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12.07 (일)

  • 맑음속초14.7℃
  • 맑음11.5℃
  • 맑음철원10.9℃
  • 맑음동두천12.6℃
  • 맑음파주8.4℃
  • 맑음대관령7.8℃
  • 맑음춘천12.3℃
  • 연무백령도12.4℃
  • 맑음북강릉15.0℃
  • 맑음강릉15.5℃
  • 맑음동해14.0℃
  • 연무서울13.3℃
  • 연무인천12.6℃
  • 맑음원주12.4℃
  • 맑음울릉도13.7℃
  • 구름조금수원13.1℃
  • 맑음영월12.5℃
  • 맑음충주12.7℃
  • 구름많음서산13.1℃
  • 맑음울진16.0℃
  • 연무청주13.3℃
  • 연무대전13.7℃
  • 맑음추풍령13.6℃
  • 맑음안동13.4℃
  • 맑음상주14.6℃
  • 맑음포항15.8℃
  • 구름많음군산14.3℃
  • 맑음대구14.0℃
  • 연무전주13.8℃
  • 구름조금울산16.7℃
  • 구름조금창원14.0℃
  • 연무광주15.7℃
  • 구름조금부산15.2℃
  • 맑음통영15.2℃
  • 구름많음목포15.3℃
  • 연무여수14.6℃
  • 구름조금흑산도16.0℃
  • 맑음완도16.6℃
  • 구름많음고창14.4℃
  • 구름조금순천15.1℃
  • 박무홍성(예)13.9℃
  • 맑음12.8℃
  • 맑음제주18.3℃
  • 맑음고산16.6℃
  • 맑음성산18.8℃
  • 맑음서귀포18.2℃
  • 맑음진주15.0℃
  • 구름조금강화11.8℃
  • 맑음양평11.7℃
  • 맑음이천13.2℃
  • 맑음인제11.1℃
  • 맑음홍천11.4℃
  • 맑음태백9.5℃
  • 맑음정선군11.6℃
  • 맑음제천10.9℃
  • 구름조금보은12.8℃
  • 구름조금천안13.1℃
  • 구름많음보령13.3℃
  • 구름많음부여14.4℃
  • 구름조금금산13.7℃
  • 구름조금13.3℃
  • 구름많음부안14.8℃
  • 구름조금임실13.0℃
  • 구름조금정읍13.8℃
  • 구름많음남원13.0℃
  • 구름많음장수11.0℃
  • 구름많음고창군14.6℃
  • 구름조금영광군15.6℃
  • 구름조금김해시15.0℃
  • 구름많음순창군12.4℃
  • 구름조금북창원14.7℃
  • 구름조금양산시14.7℃
  • 구름많음보성군15.0℃
  • 구름조금강진군17.2℃
  • 맑음장흥16.9℃
  • 구름조금해남16.6℃
  • 구름조금고흥16.4℃
  • 구름조금의령군14.2℃
  • 구름조금함양군13.9℃
  • 맑음광양시15.6℃
  • 맑음진도군15.9℃
  • 맑음봉화11.9℃
  • 맑음영주13.3℃
  • 맑음문경14.1℃
  • 맑음청송군12.5℃
  • 맑음영덕14.5℃
  • 맑음의성14.1℃
  • 맑음구미14.2℃
  • 맑음영천14.3℃
  • 맑음경주시16.8℃
  • 구름조금거창14.7℃
  • 구름조금합천14.4℃
  • 구름조금밀양14.2℃
  • 구름조금산청12.8℃
  • 구름조금거제14.4℃
  • 맑음남해15.6℃
  • 구름많음15.1℃
기상청 제공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부동산상식
알아도 손해 볼것은 없지요!!

22.PNG

상가임대차보호법!

줄여서 상임법. 상임법은 대체적으로 약자인 임차인 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난 02년11월0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임법은 임차한 건물이면 다 적용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대부분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적용되 지만 비영리단체의 건물에 대한 임대차, 일시사용이 명백한 임대차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임법이 보장하는 존속가 간은 얼마일까요?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임차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봅니다. 다만 임차인은 1 년 미만으로 정한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 받을 때 까지는 임대차 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봅니다. 또한 임차권은 임차건 물에 대하여 경매가 실시 된경우에는 그 임차건물이 매각되면 소멸합니다. 다만 여기에서도 보증금이 전액변제 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계약기간의 만료가 가까워 졌을 때에 대해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계약기간이 가까워지면 임차인은 재계약을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고민하게 됩니다. 임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대인이 임차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아니 하면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한 것으로 보고 그 존속기간은 1년으로 봅니다.

하지만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임차 인에게 유리한 제도지요. 하지만 임차인의 계약갱신요 구권은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5년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즉 어느정도 제한을 두는 것입니다. 또한 다음의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수 있습니다.

▶ 3기의 차임액게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경우

▶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건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대한 경우

▶ 임차인이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 임대인은 차임과 보증금을 갱신청구 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9의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증액할 수 있습니다.

이상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일반적인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환절기에 건강 유의 하세요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