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12.18 (목)

  • 맑음속초3.6℃
  • 구름조금-2.7℃
  • 맑음철원-2.1℃
  • 맑음동두천-0.2℃
  • 맑음파주-1.4℃
  • 구름조금대관령-3.7℃
  • 구름조금춘천-1.9℃
  • 구름많음백령도7.4℃
  • 맑음북강릉3.8℃
  • 맑음강릉4.1℃
  • 맑음동해4.3℃
  • 맑음서울2.8℃
  • 맑음인천3.1℃
  • 맑음원주-0.3℃
  • 맑음울릉도7.4℃
  • 맑음수원1.4℃
  • 구름조금영월-1.1℃
  • 맑음충주-0.9℃
  • 맑음서산0.9℃
  • 맑음울진4.7℃
  • 맑음청주4.0℃
  • 맑음대전2.8℃
  • 맑음추풍령-0.4℃
  • 맑음안동1.7℃
  • 맑음상주2.2℃
  • 맑음포항6.1℃
  • 맑음군산2.9℃
  • 맑음대구3.4℃
  • 맑음전주3.8℃
  • 맑음울산6.9℃
  • 맑음창원6.1℃
  • 맑음광주5.9℃
  • 맑음부산8.0℃
  • 맑음통영5.9℃
  • 맑음목포5.0℃
  • 맑음여수6.7℃
  • 맑음흑산도6.0℃
  • 맑음완도5.0℃
  • 맑음고창1.4℃
  • 맑음순천0.2℃
  • 맑음홍성(예)0.2℃
  • 맑음0.6℃
  • 맑음제주7.9℃
  • 맑음고산8.5℃
  • 맑음성산5.7℃
  • 맑음서귀포9.6℃
  • 맑음진주0.7℃
  • 맑음강화0.7℃
  • 맑음양평-0.1℃
  • 맑음이천-0.9℃
  • 구름조금인제-1.6℃
  • 구름조금홍천-0.8℃
  • 구름조금태백-1.6℃
  • 맑음정선군-1.8℃
  • 맑음제천-2.7℃
  • 맑음보은0.5℃
  • 맑음천안0.2℃
  • 맑음보령2.0℃
  • 맑음부여0.3℃
  • 맑음금산0.2℃
  • 맑음2.3℃
  • 맑음부안2.3℃
  • 맑음임실0.5℃
  • 맑음정읍1.9℃
  • 맑음남원1.4℃
  • 맑음장수-1.2℃
  • 맑음고창군1.2℃
  • 맑음영광군2.6℃
  • 맑음김해시5.8℃
  • 맑음순창군1.3℃
  • 맑음북창원6.4℃
  • 맑음양산시3.5℃
  • 맑음보성군1.6℃
  • 맑음강진군2.7℃
  • 맑음장흥0.7℃
  • 맑음해남1.0℃
  • 맑음고흥0.4℃
  • 맑음의령군-0.6℃
  • 맑음함양군0.0℃
  • 맑음광양시5.7℃
  • 맑음진도군1.5℃
  • 맑음봉화-3.0℃
  • 맑음영주-0.6℃
  • 맑음문경1.0℃
  • 맑음청송군-1.9℃
  • 맑음영덕5.4℃
  • 맑음의성-1.1℃
  • 맑음구미1.1℃
  • 맑음영천1.0℃
  • 맑음경주시2.1℃
  • 맑음거창0.7℃
  • 맑음합천2.3℃
  • 맑음밀양1.8℃
  • 맑음산청1.9℃
  • 맑음거제4.7℃
  • 맑음남해5.1℃
  • 맑음3.0℃
기상청 제공
영광군,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 심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군,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 심의

- 개별주택가격 및 비교표준주택 선정 적정여부 등 심의 -

영광군, 2019년 개별주택가격 결정 심의.JPG

영광군은 지난 12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강영구 부군수를 비롯한 부동산 가격공시위원과 한국감정원 감정평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을 위한 심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심의회에서는 개별주택가격의 정확성과 비교표준주택 선정의 적정성 여부, 인근 지역과의 가격균형 유지 등을 객관적이고 심도 있게 심의했다.

이날 심의 대상 개별주택은 7,270호이며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2.49% 상승했다. 이는 표준주택 상승과 개별주택가격이 상대적으로 공동주택에 비해 가격현실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를 반영한 결과다.

영광군은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주택특성조사를 실시하여 주택가격을 산정했으며 산정된 가격은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거쳐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열람 및 의견접수를 했다.

심의를 거친 개별주택가격은 오는 30일 결정 공시 후 영광군 홈페이지(http://www.yeonggwang.go.kr) 및 부동산 가격공시 알리미(http://www.realtyprice.kr)를 통해 열람할 수 있고 공시된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 기간에(4. 30. ∼ 5. 30.) 군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에 이의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결정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국세와 지방세의 과세표준으로 이용되고 건강보험료 및 기초연금 등의 산출기준이 되는 만큼 관심을 갖고 열람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