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5.24 (금)

  • 흐림속초17.1℃
  • 맑음17.0℃
  • 구름조금철원16.3℃
  • 맑음동두천16.0℃
  • 구름많음파주15.6℃
  • 맑음대관령14.4℃
  • 맑음춘천16.5℃
  • 구름많음백령도14.6℃
  • 흐림북강릉17.2℃
  • 흐림강릉18.2℃
  • 맑음동해17.7℃
  • 구름많음서울15.7℃
  • 흐림인천14.9℃
  • 맑음원주17.5℃
  • 맑음울릉도16.6℃
  • 흐림수원14.8℃
  • 맑음영월15.0℃
  • 맑음충주14.1℃
  • 흐림서산14.4℃
  • 맑음울진20.5℃
  • 맑음청주17.5℃
  • 맑음대전16.6℃
  • 맑음추풍령17.7℃
  • 맑음안동17.2℃
  • 맑음상주19.2℃
  • 맑음포항22.9℃
  • 흐림군산14.8℃
  • 맑음대구21.8℃
  • 박무전주15.0℃
  • 구름조금울산20.6℃
  • 구름조금창원22.5℃
  • 맑음광주18.3℃
  • 구름많음부산20.9℃
  • 구름많음통영17.8℃
  • 맑음목포16.4℃
  • 구름조금여수21.2℃
  • 구름많음흑산도15.6℃
  • 맑음완도19.1℃
  • 맑음고창
  • 맑음순천15.6℃
  • 흐림홍성(예)15.7℃
  • 맑음14.6℃
  • 맑음제주19.2℃
  • 맑음고산18.0℃
  • 맑음성산20.3℃
  • 맑음서귀포19.5℃
  • 구름조금진주16.1℃
  • 흐림강화15.2℃
  • 맑음양평17.0℃
  • 맑음이천15.6℃
  • 구름조금인제16.5℃
  • 맑음홍천16.2℃
  • 맑음태백13.6℃
  • 맑음정선군14.9℃
  • 맑음제천13.7℃
  • 맑음보은13.1℃
  • 흐림천안13.8℃
  • 흐림보령14.6℃
  • 맑음부여14.8℃
  • 맑음금산13.6℃
  • 맑음15.1℃
  • 흐림부안15.1℃
  • 맑음임실13.2℃
  • 흐림정읍15.3℃
  • 맑음남원15.0℃
  • 맑음장수12.4℃
  • 맑음고창군14.1℃
  • 맑음영광군14.6℃
  • 구름많음김해시21.0℃
  • 맑음순창군14.3℃
  • 구름조금북창원20.7℃
  • 구름많음양산시18.6℃
  • 맑음보성군19.0℃
  • 맑음강진군
  • 맑음장흥16.1℃
  • 맑음해남16.4℃
  • 맑음고흥15.8℃
  • 구름조금의령군16.6℃
  • 맑음함양군14.4℃
  • 맑음광양시19.3℃
  • 맑음진도군15.9℃
  • 맑음봉화13.6℃
  • 맑음영주18.2℃
  • 맑음문경19.5℃
  • 맑음청송군12.1℃
  • 맑음영덕22.8℃
  • 맑음의성12.3℃
  • 맑음구미17.8℃
  • 맑음영천20.5℃
  • 구름조금경주시21.4℃
  • 맑음거창14.4℃
  • 맑음합천16.2℃
  • 맑음밀양19.4℃
  • 맑음산청16.0℃
  • 구름조금거제17.8℃
  • 구름조금남해19.6℃
  • 구름많음18.7℃
기상청 제공
청소년 음주 "쌍벌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소년 음주 "쌍벌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30.PNG청소년 음주 쌍벌제의 입법취지는 '선량한 식품적갭 업자의 보호'다.

청소년을 처벌하는 것과 판매자에 대한 처벌을 완화하는 것 사이의 균형 혹은 선택이다.
청소년들이 음주을 위하여 죄책감이 없이 타인의 신분증을 위조하는 사례가 도를 넘고 있지만 이러한 신분증을 이용하여 담배를 구매하거나 주류를 제공받은 청소년들에게는 처벌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관련한 내용을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이혜훈국회의원이 발의한 청소년 음주 쌍벌제법(청 소년보호법 개정안)은 청소년에게 술을 팔면 판매 자(업주)에게만 독박책임이 있다. 청소년들은 이 법을 악용해 타인의 신분증을 위조 하여 나이를 속이거나 무전취식 등의 문제를 발생 시키고 있다. 이 법안이 국회에 통과되면 위반 청소 년에겐 학교장, 학부모에게 통보하여 사회봉사 특별교육 등의 벌칙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법이 시행시 청소 년과 업주 모두를 보호할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법안 발의와 관련하여 찬반의견도 팽팽한 편이다.
반대하는 측에서는 청소년 문제 해결에 있어서 처벌이 능사가 아니고, 상인 피해와 청소년 계도는 분리해서 봐야 한다고 주장 하고 있지만 찬성측에서는 영세 자영업자의 억울한 피해를 줄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동의의사표명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필자는 식품위생법위반 행정심판을 의뢰받고 업무를 처리하다면 청소년들의 행위에 대해서 감짝 놀랄 때가 많이 있다. ▶ 청소년들이 타인 의 신분증을 위조하는 사례 ▶ 심지어 술을 마신 후돈을 지불하지 않기 위해 경찰에 신고하는 사례도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폐단을 고려하여 청소년들이 타인의 신분증을 위조, 사용하는 경우에 청소년 위해식품 또는 약물을 판매한 판매자에게 행정처분의 기간을 10분의 1로 단축하 도록 시행령이 개정되었지만 이것 만으로는 다소 부족한 면이 있다.청소년들의 빗나간 행동 사회인들 모두의 책임이다.
이것에 통감하지 않는 어른은 없을것이다.
처음 법이 생길땐 청소년도 보호하고 돈만아는 일부 악덕업주를 징계하려 만들어 졌다 헌데 뛰는놈위에 나는 놈이 생겼으니 당연히 법도 고치는 것 맞는게 사실이다.
어른들의 잘못이라고 한탄만 할 것이 아니고 서로 에게 득이 되는 이런 법은 빨리 통과 시켜야 한다.
 

나랑.PN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