만으로 수해 복구가 불가능할 만큼 막대한 피해를 입었으며,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공무원, 군인 등 연인원 3백여명을 투입해 응급복구에 구슬땀을 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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