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의장 김강헌)가 12월 17일 제6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는 지난 11월 25일부터 23일간 진행됐으며, 2026년도 예산안 심의를 비롯해 군정질문, 조례안 심의 등 총 37건의 안건이 처리됐다.
군의회는 이번 회기 동안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와 군정질문(36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중점적으로 다뤘으며, 최종 확정된 내년도 예산은 총 7,443억 원 규모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포함한 4건의 예산안을 심의했고, 12억 4천만 원 규모의 10개 사업 예산을 삭감하는 등 예산 효율성 제고에 나섰다.
조례안 심의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가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으며, 자치행정위원회는 「영광군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사건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등 20건 중 일부 조례안을 보류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영광군 프리랜서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영광군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으며,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김한균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남형 기본소득 예산 사전 홍보의 적절성’, ‘원전 상생사업비 사용 원칙’, ‘의회의 투명성 강화’ 등을 주제로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폐회사를 통해 김강헌 의장은 “이번 정례회는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예산과 정책을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였다”며 “의결된 예산은 그 취지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올 한 해 동안 임시회, 간담회, 청소년 의회교실, 청년 간담회 등 군정현안 해결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며, “오는 22일 설계 수명이 만료되는 한빛원전 1호기 연장 여부에 대해서는 군민의 의견이 최우선으로 반영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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