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12.06 (토)

  • 구름조금속초10.2℃
  • 구름많음1.1℃
  • 흐림철원3.3℃
  • 흐림동두천2.5℃
  • 흐림파주2.8℃
  • 구름조금대관령1.9℃
  • 구름많음춘천2.1℃
  • 구름많음백령도10.7℃
  • 구름조금북강릉8.8℃
  • 구름조금강릉9.3℃
  • 맑음동해9.3℃
  • 흐림서울2.7℃
  • 흐림인천4.8℃
  • 구름많음원주1.8℃
  • 맑음울릉도10.5℃
  • 구름많음수원4.8℃
  • 맑음영월3.6℃
  • 구름많음충주2.5℃
  • 구름많음서산7.7℃
  • 맑음울진11.1℃
  • 구름많음청주5.5℃
  • 구름조금대전7.9℃
  • 맑음추풍령7.2℃
  • 맑음안동4.6℃
  • 맑음상주6.8℃
  • 맑음포항8.3℃
  • 구름많음군산8.9℃
  • 맑음대구7.3℃
  • 맑음전주9.4℃
  • 맑음울산8.0℃
  • 맑음창원5.8℃
  • 맑음광주6.3℃
  • 맑음부산8.0℃
  • 맑음통영8.4℃
  • 맑음목포8.0℃
  • 맑음여수7.2℃
  • 맑음흑산도13.9℃
  • 맑음완도8.7℃
  • 맑음고창8.3℃
  • 맑음순천8.2℃
  • 구름많음홍성(예)7.2℃
  • 구름많음3.9℃
  • 맑음제주13.3℃
  • 맑음고산12.5℃
  • 맑음성산12.9℃
  • 맑음서귀포13.7℃
  • 맑음진주5.7℃
  • 흐림강화3.9℃
  • 흐림양평1.7℃
  • 흐림이천1.4℃
  • 구름많음인제3.6℃
  • 구름조금홍천2.8℃
  • 맑음태백3.9℃
  • 구름조금정선군5.5℃
  • 맑음제천3.3℃
  • 구름많음보은3.5℃
  • 흐림천안3.7℃
  • 맑음보령9.5℃
  • 구름많음부여5.5℃
  • 맑음금산7.3℃
  • 구름많음4.5℃
  • 맑음부안9.0℃
  • 맑음임실5.8℃
  • 맑음정읍9.9℃
  • 맑음남원4.2℃
  • 맑음장수5.8℃
  • 맑음고창군9.5℃
  • 맑음영광군7.9℃
  • 맑음김해시6.8℃
  • 맑음순창군4.9℃
  • 맑음북창원7.1℃
  • 맑음양산시8.1℃
  • 맑음보성군7.1℃
  • 맑음강진군8.6℃
  • 맑음장흥9.1℃
  • 맑음해남10.5℃
  • 맑음고흥8.8℃
  • 맑음의령군3.9℃
  • 맑음함양군5.6℃
  • 맑음광양시7.0℃
  • 맑음진도군8.9℃
  • 맑음봉화3.3℃
  • 맑음영주1.7℃
  • 맑음문경4.3℃
  • 맑음청송군5.7℃
  • 맑음영덕7.5℃
  • 맑음의성6.2℃
  • 맑음구미6.4℃
  • 맑음영천6.1℃
  • 맑음경주시8.0℃
  • 맑음거창4.2℃
  • 맑음합천6.5℃
  • 맑음밀양6.8℃
  • 맑음산청5.5℃
  • 맑음거제7.0℃
  • 맑음남해5.4℃
  • 맑음7.6℃
기상청 제공
주택 매도 후 양도세에 관하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택 매도 후 양도세에 관하여

KakaoTalk_20180906_104731068.jpg
스마트 공인중개사 대표 박성환

양도소득세 계산 시 부동산의 장기보유를 유도하고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보유기간이 오래될수록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를 두어 세금을 줄여주고 있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기본적으로 최소 3년 이상 보유하면 매년 공제율을 높여주어 최장 15년까지 보유하게 되는 경우 최고 30%까지 공제하고 2년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고가주택의 경우에는 10년까지 보유하면 최고 80%까지 공제합니다. 

단 조정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의 주택양도로 인해 중과세를 적용받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택임대는 크게 단기임대주택(의무임대 기간 4년)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무임대 기간 8년)으로 구분되는데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경우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으로서 8년 이상 임대하고 연간 5% 임대료 인상제한조건을 충족하면 임대소득세 감면 외 2022년 12월 말까지 등록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확대 적용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8년 의무임대 기간을 채우면 50% 공제를 하고 10년 이상이면 70%까지 공제를 확대 적용하여 세부담을 대폭 완화할 수 있으므로 2022년 말까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록을 적극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주택을 단기로 보유하여 매매할 경우는 1년 미만 보유 시 양도세율이 40%, 2년 미만 보유 시 일반세율을 적용하므로 오히려 양도세가 늘어나게 됩니다. 

경매로 낙찰받아 바로 매매할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최소 1년 이상 보유하고 가능하다면 3년 이상 보유해서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받는 게 좋습니다.

이상 주택매매 후 양도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