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12.08 (월)

  • 맑음속초6.5℃
  • 맑음3.5℃
  • 맑음철원2.2℃
  • 맑음동두천2.5℃
  • 맑음파주1.7℃
  • 맑음대관령0.5℃
  • 맑음춘천4.1℃
  • 구름조금백령도4.4℃
  • 맑음북강릉6.8℃
  • 맑음강릉7.8℃
  • 맑음동해7.9℃
  • 맑음서울2.8℃
  • 맑음인천2.8℃
  • 맑음원주4.6℃
  • 구름많음울릉도7.2℃
  • 맑음수원4.3℃
  • 맑음영월5.1℃
  • 맑음충주4.9℃
  • 맑음서산6.4℃
  • 맑음울진8.5℃
  • 맑음청주5.8℃
  • 맑음대전6.9℃
  • 맑음추풍령5.3℃
  • 맑음안동6.5℃
  • 맑음상주6.8℃
  • 구름많음포항7.8℃
  • 맑음군산7.1℃
  • 구름많음대구7.2℃
  • 맑음전주7.4℃
  • 구름많음울산7.6℃
  • 구름많음창원8.8℃
  • 구름조금광주8.5℃
  • 흐림부산9.5℃
  • 구름많음통영10.0℃
  • 맑음목포8.2℃
  • 구름많음여수8.6℃
  • 맑음흑산도10.0℃
  • 구름조금완도10.9℃
  • 맑음고창7.9℃
  • 구름조금순천6.4℃
  • 맑음홍성(예)6.5℃
  • 맑음5.1℃
  • 구름많음제주13.1℃
  • 맑음고산11.2℃
  • 맑음성산11.7℃
  • 맑음서귀포14.8℃
  • 구름많음진주8.6℃
  • 맑음강화2.9℃
  • 맑음양평4.9℃
  • 맑음이천5.0℃
  • 맑음인제4.1℃
  • 맑음홍천2.7℃
  • 맑음태백2.1℃
  • 맑음정선군4.5℃
  • 맑음제천4.0℃
  • 맑음보은5.9℃
  • 맑음천안5.9℃
  • 맑음보령7.5℃
  • 맑음부여7.2℃
  • 맑음금산6.5℃
  • 맑음5.9℃
  • 맑음부안8.6℃
  • 맑음임실6.4℃
  • 맑음정읍6.9℃
  • 맑음남원7.5℃
  • 맑음장수4.9℃
  • 맑음고창군7.0℃
  • 맑음영광군8.0℃
  • 구름많음김해시8.2℃
  • 맑음순창군7.2℃
  • 구름많음북창원8.7℃
  • 구름많음양산시9.3℃
  • 구름조금보성군8.8℃
  • 구름조금강진군9.1℃
  • 구름조금장흥8.8℃
  • 맑음해남9.1℃
  • 구름많음고흥9.3℃
  • 구름많음의령군7.4℃
  • 맑음함양군7.6℃
  • 구름많음광양시8.4℃
  • 맑음진도군9.7℃
  • 맑음봉화4.6℃
  • 맑음영주5.1℃
  • 맑음문경6.1℃
  • 맑음청송군5.7℃
  • 구름조금영덕7.0℃
  • 맑음의성7.1℃
  • 맑음구미7.6℃
  • 구름많음영천7.1℃
  • 구름많음경주시7.4℃
  • 맑음거창7.3℃
  • 구름많음합천7.6℃
  • 구름많음밀양8.2℃
  • 구름많음산청6.4℃
  • 구름많음거제9.4℃
  • 구름많음남해9.1℃
  • 구름많음8.9℃
기상청 제공
영광군, 산림내 불법행위단속 안내 입간판 설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군, 산림내 불법행위단속 안내 입간판 설치

5.영광군, 산림내 불법행위단속 안내 입간판 설치-1.jpg

영광군에서는 지난 5월 중순 관내 주요 임도 및 등산로 입구에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행위 및 각종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산림 불법행위 단속 안내” 입간판을 신규 제작하여 15개소에 설치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군에서 지난 4월 중 산지정화활동을 통하여 산림 내 무단 투기된 폐타이어, 합성수지 제품 등 생활쓰레기 9톤을 수거하고 전문처리업체에 의뢰하여 처리하는데 많은 비용이 발생했다.

군 관계자는 “군민들이 관내 임도 및 등산로를 이용할 경우, ‘영광군 산림은 내가 지킨다!’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각종 쓰레기 투기 행위는 물론 불법 산림훼손 행위와 산불 위험 행위 등을 금지해 주민의 휴양공간으로써 산림의 복지적 가치를 높여 나아가는데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5.영광군, 산림내 불법행위단속 안내 입간판 설치-2.jpg

앞으로 군에서는 이러한 주민 홍보 활동과 아울러 산림 내 무단 생활쓰레기 투기 및 훼손 행위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고 쾌적한 산림자원 보호를 위하여 이동식 CCTV를 불법행위가 많은 지역에 설치할 계획으로 적발된 자는 산림보호법에 의한 사법 처리 및 과태료가 부과됨을 인지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